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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원문보기 글쓴이: 초원마루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
분류 |
주력작목 |
규 모 |
비 고 |
식량 |
수 도 전 작 |
5.0ha 이상 3.0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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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 |
특 작 버 섯 |
4,950㎡ 이상 6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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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하우스 유리온실 |
3,300㎡ 이상 1,650㎡ 이상 |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
과수 |
과실류 |
1.0ha 이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
화훼 |
화훼 및 관상용 |
3,300㎡ 이상 1,650㎡ 이상 |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
축산 |
낙 농 한육우 양 돈 양 계 기타 가축류 |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
기타 가축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또는 강소능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2014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요약) |
□ 주요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2013) |
변경 후(2014)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5년이내) |
좌 동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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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지원 대상자 - 최근 5년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동일 시·군·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 WPL 등) |
지급방식 |
○ 연수시행자 : 월 40만원 ○ 귀농연수생 : 월 80만원, 5개월 (단, 20일 이상 연수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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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시행자 : 월 120만원, 5개월 (단, 연수생이 매월 10일 이상 연수시 월 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수생에게 일정액 지급, 일할지급 가능) |
약정인원 |
연수시행자당 5명 이내 |
연수시행자당 2명 이내 (약정체결시 월 20일 이상, 5개월 연수 원칙) |
신청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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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청구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멘토수당 청구서 - 귀농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추진실적(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청구서 -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통장사본 |
○ 연수시행자 - 연수수당 청구서 - 연수약정서 사본 - 연수시행자의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 - 귀농연수생에 대한 입금확인서 - (기타) 귀농연수생 실습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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