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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가에선 실시하는 통역에 관한 유일한 자격시험을 합격한 전문통역사들로 대한민국 표준직업분류(통계청)의 43220의 직무를수행하는 분들을 통칭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관광종사원의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과 내국인 관광객의 국외 여행을 위한 안내를 합니다. | |
4322 관광통역 안내 종사자 / 43220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교통기관, 숙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 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사 · 불어 관광통역 안내사 ·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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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지 안내 |
외국인 여행객 안내(숙박, 교통, 위기상황 대처 및 외국인 안전확보) |
통역업무 수행(현지인 수준의 상급회화) |
산업현황 소개 |
(해외시찰단, 산업시찰단, 해외바이어, 국내바이어 해외출장, 국제회의, 전시회의 안내 업무) |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 |
해외 일반서적의 번역 |
신규 관광지 개발 및 기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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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
연 도 |
영어 |
일어
|
중어
|
불어
|
독어
|
서어
|
노어
|
소계 |
62-83 |
215 |
688 |
58 |
2 |
1 |
1 |
- |
965 |
1984 |
67 |
42 |
32 |
- |
- |
- |
- |
140 |
1985 |
53 |
91 |
4 |
2 |
2 |
- |
- |
152 |
1986 |
91 |
134 |
7 |
5 |
3 |
3 |
- |
243 |
1987 |
69 |
109 |
9 |
1 |
3 |
4 |
- |
195 |
1988 |
142 |
109 |
19 |
8 |
4 |
6 |
- |
288 |
1989 |
410 |
188 |
56 |
33 |
11 |
6 |
- |
704 |
1990 |
124 |
619 |
51 |
14 |
5 |
1 |
- |
814 |
1991 |
420 |
469 |
110 |
13 |
2 |
4 |
1 |
1019 |
1992 |
158 |
246 |
51 |
10 |
6 |
5 |
1 |
477 |
1993 |
124 |
632 |
86 |
6 |
9 |
9 |
4 |
870 |
1994 |
109 |
182 |
38 |
2 |
6 |
4 |
2 |
343 |
1995 |
132 |
434 |
62 |
5 |
2 |
2 |
6 |
643 |
1996 |
156 |
195 |
72 |
2 |
4 |
- |
3 |
432 |
1997 |
218 |
271 |
47 |
7 |
4 |
3 |
3 |
553 |
1998 |
309 |
242 |
129 |
1 |
2 |
1 |
11 |
695 |
1999 |
175 |
661 |
372 |
14 |
9 |
9 |
15 |
1255 |
2000 |
445 |
480 |
260 |
11 |
4 |
7 |
1 |
1211 |
2001 |
270 |
628 |
463 |
6 |
7 |
5 |
11 |
1390 |
2002 |
85 |
586 |
391 |
4 |
10 |
10 |
14 |
1100 |
2003 |
329 |
432 |
130 |
6 |
5 |
- |
3 |
905 |
합 계 |
4095 |
7443 |
2447 |
152 |
99 |
80 |
78 |
14394 | | | |
첫댓글 ^^
중국국적학생도 관광중국어통역안내사와 조주기능사 시험가능합니다. 학과장이 직접 확인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