경찰 수사권 이관에 따라 전에 없던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선 이를 첨부하여 검찰로 넘겼습니다.
전에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넘기면 검찰도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여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3월 2일 검찰에서 접수하여 오늘 현재까지 수사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넘기면 며칠 만에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지만,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무주 경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출입하는 도로는 6.25후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1989년 귀농 후 계속 사용한 아주 오래된 길입니다.
*산주도 6.25후부터 사용한 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 길이 공로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의 길도 2002년에 본인 거주지 주변을 개발한다고 5억 상당의 교량을 건설하면서 6m로 확장한 것입니다.
*길은 당시 산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받아 군의 허가를 받아 확장한 것입니다.
이런 길을 파헤쳐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도 다니기 곤란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도 드나들 수 없게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여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차돌을 놓고 2차 자물쇠를 바꿔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고소를 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에 고액을 지불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사람을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1.2차 고소가 선임된 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도 본인은 아주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점도 한번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건도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게 교통방해나 업무방해가 아닌가를 검찰청에 문의하였는데도 바로 전주 검찰청 000검사에 배당까지 하였으나 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에 고소하는 게 좋다고 하여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수사사항을 발설하여 본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을 피의자 조사 때 증거가 충분하여 재판까지 받고 그 때 내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을 귀띔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한 바 이 또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업무방해(영농 및 일상생활 방해)는 된다고 생각하오니 다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ㅡ첨부사진으로 현장모습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