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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
- 기독교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주연 권호근 박광균 기창덕 김종열
Ⅰ. 서 론
1. 연구목적
인류의 구강질병의 발생과 치유의 역사는 전역사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청동기 시대 농경족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기원전 낙랑시대(B.C.108-A.D.150)의 유골에서도 심한 치아의 마모, 치주질환과 인접면치아우식증을1)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강질병의 발생에 대한 치료방식은 매 역사적 시기와 지역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 간의 충돌과 교류 속에 인류의 치의학사는 계승, 발전되어왔다.
한국의 치의학사를 바라볼 때 전통적 치과의학이 현재의 치의학으로 변모되기까지 참으로 부단한 사회적 변동과 치의학 사조의 변천을 겪어왔다. 그 중 서양치의학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기의 역사는 현대치의학 이해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는 조선말 개화의 흐름 속에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상품시장개척을 위해 밀려들어오고, 그 중 일본제국주의가 우위를 차지해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여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던 시기이다. 서양치의학의 도입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일제와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되었다. 서양치의학은 기존의 한의학과 민간처방에 의존하던 민간인들에게 서서히 소개되고 유포되어 갔다. 서양치의학의 효과와 의료의 공익성은 한국을 개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외국인들이 한국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외래 치의학의 도입은 원래 한국정부의 자주적인 근대화정책속에서 자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용되고 토착화되어야 건실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의학의 발달은 개화기의 근대적 의료인들이 외래문물을 배워서 자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하는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열강들의 진출과 일제의 강점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따라서 서양치의학의 전래자가 누구였으며 어떠한 목적을 지녔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치과의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치의학의 전래와 수용의 과정속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래국간의 국제적 관계나 치의학계의 변화와 수용국 국민의 구강보건의식의 변화 등 실로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져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속에서 한국치의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서양 치과의술의 토착과 발달, 한국인 치과의료인의 양성과 한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정책등의 국적을 확보하는 일들은 단연 치의학 연구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서양식 치의학이 의학의 일분과에서 독자적인 의학분야로 독립되어 가는 과정이나 치과 의료기관의 변천,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등의 교육정도와 역할분담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당시 치의학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말과 일제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학의 도입에 있어서 첫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서양식 치과의료가 도입된 경로와 목적을 살피고, 둘째, 일본의 식민지 의료정책과 미국 기독교 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에 의해 도입된 서양식 치의학이 한국 치의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과 한계점을 밝히며, 셋째,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된 치의학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개괄
조선말기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논문들과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논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 다음 세 사람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창덕은 ‘내한한 서양인 치과의사와 그들의 업적’2)에서 본 연구의 범위를 포괄한 기독교 선교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기술하고 그들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최초로 온 미국인 치과의사들은 개인자격으로 왔다가 한국인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없음을 알고 철수하였고, 한 대위(E.D. Hahn)가 선교치과의사로 내한하여 치과위생 및 예방치과에 대한 계몽, 치과의사 양성 계획등으로 당국과 세브란스 병원의 에비슨(O.R. Avison)등에게 영향을 주어 치과분야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보았다. 쉐프리(W.J. Scheifley)와 부츠(J.L.Boots), 맥안리스(J.A.McAnlis)등이 그 뒤를 이어 미국식 치과의술을 한국에 전파하고, 이것이 현재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았다. 레비(J.K.Levie)는 농촌 치과의 선구자로 보았다.
이한수는 ‘한국 최근세 치과의학사’3)에서 1864년부터 1910년까지를 한국 전통 치과의학이 쇠퇴하고, 새로운 서양 치과의학이 전래된 전환기로 보았다. ‘한국의 일본식민지시대 치과의학사’4)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 치과의학 부분의 문호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되었고, 1910년 당시 일본의 치과의학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며, 일본인 치과의사들과 미국인 선교치과의사와 선교의사들을 통해 구미치과의학이 전래되어 한국의 치과의학을 발달시켰다고 보았다.
임경빈은 ‘조선 치의학의 서양식변화 과정에 대한 一齬’5)에서 일본에 의해 전래된 치의학이 비판의 여지 없이 서둘러 수용되거나,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전래되지 않은 경우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하고, ‘식민지배하에서 我側齒科界의 變貌過程- 경성치과전문학교 졸업생의 일원화와 관련하여’6))에서는 경성치과전문학교가 정비되고, 세브란스 치과부를 통하여 미국 선교치과의사들로부터 서양식치의학을 직접 익히면서, 입치사들과 치과의사가 질적으로 구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 식민지배하에서 고유치의학이 실종되고, 입치사의 양산과 치의학교육과정의 부실이 오늘날의 치과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였다.
선교의료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선교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들과 그 시대적 의의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이춘란의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선교의료활동, 1884-1934’7)은 선교의료활동의 의의와 권리이양문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성립과 지위 등의 선교활동의 내용과 흐름에 관해 정리하였다.
이만열은 ‘한말 미국계 의료선교를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8)에서 선교의료사업이 1910년대에 들어 병원의 종합화와 현대화, 세브란스의학교를 중심으로 한 의학교육의 체계화, 연합화의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기독교 복음은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과학적인 서구 현대의술은 민중들의 서양문화와 서양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등의 의식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김형석은 ‘한말 한국인에 의한 서양의학 수용’9)에서 서양선교사들의 활동이 비록 제국주의 침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인술을 베풀기 위한 인도적 노력과 근대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구적 노력, 일제의 정치적 간섭이라는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자주적인 의사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써 1910년 이후에는 일제 치하이긴 하지만 서양의술이 널리 보급되고 의학의 발전을 촉진시켜 한국의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보았다.
김승태는 ‘일본을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과 그 성격’10)에서 일본의 근대 서양의학 수용이 개화 문명의 수용과 더불어 군사적 필요에 의해 발달되었으므로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의료정책도 일본인 관리, 군인, 경찰, 거류민에 대한 의료지원활동과, 한국인 회유, 외교선전에 이용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그 성격을 규명하였다.
신동원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11)에서 일제하 보건의료가 치료중심적인 서양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민족, 지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단속 중심의 보건행정을 통해 한국민의 경제적 수탈과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치과의학사 논문들에서는 치의학의 전래자와 전래과정이 실증적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으나, 그것이 한국의 치의학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격규명은 아직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반면 선교의료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교의료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치과학이라는 전문적 분야에 대한 일찰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의학의 도입이 한국치의학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 관련분야는 주로 『Korea Mission Materials of the PCUSA (미북장로교 한국 선교관련문서)』에 기록된 쉐프리, 부츠, 맥안리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총독부연보’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일람’ 등을 참고하였다.
한대위와 레비의 활동은 ‘The Korean Mission Field’와 기존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당시 미국치과의학에 관해서는 ‘미국치과의사협회지’와 ‘Gies Report’12)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미국기독교선교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치과의사들의 관점과 한국민들이 인식한 사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 ‘Gies Report’ 역시 1926년 이후에 그 이전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점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료의 수집이 부족하며 연구 범위가 미국기독교선교치과의사들에게 국한됨에 따라 그 시대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본 론
1. 서양식 치과의료 도입과정
본 장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 도입을 가능케했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토대하에서 서양의료선교사들과 일본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서양식 치의학이 도입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또 서양식 치의학의 도입에 있어서 당시 전래자들에 의한 치과의술과 의원운영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의 치의학 도입의 목적과 성격이 시기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의료인들에 의해 서양치의학이 직접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 외국과 맺은 일련의 국제 조약들과 문호개방을 통해서이다. 1876년 일본과 병자 한일수호조약(丙子 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 후, 한국 거류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원산 등의 개항지에 서양식 병원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는 1882년 4월 한미수호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미국의 의학전래는 기독교 선교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어 한국은 영국(1884년 4월), 독일(1884년 5월), 프랑스(1886년 5월)등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게 된다13). 이들 일본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자본주의 발달을 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과 외교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 선교사들이 종교적 포교의 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했다. 의료선교는 병원과 기독교계 학교의 설립과 함께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업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선발대 구실을 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선 국왕과 개화파등의 조선 개화의 목적과 서구열강들의 서양문화 전파의 목적에 상호부합14)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말기는 일본과 미국을 위시한 서양제국들이 조선에서의 정치,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양식 의료나 교육등의 문물 전파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상호경쟁하며 공생하던 시기이다.
한편 조선을 둘러싼 아시아권 내부에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싸움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한국 주권침탈 계획은 단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04년 2월 강제 체결한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국내의 일본군 주둔을 합법화하고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러일전쟁은 크게는 영국,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대립하던 당시의 양대 제국주의 진영간의 대결이었다15).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6). 이보다 한발 앞선 1905년 7월 27일 일본은 미국과 비밀리에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맺은 바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위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승인받는 조약이었다. 이어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1906년 통감부와 이사청을 설치하고, 반일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하면서, 실질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한편 고종의 주치의가 알렌, 헤론과 에비슨이었다면, 순종(1907-1910)의 치과주치의는 일본인 치과의사 이이쓰까 오사무(飯塚徹)가 수행17)했다는 사실은 통감정치를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의료의 조선 내에서의 주도권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에 있어 미국선교사들과 미국 정치권과의 입장은 종교포교와 국익추구라는 점에서 서로 상충되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즈벨트는 러일전쟁 후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야 극동평화를 위해 낫다고 생각18)한 반면, 알렌은 한일합병이 미국의 국익에 위해가 되며 선교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했다. 여하튼 미국선교사들은 자국의 외교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통감부와 선교사들간의 치외법권이 준수되고 정교분리를 약속받았으며 한국내 미국선교권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19).
1910년 한일합방 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전일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전통적 사회질서를 재편하고 본국의 제도를 이식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의료도 한국의 개화를 명분으로 한 적극적인 식민지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일본식 의료체계를 이식시키면서도 철저히 식민지 의료정책을 실시하였다. 의료체계와 관련된 병원, 교육기관, 대국민 시혜정책까지도 일본화하기 위해 미국선교의사들의 의료와 교육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1915년 경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수 자격을 일본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도록 하는 규제를 가하고, 일본어로 된 의학서적, 일본어 강의를 진행시키도록 하였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만주를 둘러싼 미,일의 이권대립으로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시기였고,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은 총독 정치에 비판적인 선교사들을 탄압하기도 하였다20).
이와 같이 1905년 통감정치와 1910년 이후 총독정치의 시기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체계가 국가정책으로 한국에 도입된 반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는 민간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의 탄압과 회유정책에 맞서 그 인원과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세브란스연합전문의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의료교육을 내실화하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서양식 치의학의 도입경로는 어떠했을까? 본래 외래문화는 수용국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수용국의 풍토에 맞게 토착화되어야 수용국가가 자주적으로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치의학 분야 역시도 서양식 치과의료 전래자의 단순한 영리목적이나 종교적 포교의 목적, 또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 구실이 아닌 한국민의 구강건강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면, 일차적으로는 한국민의 구강보건수요를 제한된 자원속에서나마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의료기관의 확충과 치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해 한국인 치과의료인을 양성해내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을 통해 조선말기의 자주적인 근대화의 노력이 좌절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서양식 치의학의 자주적 도입도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은 세계열강들의 진출과 일제의 강점을 통해 서양식 치과의료가 그들의 의도에 따라 이식되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치의학 전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이들이 한국치의학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또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해방 후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일본 다음가는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21)는 시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한국에 서양식 치의학을 전래한 일본과 미국의 치의학 수준이 높았으므로, 이들에 의한 치의학 전래가 한국의 치의학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치의학 도입 경로를 전래자의 치의학 수준과 전래 의도, 한국의 치의학계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서양선교의사들이 한 치과치료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것은 갑신정변 이후 1884년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의료사업이 매개가 되면서부터였다. 1884년 9월 한국에 최초로 상주하게 된 미국선교사는 북장로교회의 선교의사 알렌(Horace N.Allen)22)이었다. 당시 한국은 외국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때이었으므로 알렌은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사로 서울에 상주케 되었다23). 그러던 중 알렌이 갑신정변에서 중상을 입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하여 생명을 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 우리나라 최초의 왕립병원인 광혜원(제중원)이 세워지고, 차차 조선 내의 기독교 선교와 교육사업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인의 구강상태와 치과치료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남긴 것도 알렌이었다. 알렌은 자신의 조선체류기에 조선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소금을 손가락에 뭍혀 이를 닦으며, 이를 뽑기 위해 온 조선인의 이를 자신이 받았던 외과수업을 기억해서 뽑아주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주막에서 의치를 빼내어 닦는 미국인 선원을 보고 조선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했다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다24).
1886년 알렌과 헤론의 왕립병원 1차년도 보고서에는 1885년 4월에서 1886년 4월까지 충치 60건, 구내염(Stomatitis) 55건, 치통(Odontalgin) 15건, 구개종양(Palatal tumor) 1건, 하마종(Ranula) 1건, 하악골괴사치료(Inf. Maxillary necrosis treatment) 6건, 구개열 (Cleft Palate) 1건, 순열 (Hare-lip) 30건, 구강저부로부터 분리된 혀(Separation tongue from floor of mouth) 1건, 구강폐색(Occlusion Mouth) 3건, 볼농양(Cheek Abcess) 3건, 치아농양(Dental Abcess) 5건, 입술궤양(Lips Ulcers) 2건, 치아발치 15건등의 치과 진료 건수가 기록되어 있다25). 이와 함께 카나다 여의사 ‘로제타 홀(Rosetta Hall)’에 의해 언청이 수술을 한 기록(1887-1890)26)도 전해진다. 1901년 제중원의 의료활동보고서에는 치과환자 중에 274개의 치아를 조수일을 보는 학생들이 직접 발치하였고, 어려운 경우 의사에게 의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26).
이와 같이 1885-1890년 정도까지 조선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해 남겨진 기록은 없으며 선교의사들이 의학교육과정 중에 익힌 외과적인 술식의 일부로서 치과치료를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 치과치료의 내역은 발치를 비롯한 구강외과영역의 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의 병인과 심도에 따른 치과치료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 선교의사들이 한 조선인의 치과치료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발치를 행하거나, 질병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외과학의 일부로서가 아닌 치의학 고유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치과의사들이 내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듯하다.
나.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초기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치과의료의 성격
초기 외국인 치과의사들은 개인자격으로 내한해 개원이나 출장진료를 수행하였다. 1893년 6월 30일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오지(野田應治 :1871년-1930년)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원28)을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의술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897년 경 부산에 후가에(深江尙弟)가 후가에치과의원을 개설했다. 서양인 치과의사로는 1897년 상해를 경유해서 온 라빈손(Robinson)이 서울 정동에 사는 벙커(Bunker)집에 머물면서 이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첫 번째 것이다29). 1898년 스래이드( Harold Slade, M.D., D.D.S)가 내한해 1905년경까지 서울에서 매년 일정 기간씩 머무르면서 출장진료를 했다30). 1905년 가을에는 神戶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는 쏘어스(James Souers, Dentist)31)와 橫賓에서 개업중인 니이(Daniel B. Nye, D.D.S)가 치과진료실을 갖추고 단기간이나마 출장형식의 치과치료를 한 기록32)이 있다. 이들의 진료홍보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실렸으며, 이들은 주로 일본인 치과의사이거나 일본에서 개원하고 있던 미국인 치과의사들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입치사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와 입치업을 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선에 처음으로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에 의한 치과치료가 전래된 것은 일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에서 전래된 치과의료의 특성과 수준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한국치의학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일본에 서양식 치과의술이 전래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에 서양식 치과의술이 전래된 것은 1860년대에 내일한 W.C.Eastlake, Henly Winn, St.J.Elliott, H.M.Perkins, Alexandre, Gulick 등의 미국인 치과의사들에 의해서였다. 명치 원년(1868년)을 선포한 일본 신정부는 이전까지의 쇄국정책을 부인하고 부국강병정책을 내걸고 서양문화와 서구의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국가의 방침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에 서구치의학이 토착화되는데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내재해있었다.
첫째, 일본의 군국주의는 서구의학을 국시로 내걸었음에도 치과분야가 생명에 직접 관여되지 않는다하여 의학교육에 비해 치과의학교육을 통한 인력배출을 등한시하였다. 일본은 1874년(명치 7년) 8월 18일 의술개업과 의학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문부성 의제 제37조에 의하여 개업시험 면허제를 채용하고, 의학교를 증설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훈령을 내렸다. 의제반포 다음 해인 1875년 3월부터 의사개업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미국인 치과의사 W.C. Eastlake 밑에서 치과의술을 익힌 小幡英之助가 치과전문으로 수험을 요청하고 치과전문의사 제1호가 되었다. 小幡英之助가 ‘치과(Dentistry)'라는 명칭을 문부성에 신청한 것은 일본 재래식 구중과와 자신이 받아들인 서구식 치과의술을 대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1883년 치과의술개업시험이 의술개업시험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시작33)되었고, 1884년(명치17년) 의사면허규칙 제7조34)에 의거한 의적등록에 의적과 치과의적이 따로 만들어져 의학과 치의학이 점차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당시 일본정부는 치과의술개업시험제도를 발족시키면서도 치과의사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적 방침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초기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사설학원이 개설되었다가 1888년 동경에 2개의 사립 치과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2년제로 미국치과의학서 번역본을 가지고 교육을 하였었다. 그러나 관의 지원이 없어 다까야마가 창설했던 다까야마치과의학원(高山齒科醫學院)만이 존속35)하게 되어 여기서 노다 오오지가 수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치과교육정책의 부실은 일본식 치과의료의 두번째 특징인 입치영업자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1884년 내무성은 입치치발구중료치영업자 취체규칙 (入齒齒拔口中療治營業者 取締規則)에 의거하여 1885년 內務省達甲 제7호36)로 전국에 통보하여 의술개업시험을 경과하지 않으면 무면허자의 신규개업을 허가하지 않고 종래 입치사들에게만 제한된 영업을 허가한다는 행정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부족한 당시 정부는 다시 이들의 업무를 조건부 인정하는 제도가 재계되어 명치 40년까지도 무면허업자들이 치과의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에 의해 일본에 전래된 치의학은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속에서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정규교육기관은 고전을 겪고 있었으며, 호구지책으로 무면허 입치업자들이 공공연히 양산되는 일본식 치과의료제도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치과의료가 조선에 들어올 때에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었을까?
일본의 치과의료가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통감시기를 거쳐 총독시기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레슬리 도얄(Lesley Doyal)37)에 의하면 식민지 의료정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지배국가 국민의 건강유지를, 다음에는 노동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피지배국민의 건강유지를, 마지막으로 식민지에 유행하는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치과의료의 도입도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다.
첫 단계는 조선시대 말과 통감시기의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영업자의 내한이다. 1876년 일본이 병자 한일수호조약(丙子 韓日修好條約)이 체결한 후부터 조선에는 많은 일본인 관리, 군인, 경찰, 거류민들이 거주하게 되고 일본인 개업의들과 입치사들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노다 오오지(野田應治)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원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일본의 조선내 일본인 거류민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노다는 1891년 당시 일본의 유일한 치과의학교인 다까야마치과의학원(高山齒科醫學院)에 입학하여 치과의학을 2년간 수학하고 일본 내무성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후 1893년 조선에서 개업하였다38). 당시 노다가 공부한 치과의술은 미국치과의학서 번역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치과의술이었지만, 2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치의학 임상부분을 제대로 익히기는 어려웠다. 1905년 경 한국주차군사령부 치과의로 부임한 나라사끼 도오요오 (猶崎東陽)는 노다의 치과의원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입구에는 고무총의치 금니, 도치를 배열한 표본상을 걸어두고 있었음은 명치의 초년 동경에서 입치사가 그렇게 하던 것을 상기시켰다. 다소 비속한 감도 있었으나 조선인들에게 보이는데는 혹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39).’ 노다의 치과의원의 외양이 입치사의 모습을 연상케한다는 점과 그것이 조선인들의 치과 인식에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나라사끼의 지적은 당시 개인치과의원의 수준과 조선인들의 치과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인천에 거류하는 일본인은 약 천명 정도 였으나, 조선인들은 치과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일본인에 대한 민족감정이 악화되어 노다의 개인의원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자는 적었다고 한다. 따라서 노다는 서울의 남대문과 진고개로 개업지를 자주 이전하고도 출장진료를 해야 할 정도로 개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1904년 러일전쟁 자원 종군을 거쳐 1909-1911년 일본인 소학교 교의, 1915년 일본인만으로 조직된 경성치과의사회 회장으로으로 이어지는 노다오오지의 경력은 그의 치과의사로서의 활동이 황국신민으로서의 본분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일본은 공의제도와 촉탁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의제도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위생과의 지시를 받아 공중의료와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무단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경찰의 힘을 이용한 보건행정이었지, 민간에 보건사상을 지도, 계몽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40). 노다오오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에 대해 초기부터 진료를 개방하여 치과에 대한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고, 한국인 조수를 채용하여 입치사 수준의 치과의료 인력을 양성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41)를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개업의로서의 고전을 한국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계몽이나 공중보건활동등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조직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대치할 만큼 한국인들의 구강보건향상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은 일본인 입치영업자들의 한국내 진출로 입치영업 허가를 위해 이사청령으로 지방별로 입치치발구중료치영업자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경력증명서만 구비하면 한국정부가 아닌 지방 이사청에서 입치영업허가를 얻어 치과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42). 1902년 일본인 입치영업자 고바야시(小林)가 조선에 최초로 개업하였고43) 1907년을 전후한 경향 각처의 입치업자 수는, 치과의사의 수배(數倍)였다44). 입치사들도 단독으로 개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입치사와 치과의사를 동일시하고 치과진료를 치아장식을 위한 상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폐단을 낳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말과 통감시기 내한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일본인 거류민들과 군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행하는 동안 더 많은 수의 일본인 입치업자들이 내한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입치업을 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서양치과의료의 도입은 첫단계부터 파행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에 의해 서양식 치과의료가 도입된 두 번째 단계는 한일합병후 치과의사법령이 제정되고, 자혜의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인 치과의사 억제정책이었다. 1910년 총독부가 들어서서도 보건의료행정은 경무총감부에서 담당하고, 자혜의원은 내무부 지방국의 관할하에 두었다. 일본은 식민지 치과의료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1913년 11월 의사, 치과의사 규칙45)을 반포하고, 1개월 뒤에는 입치영업취제규칙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치과의학교 규칙 제정이나 이를 위한 노력은 전무했다. 이것은 1906년 일본 본토 내에 공사립치과의학교 규정규칙을 제정46)한 것과는 다른 정책이었다. 즉 일본인들에 의한 초기의 한국인 치과의료인 양성은 부분적으로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부족을 덜기 위한 보조인력으로서 입치업자를 배출하는 정도였지, 정규교육을 통한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치과의사 검정제도가 제정된 것은 1921년이었고, 한국인 합격자는 1921년에 1인47), 1922년에 6인, 1923년에는 1인뿐이었다48). 따라서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고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한국내에서 치과정규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일본인은 치과의사, 한국인은 입치업자라는 직업군내에서의 서열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총독시기의 두 번째 특징은 일본에 의한 공립병원의 치과진료가 식민지 지배체계 정비와 동시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1909년부터 개설된 자혜병원은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설치된 총독부에 의해 각 도로 확대되고, 대한의원과 함께 근대식 시설을 갖추고 치과를 포함해서 각과별로 전문적인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동화정책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일제가 한국의 개화를 촉진시켰다는 명분에 의료방면은 선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한국민을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수탈한 뒤 일본의 하층민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49). 총독부의원과 자혜의원의 서양식 치과진료는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을 위한 군대나 일본인 거류민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본토와 함께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혜의원에서는 극빈자를 위한 무료진료나 한국인의 치료를 일본인의 절반으로 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혜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완화시켜 친일화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식민정책이면서,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의료활동으로부터 주도권을 잡고, 이를 외교선전에 이용함으로써 국제여론을 정당화시키는데 있었다.
총독시기의 일본 치과의료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종합병원에 배치된 치과의사의 질적 관리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오오사와 노리노부(大澤義成)에 따르면 ‘총독정치시기에, 각 도에는 자혜의원이 설립되고, 그 과반수에는 치과부가 있게 되었는데, 그 주임자는 거의가 無資格者로서 외과의 일부로 진료하고 있었고, 1911년 대구 자혜의원 치과부에는 동경치과 출신인 가내꼬 히데시(金子英志)만이 유일한 有資格者이었다’50)고 한다. 여기서 자혜의원의 치과주임자가 무자격자였는지, 검정출신치과의사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관리들이 치과전문인으로서의 치과의사의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치과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치과 내원자는 주로 발치와 구강외과환자들이었으며 치과보철이나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적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보철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입치사들의 보철물제작이 당시 수급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지배 초기에 일본에 의해 도입된 치과의료는 첫째, 치과의사법과 입치영업자 취체 규칙등의 치과의료법령을 통해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영업자의 영업이 합법화되고,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은 억제된 상태였으며, 둘째, 자혜의원과 관공립의원들을 통해 한국민들에게 관료적이며 일부 시혜적인 치과진료가 시술되었으며, 셋째, 이들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개화정책에 부합하며 상업적인 성격의 치과의료가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다. 미국 기독교 선교치과의사들에 의한 치의학 도입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치과의사는 총 5명에 불과하다. 그 중 한대위(D.E. Hahn)는 미국북감리교회에서 파견된 첫 번째 기독교 선교치과의사였다. 한 대위가 내한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는 일본의 통감정치가 시작된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이다. 이 시기 한국에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수많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 일어났었다51). 이와 함께 교회와 병원, 학교와 신문을 통한 교육은 한국민들의 자주적고도 근대적인 의식을 일깨우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 대위는 이러한 시기에 한국민을 위한 치과진료를 통한 봉사활동과 치과의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미국남장로교회 소속 레비(J.K. Levi)는 1922년부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에 복음전도와 봉사활동을 했었다. 그는 무의촌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이나 국가권력의 입장이 아닌 의료수혜자인 일반 대중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무료진료활동을 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치과의사가 자선의료봉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식 치과의료가 기독교 선교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 대위 (David Edward Hahn)52)
1884년 내한한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 의사 알렌이 왕실의 신임을 얻어 관립병원인 광혜원을 개설했다면 미국 감리교 소속 의사 스크랜튼(W.B.Scranton)은 1885년부터 서울 정동에 시병원을 개설하고 주로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의료선교사업을 실시하였다53). 감리교 소속 의료선교사들은 주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전개해 나갔는데 1896년 평양에 온 감리교 선교의사 폴웰(Dr.E.D.Follwell)의 경우도 Hall기념병원에서 의료활동을 개시하였다54). 이러한 선교의료의 밑바탕속에서 독일계 미국인인 북감리교 선교치과의사 한 대위가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다 한국에 선교치과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성에 건너 와서, 스크랜튼의 병원 옆에다 치과진료소를 개설한 것은 1906년 1월이었다55).
한 대위가 1906년에 한국선교계잡지(The Koria Mission Field)에 쓴 보고서56)는 ‘나는 선교 치과의사이면서 구강외과의로 한국에 거주한 첫 번째 유럽인이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자각어린 문구로 시작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 대위의 ‘선교치과의사’로서의 활동과 ‘구강외과의’라는 명칭이 담고 있는 당시 미국치과계의 상황과 ‘한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치과의사’로서 그가 의도했던 일들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대위가 감리교 선교치과의사로 활동한 것은 약 5개월간이다. 그 동안 그는 무료진료소를 주일마다 열면서 주중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이화 학당, 영국교회의 고아원등과 연계하여 치과진료를 하였다. 또 평양에 출장진료를 떠나 웰즈(Dr.J.Hunter Wells)와 폴웰(Dr.E.Douglas Follwell)의 의료사업을 돕기도 하였다57). 즉 그의 초기 선교치과의사로서의 활동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치과치료와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 조직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교회청년회나 YMCA등의 단체를 통해 복음전달과 애국생활계몽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한다58). 한 대위는 1907년 북감리교 선교치과의사직에서 물러나 개업을 하면서 교회의 청년들에게 자신의 치과치료기구를 응용케하여 치과의술의 개인지도59)를 하기도 하였다. 한 대위의 개인병원의 진료내용60)으로 ‘치통치료(齒痛治療), 무통발통(無痛拔痛), 충치급치근치료(蟲齒及齒根治療), 금치호모치(金齒護謨齒), 세마치(細磁齒), 金브래잇, 호모(護謨)브래잇, 조작등 제반 치술상 기능을 다하는’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한 대위는 마취를 통한 무통발치와 치주 및 보철치료, 치수치료등의 현대적 치과영역을 거의 다 시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강위생에 대한 무료상담61)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던 것 같다. 이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1907년 9월 7일자 황성신문에 ‘남대문내전달성위궁후에 거하는 미국 치과의사 한 대위씨 ; 치과업에 고명, 소치로 치통자가 매일 기십명식 대기한다더라’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 일본인 개업의에 비해 미국 선교치과의사에게 한국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민의 구강보건인식도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대위가 선교치과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한국민의 열악한 구강보건상태와 구강보건인력에 대한 것이었다. 한대위는 한국에 120만명 가량의 한민족이 살고 있고 이들이 구강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한국인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청년들에게 치과 교과과정을 밟게하여 치과의사로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 대위가 언급한 치과교과과정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치의학교를 설립하려 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한 대위가 수학했던 당시 미국치과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치과교과과정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은 1800년대 초부터 도치의 대량생산과 증화고무위 발명등으로 치과보철분야가 현저히 발달하여, 각 치과대학에 치과 기공학(Mechanical dentistry)이 독립된 강좌로 진행되고 있었다62). 이어 치과엔진과 치과용 치료 의자가 발명되자 2년간의 사립치과의학교의 교과과정은 기계를 다루는 치과치료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63). 1899년쯤되어서야 3년간의 교과과정이 확립되고 보철학분야 이외에도, 구강 외과학이 포함되었으며, 3학년때에는 주로 임상교육을 실시했다64).
한 대위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그 연도는 분명치 않다65). 그가 1904년부터 선교치과의사로 근무한 것을 보아 졸업연도는 1890-1903년 사이였으리라 추정된다. 한 대위가 다녔던 Philadelphia 치과 대학은 미국 치과대학 중 가장 먼저 구강외과와 마취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학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강의는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협회의 일원인 구강분야를 다루는 외과의사와 마취과 의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교습되었었다66). 따라서 이 시기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치아와 구강 내 연조직, 인접조직에 대한 외과적 처치를 담당하는 구강외과가 치과분야로 전문화되지 못한채 과도기적으로 의학의 외과분야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대위가 언급한 치과교과과정은 3년간의 치과학의 보철분야와 구강외과학등을 이론과 임상교육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한 대위는 치의학교 설립계획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올바른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체계의 확립은 당시 제중원 의학교(세브란스의학교 전신)를 위시한 미국 선교 병원에서도 한국인 조수학생들을 의료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강구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67).
1909년 한 대위는 자기의 치과진료실에 치의학교를 병설하여 한국학생을 교육하고, 장차 제중원과 연합하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1909년 10월 30일자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서는 ‘한대위씨의 학교 창립을 축하하노라’고 하고 ‘서양인이 만리 해외에서 건너와 한국의 문명을 북돋우려 한국사람의 지식을 자라게하여 한국형제의 진로를 장려하거든 실로 환영하며, 한 대위가 학교를 창립하면 그 효과가 제중원과 맹아학교 만큼 커질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대한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하여 창간되었으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과 함께 항일언론의 선봉이 되었던 신문이었다68). 이와 같이 당시 한민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한대위의 치의학교의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또 같은 일자 대한매일신보 학계(學界)란에는 ‘의교창립’이라 하고 ‘미국 치의사 한 대위 씨가 경성 남대문 내 자기 사저(私邸)의 치의학교를 창설한데 차(此) 학교의셔 장차 남문 외 제중원과 연합 수업할 터이오 해(該) 원의 신 건축이 충비(充備)되면 차 학교서 해 원 이부(移付)하고 우 원의 치과부를 증설한다더라’69)고 되어 있다.
당시 제중원은 1904년에 미국의 기업가인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현대식 종합병원건물을 신축하고 1908년 7명의 첫 의학교 졸업생을 낸 후 의학교육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제중원의학교장과 1907년에 결성된 ‘한국선교의사협회’회장70)을 맡고 있던 에비슨(Dr.O.R.Avison)은 한국의 의학교육에서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원, 약제사, 치과의사, 그리고 안경전문의의 양성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대위가 치과의학교를 설립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또 치의학교를 의학교와 연합하려는 한 대위의 계획은 1800년대까지 의과대학과 분리되어 볼티모어 등을 위시한 사립치과대학들이 설립되었다가 1900년대에 이르러 차차 종합대학 및 의과대학과 연합하게 되는 미국치과의학교육사의 맥락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71). 따라서 치의학교 설립에 대한 통감부의 승인이 있었다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계획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 통감부의 한국식민지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한 대위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중원의 의학교육에 이어 치의학 교육에 있어서까지 미국에게 기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에 의한 한국치의학의 발전의 서장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가로막히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한 대위의 치의학교 설립안은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치의학교육에 대한 사명의식이 남달랐던 한 치과의료선교사의 개인적 행적으로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 레비(J.K.Levie)72)
미국 선교치과의사인 한 대위, 쉐프리, 부츠와 맥안리스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안, 남장로교 소속 선교치과의사 레비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레비가 아틀란타 치과대학(Atlanta Dental School)을 졸업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지 6개월만에 선교치과의사를 자원하여 내한한 것은 1922년이었다. 레비는 광주 그래함병원에 치과를 개설하고,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에서도 활동하면서 군산, 전주, 목포 등의 선교사 주재지역을 순회진료했다73).
레비의 순회진료는 기독교 복음전도를 위한 부흥회, 성경학교등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선교계잡지에 발표된 레비의 활동기록74)을 중심으로 그의 순회치과진료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레비는 한국인의 구강건강개선을 목적으로 주로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사와 치과진료를 시행하였다. 당시 전라도 지역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이었다. 그런데 치주질환이 발생되는 원인의 상당수는 치태, 치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치과의료인들의 잘못된 보철치료의 결과로 생긴 것이었다. 레비의 글이 발표된 1930년 당시 한국내 치과의료인들은 약 700명 가량이었으며 이들의 60%이상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었다.
따라서 레비는 치주질환치료와 발치를 중심으로 한 순회치과진료를 했다. 보철치료를 한 기록으로는 한 늙은 여전도사가 1년간 저축한 ?6.00으로 총의치를 해 줄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여 응락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가 보철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시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순회진료가 지니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레비가 활동했던 전라도 지역은 한국의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식량수탈정책에 의해 1923년에서 1933년까지 빈농이 70-75%정도를 차지75)하고 있었으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궁농이 17%가량을 차지76)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회진료시 진료를 받으러 왔던 가난한 농민들은 보철치료비는커녕 보철에 이용되는 재료비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선교본부에서 치과진료에 배당하는 예산의 지원도 적었기 때문에 보철을 위한 시설이나 재료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또 순회진료의 일회적인 특성상 보철치료와 같은 연속성을 띠는 진료를 행할 수 없었고, 복음전도의 목적으로 치과진료를 하였으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간단한 처치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다.
순회진료의 형태는 순천, 광주,군산 부근에 간이진료소를 설치하고 실시하거나, 학교나 기관에 찾아가 구강검진과 간단한 발치 등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레비는 광주의 한 두 학교를 대상으로 3년 가량의 계속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순회 진료인력으로는 레비와 한국인 의료조수, 선교부 간호사인 니타 셔핑(Nitta Shupping)등이 한 조를 이루었고, 진료내용은 거의가 발치에 한정된 것이었다. 순천에서는 하루 4시간 동안 마취하에 188개를 발치하고, 광주에서는 281개, 전주에서는 300명의 환자에게서 224개의 치아를 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38년 선교목사인 응어(J.K.Unger)가 레비와 한국인 의료조수에게 전도 여행 때 치과진료를 해줄 것을 제안하자 즐겁게 응락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 때 일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 환자들은 30여분간 설교나 찬송가를 들음으로써 복음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응어(J.K. Unger)의 보고서77)에 의하면 레비는 교회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한국인 조수와 진료를 하였으며, 팬과 전등, 덜컹거리는 치과의자와 친숙한 치과약 처방이 교회를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취약으로는 novocain이 사용되었고, 발치 후 약처방이 내려졌다. 진료기구가 부족하여 휴대용 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 소녀의 이를 두 개 뽑았을 때 피가 턱에 떨어지자, 그녀의 어머니가 교회 바닥을 닦던 걸레로 그 부위를 감쌌다’는 목격담으로 보아 이차감염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치로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 세균 감염 이론을 적용해 이를 기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전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일반 의사인 윌슨(Dr.Wilson)이 결핵과 나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미리 검진해낸 다음, 레비와 조수가 간단한 치과치료와 발치를 하였다. 구강질환으로는 치주농루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매독으로 구강전정에 큰 구멍을 가진 환자들도 있었다. 응어 목사의 전도활동과 함께한 순회진료에서 레비와 한국인 조수는 5일간 1638개의 이를 뽑았으며, 전체 진료비는 치아당 15cts.였고, 의료진은 무보수로 봉사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의 도립의원(자혜의원 후속)에서 일부 무료치료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당시 서울에 종합병원을 비롯한 개인의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제의 식량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구강상태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레비의 진료활동은 가난한 농촌을 순회하며, 그들의 생활현장에서 행한 봉사활동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활동의 수요가 1970-80년까지도 한국 농어촌과 도시빈민에게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료전달체계의 복지증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행위 당시의 일회적 의미이상을 지닐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의 활동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885년 왕립병원인 광혜원(제중원)에서 부터였다. 제중원은 1894년 선교회의 사업으로 이관되었다가 1904년에는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개명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완비된 현대식 병원이었다78). 이와 함께 1886년 제중원 부속 의학부에서 시작되었던 서양식 의학교육은 1908년 7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졸업생들에게는 한국 최초의 의사면허증이 교부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미국식 의학교육기준에 맞춰 교육된 한국인 졸업생들이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활동하는데에는 일본 통감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토 통감(伊藤博文)이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식에 참석한 것79)은 미국선교의료의 위상변화와 한국인 의학교육이 당면한 민족적 고난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어 제중원 의학교는 1909년에 세브란스 의학교로 개명하고, 1913년에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한국인 의료인을 양성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최초로 치과학 교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치과학을 교수하기 시작한 곳은 세브란스연합의학교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서 1915년에 치과학 교실을 개설하게 된 것은 이를 담당할 선교치과의사를 구하는데 몇 년간의 시간이 지체되고서야 미국북장로선교회 소속 쉐프리(W.J. Scheifley)가 적임자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80). 이보다 1년 후인 1916년에는 총독부의원 외과에서 독립된 치과 초대 과장서리로 일본인 나기라(柳樂達見)가 총독부의원 부속강습소 학생들에게 치과학을 강의하였었다81). 1916년 4월 1일부로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재편되면서 나기라(柳樂達見)는 조교수82)로서 학생들에게 치과학을 교수하였으나 교실은 아니었고 총독부의원 치과과장으로 겸직하면서 학생교육을 담당하였었다83).
쉐프리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서 활동한 것은 1915-21년 사이였다. 이어 부츠(J.L.Boots,1921-39)와 맥안리스(J.A.McAnlis,1921 -41)가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 봉직하면서 현대식 치과건물과 장비를 확충하고 최신 미국치의학에 따라 치과진료의 수준을 높여나갔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서는 미국식 치과진료와 함께 치의학 교육과 연구, 한국인 치과의사의 수련을 통해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치과의료를 전래하고, 한국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미국선교의료의 일환으로 진행된 치과학 교실의 활동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치과의료와 자본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서 활동했던 3인의 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살펴 미국의 치과의학이 도입되는 경로와 의미를 밝히는 것은, 그 동안 일본치의학 이식의 일면으로 바라보아지던 서양 치의학 도입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운영 전반을 실증적으로 살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이 한국 치의학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밝히고자 한다.
가. 쉐프리(W.J.Scheifley)84)
쉐프리는 1915년 에비슨의 요청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온 북장로교 소속 치과의사이다. 선교본부에서는 쉐프리에게 ‘내외국인들과 기독교 선교인들의 구강건강을 담당하고, 세브란스연합의학교의 치과학 교실에서 수준높은 한국인과 일본인 임상가를 양성할’ 임무를 부여했다85). 이렇게 쉐프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치과를 설치하고 의학교에 치과학교실을 두어 학생들에게 치과의학을 교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미국치과의학이 정식으로 소개되는 최초의 일86)임과 동시에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미국선교치의학의 조직적 활동의 효시라 할 수 있겠다.
쉐프리는 치과학교실을 초대 과장으로서 한국인과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진료와 의대생들에게 치과학을 교수87)하였다. 쉐프리의 활동은 미국인 선교치과의사가 당시 한국의 치과의료상황에 직면하여 치과학 교실과 진료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쉐프리가 직면한 한국의 구강보건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치과학 교육과 의료인 양성, 진료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인 구강보건 상태와 미국의 치의학 교육의 도입
쉐프리가 당시 한국민의 구강보건이 봉착한 세 가지 난관으로 지적한 것은 한국인의 빈곤한 경제상황과 치아나 구강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치과를 금박이나 은박을 해넣는 상업으로 인식한다는 것88)이었다. 즉 한국인들은 간단한 치과 진료비조차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일본인 치과의사나 입치사들에 의해 치과가 치아를 장식하는 금은세공의 보철물 제작소라는 잘못된 인식이 한국민들에게 심어져 있어 이러한 풍토속에서 치과학을 올바로 정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쉐프리는 대중적인 구강보건계몽활동을 벌리고 미국 치과대학의 과학적이고도 임상적으로 발달한 치과학을 도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렇다면 쉐프리가 제안한 미국의 임상적인 치과학과 과학적 시술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당시 미국의 치과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치과교육은 보철중심의 임상적인 치과시술(Mechanical dentistry)에만 치중하고 과학적인 문제를 형식적으로 다루었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일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설 치과대학들이 종합대학에 편입해들어갔으며 의학과 더욱 긴밀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의 플렉스너 보고서(Abrahm Flexner)89)의 영향을 받아 치의학 교육여건의 개선과 과학화를 위해 1909년에 조직된 미국치과교육위원회(Dental Education Council of America)에서는 3-4년간90)의 치의학 정규 교과과정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치의학 정규 교과과정속에는 일반의학의 과학적 발전이 도입되었다. 즉 치과대학생들도 총체적인 의학교육을 받도록 하여 치과진료의 범위와 질을 높이고 공중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이른바 ‘치의학의 과학화’라는 명제가 깔려있었다. 쉐프리는 바로 이러한 시기인 1913년에 템플 대학 치과91)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쉐프리가 의미하는 과학적 치과학이란 환자의 전신건강과 관련해서 구강건강에 필요한 학문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쉐프리는 한국사람들의 치과치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다음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한국인의 식생활을 파악하여 저작생리와 기능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둘째, 한국인의 유치와 영구치 맹출시기에 대한 발육상태를 통계화하고, 셋째, 한국인의 치궁의 기형의 원인을 생활환경과 치아와의 관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92)이다. 즉 쉐프리는 미국의 과학적 치과학을 한국에 도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한국의 독특한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전신건강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치과학 교실의 제 1의 연구 과제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치의학 강의와 치과전문의 양성계획의 좌절
쉐프리가 치과학 교실의 제1목표로 삼았던 ‘과학적 치과학 교육의 정립’은 일제 식민통치하의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1900년 당시 60여개의 치과대학이 있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일제에 의해 치과의사자격제도는 공포(1913년)되었으나, 정규적인 치과의사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하의 한국민들은 서양 치의학 교육을 통해 자주적으로 서양 치의학을 도입·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세브란스의학교에 치과학 교실이 개설된 1915년은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인 함석태가 서울 삼각동에서 개원한 해이기도 하다. 함석태는 1912년 일본동경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면허 제1호를 취득하였다. 이어 몇 명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일본유학을 통해 배출되기는 했지만, 한국내에 치과의사 양성기관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그 숫적 증가는 상당히 더뎠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 대위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을 외면한 채 10년이 지난 시기까지 한국에 치과의학교을 설립하는 것을 미루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교실에 치과학을 독립된 분야가 아니라 의학교육에 속한 한 분야로 교육할 것을 위탁했다93).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치과의 나기라 조교수가 했던 치과학 강의도 의대생교육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한국내의 치과학 교육을 의대생교육의 일부분으로 제한시킴으로서 전문적인 치과교과과정에 의한 한국인 치과의사의 양성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쉐프리의 치과의료인 양성계획이 일본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의해 좌절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쉐프리가 치과학 교실을 개설할 당시 선교본부에서는 쉐프리에게 의대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차 치과의학교나 특별치과학 연수기관으로 발전시킬 임무도 잠정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치과학 교실의 발전을 위한 선교본부의 인력지원이나 일본정부의 행정적인 협조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쉐프리는 치과학 교실에 몇 명이 더 보강된다면 치과의학교나 특별 연수기관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94)했다. 쉐프리가 치과의사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의과대학 졸업 후 과정으로서의 치과전문의 수련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1914년부터 세브란스에서는 첫 인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쉐프리는 이 체계에 따라 몇 명의 학생들을 전문화된 치과학 교육과정을 통해 치과전문의사로 양성하려 한 것이다95).
전문적인 치과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두 분야는 치과기공과 임상실습96)이었다. 그러나 치과학교실에서 이를 담당할 교수진이나 강의 배정시간은 매우 적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1915년에 쉐프리가 뽑은 첫 번째 의료조수는 의대졸업생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1917년 직원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C.H.Chio (崔周鉉97) ) M.B.98)라고 사료된다. 쉐프리는 그에게 ‘가능한 완전한 과정을 이수시켜 주고 한국에서 치과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99). 쉐프리는 치과전문의가 되려면 2년간의 임상과 기공에 대한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7년 쉐프리는 2년간 조수 역할을 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었다100). 그러나 그 졸업장은 일본정부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나 치과의사자격증을 부여받는데는 하등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1913년 제정된 치과의사규칙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의학교졸업자나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정부의 치과에 관련된 규정은 동경치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실습과정에 한해 인정되었으며, 시험도 일본 본토에서만 치르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1923년 2월 치과의사 시험규칙이 반포되어, 3년이상의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나, 5년 이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22년에 설립된 경성치과의학교가 인가101)된 것에 준한 것이었다. 따라서 1917년 당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수련의가 일본 정부의 치과관련규정의 변경이나 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치과의사자격시험을 치르는데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은 일본 정부에 의해 제도적 보장을 얻어내지도 못하고, 쉐프리에게 치과수련졸업장을 받은 의사 역시 치과업에 종사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쉐프리의 치과의사 양성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달리 치과학 교실의 의대생 강의는 차질없이 지속되었다. 치과학 강의는 당시 의대의 최고 학년인 4학년생들에게 매주 1시간씩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은 치과병리, 치과질환의 중요성, 발치 등이었다. 쉐프리는 그 동안 일반의사들이 한 치과진료가 주로 발치나 소독, 구강양치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치과치료는 치과전문의사가 담당하되 일반의사들도 치과질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대중교육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강의 목표로 잡고 있었다. 강의방법으로는 임상적 demonstrartion과 실습을 활용했고, 이따금씩 학생들에게 복습용 숙제를 내도록 하였다102). 참고용 도서로는 Dentistry, Dental Diagnosis, Sato가 사용되었다. 쉐프리는 자신의 강의에 내용을 잘 모르는 통역자를 두는 것보다는 한자로 천천히 번역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하였다. 쉐프리는 1915년 내한과 동시에 다른 선교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공부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와 신문들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는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103), 1915년 ‘전문학교 규칙’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반포하고, 세브란스 연합의학교가 강의시 일본어를 교수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학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1917년에도 총독부는 세브란스 연합 의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강의하라는 독촉장을 교수단에게 보냈는데, 이에 따라 쉐프리의 수업도 일본어로 진행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함께 일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선교의사들의 교수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일본어로 된 의학서적과 강의를 하게하고, 일본인 교수의 등용을 권장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고 1917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1917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교수진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의사가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일본인 의사도 끼게 되었다104). 이와 같이 일제는 회유와 강압등의 이중적인 형태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 미국선교의사들을 통제하면서 미국식 의학이 한국에 뿌리내리는 것을 견제하였다. 1919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 병원이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자 1919년 6월 1일자로 선교병원을 경찰의 통제하에 두는 법령이 발효되기도 하였다.
다음에는 쉐프리가 과장으로 있던 시기의 치과학교실의 진료내용과 진료한 환자수, 진료비, 진료시설 및 장비, 직원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다.
년도 총환자수 유료환자 무료환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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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한국인 166명 101명 (발치 60명, 치료41명) 65명 (발치 46명, 치료29명) 진료비는 일반병원 수가에 준함
총수입 :¥ 114
외국인 60명
1916 101명 46명 65명 4개월간 실시한 시술건수 550건
1917 819명 754명 (수술수 36명) 65명 진료비는 발치에 10전, 충전이나 금관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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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15-1917년 치과진료실적
3) 진료환자수와 진료비
쉐프리 과장 시기의 세브란스병원 치과의 진료실적은 표 1과 같다.
진료내용을 살펴보면, 1915년 쉐프리 부임 당시에는 구강위생관리와 치과질환과 관련된 통증 완화, 잇몸병 치료, 발치, 간단한 충전물을 해넣는 정도였다. 그러나 1917년부터 구강외과수술과 크라운등의 보철치료를 병행하였고, 1920년에는 쉐프리 자신이 몇명의 선교사 아이들의 교정치료를 담당하였다. 한국인 진료비는 일반 병원에서 받는만큼 받았는데,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무료환자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4) 진료장비와 시설
세브란스 병원 치과진료실은 미국대학 부속진료소의 모형에 따라 설계되었다. 1917년에는 조수들의 임상 수련을 위해 특수치과진료실이 설계105)되고 부속진료실(The Infirmary)이라고 불렀다. 치과방사선 사진작업을 했다는 기록은 1917년부터 나
오고, 1919년 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촬영 사진속에 비춰진 자신의 잘못된 진단과 시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918년에는 네 대의 치과 치료용 의자와 장비가 확보되었다. 이에 비해 경성치과의학교의 학생임상실습은 19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총독부의원 외래진료실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진료시설을 치과치료용 의자 2대 뿐이었다. 환자진료는 주로 보존과 발치이고 보철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임상전단계 실습은 금관과 의치제작 정도였다. 1924년 10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가 을지로입구로 부속병원을 옮기게 되자 치과치료용 의자를 15-16대로 늘리고 치과용 방사선 기계 1대가 들어왔었다.106)
5) 직원
1917년 교직원명단에는 쉐프리는 치과학 교수로, 조수로는 C.H. Choi., M.B., C.S. Ryu.가 기록107)되어 있다. 쉐프리는 1917년 11월전에는 조수교육을 주당 3시간 정도씩 했으나, 11월 이후에는 매일 2시간씩 조수들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오전시간을 할애하고, 본인은 오후진료를 주로 할 계획을 보고하였다108).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치과의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정규 치과의사도 조수로 고용하게 되었다. 1918년부터는 일본인 치과의사 미시나(三品敬吉)가 조수로 고용되었다. 미시나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미국 Ohio Weslyan에서 3년간 치과학을 공부한 후, Western Reserve Dental Department에서 3년간 일했었으며 세브란스에 의해서 교회에 간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쉐프리가 필요로 하는 일주일에 한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영어를 잘해 외국인 환자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었다. 미시나는 세브란스 병원 치과 직원으로 오는데 상당히 높은 월급을 요구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에게는 본국보다 높은 월급을 주는 관례109)에 따른 것이었다. 미시나는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충전, 발치 등의 치과치료를 담당하였으나, 1920년 6월 가족 문제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1921년쯤 사임한 것 같다.
기공사로는 이씨(Mr. Lee)가 있었으며110), 치과의사를 도와 기계적인 기공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치과의사와 입치업자의 작업이 일정 부분 중복되던 일본과 달리 미국은 치과의료인력 배분면에서 치과의사와 기공사간의 분업과 협조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개설은 한국인의 특성에 따른 치의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대생들에게 전신건강과 관련한 구강질환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세브란스병원 치과는 아직 진료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사설 개인병원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의대생의 졸업후 특별과정을 통한 치과의료인 양성노력도 일본정부의 치과의사 관련규정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좌절되어 나갔다. 쉐프리는 치과학 교실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봉급에서 일정 부분 각출하여 대야 한다고도 주장하리 만큼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쉐프리가 견지한 낙관주의와 개인적 헌신에도 불구하고 치과학교나 졸업 후 치과전문의 과정확립에 대한 실제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개인적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1921년 치과부를 사임하게 된다. 미국의 치과의사 졸업후 교육과정과 최신 정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고독감을 많은 독서와 성실한 선교활동으로 보냈던 쉐프리는 1921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 개원을 하고 교회봉사에 전심하였다. 1926년경에는 미국치과의사회의 자문위원을 맡아 쉐프리 후임으로 일하던 부츠와 맥안리스의 치과건물신축안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쉐프리는 1943년 Temple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58년 3월 19일 사망하였다111).
나. 부츠(J.L. Boots)와 맥안리스(J.A. McAnlis) 시기의 치과학 교실
1921년 11월부터 세브란스연합전문의학교 치과학 교실은 북장로교 선교협회에서 파견된 부츠와 맥안리스에 의해 운영되었다. 치과학 교실은 운영의 편의상 과장직은 부츠가 맡았으며 맥안리스는 보조역을 담당했다. 이들의 임무는 첫째, 교육업무로서 의대생에 대한 치과교육과 치과조수를 수련시키면서 점차 의과대학의 일부분으로서 치과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둘째 치과임상을 감독하고 직접 치료하는 일이었다112).
1) 치과의학교 설립의 좌절
이 시기 의대생에 대한 치과교육과 치과조수의 수련은 쉐프리의 뒤를 이어 꾸준히 정비되었으나, 치과대학을 설립하는 안은 부츠의 내한 초기부터 좌절을 겪게 되었다. 부츠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 부임한지 4개월 후인 1921년 7월에 교장 에비슨은 5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치과의학교 설립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113). 그러나 총독부는 에비슨의 치과의전문학교의 설립 계획을 접하고서는 ‘대학의 설립이 외국인에 의해 선수를 친듯한 일에 대해서는 조선 민중에 대한 위신과 면목에 관한 일’114)이라며 일단 보류하였다. 한편 총독부는 총독부의원의 치과과장이며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나기라로 하여금 경성치과의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케115)하여 이를 인가해줌으로써 에비슨의 치과의전문학교 설립청원은 무시하였던 것이다.
1921년 당시 한국내에는 대학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침략의 본질은 ‘문명개화된 일본’과 아직 ‘미개한 조선’이라는 차별을 전제로 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미의 동화가 아니라 일본에 의한 최소한의 ‘모범교육’의 형태를 띤 선별적 동화였다. 1915년 제정된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교는 주로 법학과 의학분야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고등교육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민 고유의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 대해서도 1918년 2월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서당의 개설과 폐지를 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교과서도 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116).
그렇다면 일본의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정책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레슬리 도얄(Lesly Doyal)은 ‘의료와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의료인력양성이란 지배국가의 의료인력의 부족을 덜기위한 보조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17). 일본의 식민지 의료교육정책도 한국내의 일본인 진료를 주목표로 하여 일본인 의사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면서 한국인에게는 모집정원에 있어서도 제한과 차별을 두는 것이었다118). 이와 마찬가지로 일제식민지 시기의 ‘한국의 치과의료’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인 치과의사를 주체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 내내 주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은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 억제정책과 일단 배출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학술활동119)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일한 치과의학교였던 경성치과전문의학교에서 1945년까지 배출된 1080명의 치과의사 중에서 한국인은 555명에 지나지 않았다120). 일본정부는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을 가급적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인 고등교육 이수자를 증가시키기를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본인 개업가에 타격을 입힐 것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121). 그래서 서양선교의사들에 의한 한국인 의료인 양성이 치과영역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법적인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비슨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이 매일신보나 조선일보등의 언론에 의해 한국민들에게 알려져 치과의학교 설립여론이 높아지게 되자 일본인에 의한 경성치과의학교를 설립케하여 일본의 주도하에 한국에 서양식 치과의료를 도입시키려 한 것이었다. 일본의 치의학교육체계에 따라 수학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을 고취하고, 일본의 치의학 체계를 따르도록 하여 한국의 치의학 체계를 일본식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일본인 치과의사회의 소속으로 흡수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인으로부터 인식하게 하여 반일애국사상의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의해 애비슨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은 묵살되었으나, 이러한 애비슨의 움직임은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과 제국대학을 설립하는 촉진제가 된 것 만은 분명하다122).
한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은 치의학교로서의 발전계획이 좌절됨에 따라 치의학 연구와 진료기관으로서 운영 방침을 재정비하고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 한국인 수련의 조직의 확대
부츠 치과과장 보직 초기의 수련의 자격요건은 치과에 대한 전문적 능력과 기독교 신앙을 지닌 한국인이 우선되었다. 1923년 김씨(Dr.Kim)를 채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일본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기독교계 한국인이라는 것 이외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알 수 없다.123) 북장로교 선교보고서와 세브란스 일람을 중심으로 직원명단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세브란스의전 치과학 교실 입국년도 경성치전 졸업기수 성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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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경성치과의학교 1 安鍾書
1928 4 李有慶 경성치전에 재입학
1930 경성치전 1 李有慶
1931 1 李東煥
1932 3 鄭保羅
1933 4 朴鎔德, 金鍾煥
1934 5 朴유信
1935 6 李良淑(소아치과 담당), 劉基亨, 尹斗亨
1936 박택용 세브란스의전일람에만 기록
1937 8 李鍾九 鄭棟謀, 張元仁
1939 10 崔宗善
1940 11 盧貞鎭, 金萬壽
1941 12 李永玉, 金貞奎
1944 15 李東燮
1945 16 金貴善,盧性允,朴應基, 金喆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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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이후 자료124)
표2.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 직원 명단.
1925년에는 안종서(-1931)가 수련의로 한국인치료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로는 세브란스 간호대를 졸업한 김한나와 외국인치료실에서 근무하는 한양이 있었으며, 기공사로는 고(Mr.Koh)실장과 이씨(Lee)가 일하고 있었다125).
1927년 4월에는 본교 정규 강사진 보강으로 치과학에 미시나가 재채용되었다126).
1928년에는 부츠와 맥안리스, 기공사 고씨가 졸업 후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으며 고씨는 미국 노스웨스턴 치과대학(Northwestern dental school)에서 최신 의치 기계공학과 발달된 기술을 배워왔다127). 기공사인 이씨(Lee)도 1935년에 일본으로 기공작업을 견학하러 갔었다128).
이유경은 1928년 3월부터 1년간 수련을 받다가, 경성치과의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되자 1929년 4월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4학년에 편입형식으로 재입학한 후 1930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다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에 입국하였다129) .
1930년에 이유경이 돌아왔을 때에는 다섯대의 치과진료용 의자와 5명의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130). 이 때 X-ray기계 한 대도 더 구입하였다131). 1931년 4월에는 경의전에서 근무하던 이동환이 입국하였다132).
1932년에는 정보라를 포함한 4명의 치과의사이 입국하였는데, 이는 새 치과건물이 신축되어 진료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133). 1933년에는 박용덕이, 1936년에는 박택용이 치과학교실에 입국하였고, 1936년 당시 이양숙은 소아치과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다134).
이상에서와 같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은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의 한국인 치과의사수련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치의학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국인 수련의들은 신규채용시 학습반에 편성되어 미국식 치과의술을 익혀 통일적인 진료를 수행하도록 교육되었다. 부츠와 맥안리스는 장차 이들이 한국의 치의학계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단지 몇 년동안의 수련기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5-6년 이상 근무하면서 미국식 치과의술을 익히고, 학술 및 연구활동에 정진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인 수련의들은 치과부 내에 분과를 두어 치의학 전문분야별로 교육되었다. 세브란스 치과에서는 1931년에 치과건물을 신축할 때 한국에서 최초로 소아치과진료실을 별도로 독립시켰고, 1935년에 입국한 이양숙이 소아치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맥안리스는 보존과 보철분야에서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발휘하였고, 치과 자체의 장학금으로 미국유학을 떠났던 이유경은 교정분야를, 정보라는 보철분야에 역점을 두어 공부하게 하였다. 박용덕도 일본 동경 고등치과(현재 동경치과대학)135)의 구강외과 교실에 유학을 보내 구강외과를 전공하도록 하였다136).
셋째, 부츠와 맥안리스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자신들이 부재할 때 치과운영과 치의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이에 따라 부츠와 맥안리스가 없을 때 안종서, 이유경, 정보라가 치과운영을 담당하기도 했고137), 이유경과 정보라는 부츠의 감독하에 의대생 정규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138).
넷째,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한국인 치과의사의 수련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는 달리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이들이 장차 한국의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력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부츠와 맥안리스의 한국인 수련의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국인 수련의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주의깊고 완벽해서 이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으며, 수련의들은 상호존중하며 신의가 깊어 기독교적 우애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총독부의 권유에 따라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한국에 거류하는 일본인 자제를 위한 치과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므로 한국인 학생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었다139). 게다가 일본인과의 차별과 굴욕을 감수하면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대다수의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치의학 연구와 임상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140). 이러한 때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서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국의 치의학 체계에 따른 전문적인 임상훈련과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상당수가 해방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가게된 것141)은 일본이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치의학 연구와 전문적 수련 과정에서 소외시켜온 것에 비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이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지도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에 기여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미국 최신 치료법의 도입
부츠는 당시 미국 치과의학에 도입된 국소감염설과 무균처치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인 치과 치료를 시행할 것과 일반 의학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910년 영국의 내과의사 헌터(Hunter)는 금수복물, caps, 계속가공의치 등이 명확한 감염원과 그 주위에 제작되어 있어 감염을 지속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보철학을 맹렬히 비판하였다142). 이것은 전신질환이 구강의 국소감염과 결정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국소감염설이라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국소감염설은 기존의 구강질환의 발생과 치료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했고, 미국의 치과의학은 유럽의학계의 가혹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나갔다143). 따라서 부츠는 이러한 미국치의학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술에 활용하고 연구하였다.
치과치료에 있어서는 부츠가 주로 구강외과학 분야를, 맥안리스는 보존과 보철 분야를 담당하였다. 부츠와 맥안리스가 미국의 치과교육과정을 통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츠와 맥안리스의 미국치과대학교육과정과 해외연수
부츠는 1918년 피츠버그치과대학의 3년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다144). 부츠 수학 당시 피츠버그치과대학은 학생수145)와 교수진이 미국에서 최고로 많은 학교였고, 치과의사자격시험의 합격률도 최고여서 이후 미국치과교육회의에 A급학교로 지목된 바 있다. 부츠는 졸업과 동시에 동교 치의학 임상강사로 취임하여 2년간(1919년-1921년)근무하였었다. 이 당시 피츠버그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카아네기 기술재단과 연계하여 거대한 규모의 진료시설을 갖추고 보철수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임상경험을 갖게 하는 한편 치과의사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피츠버그 치과대학은 전통적인 의학의 특수분야로 분화된 학교지만 치과학(odontology)이나 구강학(stomatology)146), 또는 임상치과학(clinidal dentistry)의 학파 중 어느 것도 따르지 않았다. 피츠버그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치과대학에서는 주로 교정, 보철, 외과, 예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예방분야에서는 대국민 구강보건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피츠버그 치과대학의 학풍은 부츠가 임상치과학과 구강외과, 공중보건분야를 포괄적으로 섭렵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었다고 생각된다. 부츠는 자신의 한국선교의료활동과 미국의 치과의학의 발달은 적절히 결합시켜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갈 때마다 졸업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학술분야에 나설 수 있도록 경력관리를 해왔으며, 한국구강보건상태와 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맥안리스가 졸업한 노스웨스턴 치과대학(Dental School, Northwestern University)은 1900년대 초에 학교장을 맡았던 G.V.Black(1836-1915)의 보존분야에서의 명성과 학풍으로 유명하며 맥안리스도 여기서 보철전문의 수련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러한 맥안리스의 연고로 1938년 정보라는 동교 보철과 대학원에서 총의치연수과정을 밟았고, 기공사 고씨도 최신기공술과 의치제작술을 익히고 돌아온 바 있다.
나) 최신 근관치료 방법 도입
부츠의 보고에 따르면 1930년대 초반 한국에서의 근관치료의 75-95%가량은 전혀 충전되어 있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충전되어 있어 이차감염의 가능성을 지닌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치과는 초반부터 매우 원칙적인 근관치료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즉 치아우식증이 치수까지 침범하면 치아 보존을 위해 ‘상아질과 근관은 멸균시키고, 근관은 치근단 조직의 자극없이 임파액을 유지할수 있도록 불활성의 대체재로 채워져야 하며, 이것은 X-ray 촬영을 통해 확인되야 한다’는 것이 근관치료의 기준이었다.
192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는 감염원의 발치가 더 선호되었었다. 미국에서 근관치료학회가 구성되고 무수치의 보존치료가 정설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반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츠의 국소감염설의 전신질환과 구강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다소 기계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세브란스 치과는 구강 내 감염원이나 매복치들을 제거했을 때 전신질환이 회복된 몇 증례를 가지고 있으나, 만약 감염이 전이되어 2차병소가 생기면 1차 감염원이 제거되더라도 전신질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자도 치과치료를 통해서 회복된 증례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츠는 ‘현재 치과의사들은 X-ray촬영을 통해 구강과 전신건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존하는 감염원을 제거하거나 감염가능성을 없애 국소감염의 효과를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브란스 치과에서 X-ray 구강촬영을 통해 근첨까지 완전히 밀봉된 근관치료를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해 수행한 것은 매우 선진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다) 발전된 미국식 보철치료의 도입
맥안리스의 1925년도 진료내역에는 전치부 도재소부금관, 포스트 크라운, 합성도재수복, 금관, 계속가공의치, 국소의치, 총의치, 금인레이등이 기록되어 있다. 1935년 이유경은 피츠버그치과대학에서 ‘New Conception of Articulator와 보철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한국 최초로 미국의사학위를 받았으며, 1938년 정보라 역시 노스웨스트 치과대학의 대학원 보철과에서 유학한 것으로 보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보철학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의 보철 시술은 구강조직의 기능적인 영역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정보라는 세브란스 교우회보에서 ‘치과의사의 입치기술적 작업은 안과의사의 의안이나 외과의사의 의족을 장착하는 조작처럼 간단하지 않고 보철물을 제작할 때 구강내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과 병리학등의 기초학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147). 하누교합기를 이용한 총의치 제작148)이 일찍부터 행하여졌고, 계속가공의치는 한꺼번에 주조하였다. 카마이클 크라운이 정보라에 의해 강의된 바 있고, ¾ 금관, cap cast crowm149)등도 행해졌다. 특히 전치부 보철은 근관치료 후 포스트 크라운 (post-crown)을 한 뒤에 도재소부치관으로 처리되었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행해지던 전치부의 금장식이나 개면금관(open-faced crown), 반주조금관(half cast- crown)과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계속가공의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시 일본 치과의사들은 주조가 아닌 납착(soldering)에 의해 지대치와 가공치를 연결시킬 정도였다. 따라서 당시 세브란스병원 치과의 보철시술은 현대의 치과치료 방법과도 거의 유사한 심미적이고 기능적이며 과학적인 시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철학적 성과들은 조선치의학회 총회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는데 1928년도에는 부츠가 'New procedure in American Dentistry'를, 맥안리스는 ‘Semi-indirect inlay technic'을 발표하였다150).
라) 의학과의 협동관계 구축
세브란스병원 치과는 종합병원체계속에서 의학분야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치과의학분야의 의학적 기초를 다져왔다. 부츠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기 위해 의과분야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내과와는 전신질환을 지닌 환자의 치료를, 외과와는 구강외과치료 분야에서 공동작업을 했다. 정보라는 치과의학은 기초의학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공학적이고 미학적인 보철수복분야를 이차적으로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밝힌바 있다151). 이어 부츠가 구강질환의 모든 분야의 예방과 치료는 기초의학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세브란스병원 치과는 미국의 첨단 치의학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술함으로써 자체 치과의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한국인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보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4) 공중보건사업의 확대와 의료윤리의 강조
부츠가 ‘우리는 공동체속에서 보존치과나 치료치의학이 아니라 예방치의학을 실천해야만 한다’152)고 천명했듯이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연구나 활동 중 가장 주목할 점은 공중보건과 관련된 철학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국의 구강질병발생상태의 특징을 역학조사를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둘째, 미국이나 일본의 개인병원체계, 즉 병에 걸린 후에 영리추구 기관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치과의사의 윤리와 사명의식에 기초해 대중적인 구강보건계몽활동을 병행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현대의료지식이 의료인에게 독점되면서, 의료비가 높아지고 현대문명이 양산한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미리 계몽하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츠가 본 한국의 치과계와 한국민의 구강보건상태는 어떠했을까?
1914년도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아동들의 충치율(치아우식증 유병률)은 96%이나, 조선인아동들의 충치율은 도시가 35%이고 농촌 아동들은 10%에도 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153). 그러나 1919년 경부터 한국에 설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고, 늘어난 서양식 식품의 섭취는 충치 유병률을 높여 나갔다154). 따라서 1920-3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인 충치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구강질환은 치주농루증이었는데, 이는 한국 고유의 짜고 매운 자극성 음식이 많이 섭취되는 반면 현대식 칫솔의 보급률도 낮고, 치석제거 등의 예방적 치과 치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치과환자들에게만 시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브란스 치과 근무 당시 구취로 인해 소박맞은 여인이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후 부부금술을 회복한 후 감사의 뜻으로 떡을 해왔던 일화155)나 당시 치과내원 환자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것156)을 염두에 둘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채 치조농루에 이르러 이를 빼야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인 성인들의 90%이상157)이 지니고 있던 치주질환을 극복하려면 구강위생교육과 함께 당시 치과의사나 입치사들의 잘못된 보철치료로 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한국이 식민지라 해서 양심이나 의료인의 도의를 망각하고 한국사람들에게는 충치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무엇이던 간에 마구 금관을 해씌웠던 것’158)이 결국은 한국인들에게 ‘치과를 금장식을 해주는 곳’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부츠는 일부 치과의사들이나 입치사들의 상업적 태도가 오히려 구강건강을 해치거나 치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한 것에 대해 치과의사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구강보건교육을 행할 것과 치과의료 윤리에 기초해 최선의 치료를 할 것을 주장했다. 부츠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언론매체와 학교 교육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을 다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1932년에 부츠는 동아일보에 구강위생에 관한 글은 주기적으로 연재하였으며, 정보라는 월간조선의 전신인 <조광> 1940년 3월 호에 ‘치아와 범죄 로맨스’, 6월호에는 ‘치아와 열등감’ 등을 계재하였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구강계몽활동은 치과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의 주체로서 국민 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국민들은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습관을 지니게 될 것이고,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브란스전문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공중보건사업과 구강보건교육의 주창은 의료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근거한 치과의료윤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부츠는 치과의사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치과 치료에 임하게 되었을 때 얻어질 결과들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경계하였다. 첫째, 치과학이 영리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치과의 의학적 기초는 더 이상의 진보를 멈출 것이다. 둘째, 구강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사들과 협조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셋째, 속인들의 값을 싸게하려는 경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츠는 치과의사들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의 보존이나 보철치료에 주력하기 보다는 예방에 힘 쓸 것을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얻게된 치과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의 치과의사들도 곧 당면하게될 정부의 치과의료에 대한 감독과 지배, 치료비 관리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피력했다159).
이러한 한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개척자적인 노력은 1925년 함석태를 위시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조직인 한성치과의사회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아동들의 구강검사를 시행하고 무료로 발치를 해주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서도 1927년경부터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아동들에게 매달 구강 검진과 함께 구강위생교육과 간단한 치료를 실시했다160). 한편 총독부학무국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전선(全鮮)치과의사회는 1928년 경부터 공동으로, 호치일을 제정하여 매년 5월 4일에 구강위생사업을 실시하였었다. 총독부에 의해 한국인이 다니는 국민학교에 치과치료실에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을 전후해서 이다161). 따라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에서는 한국인의 구강질병발생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토대로, 공중보건활동과 국민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5) 연구 및 학술활동
가) 연구
세브란스 치과학 교실은 공중구강보건학적인 연구와 함께 임상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균형있게 전개하였다.
‘한국인의 식이와 구강상태(Diet and Dental Conditions in the Korea)' 연구논문은 문명화되기 시작하는 한국인의 구강질병 발생양식의 변화를 통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쉐프리가 제기한 한국민의 독특한 식생활이 저작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 부츠 시기에 와서 학문적 성과를 보게된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1927년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되고 Northwestern대학 회보에 실렸었으며, 종단연구로 계속되어 1930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연구소에 속한 각 과 연구발표회와 일본 오사카의 일본의과-치과학회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162).
안종서는 1930년 ‘치조농루’163)와 ‘치근에 발생한 혈관종 일례’164)를 연구발표하였다.
1934-1935년의 연구 및 학술활동은 다음과 같다.
‘2세기의 중국인 두 개골 (A Chinese Skull of the second century)’이라는 논문이 과학발달을 위한 미국인연합회의 연례집담회에서 발표되었고, 미국치과의사협회지165)에 실렸다. 이 논문은 평양 근처에서 발굴한 고대 유골의 치아에서 심한 마모, 치주질환, 인접면 치아우식증등을 관찰하여 기록한 것으로 고대 한국인들의 구강질병 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번역되어 일본인 치과 잡지와 중국 잡지에도 실렸다.
‘한국에서의 치과학의 발전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은 경성치과의학회 특별강연으로 발표되었고, 그 협회잡지 11월호에 계재되었다.
‘발치에 따르는 Bell's Palsy’, ‘34개 치아를 포함한 치성낭종’, ‘상악동에 들어간 견치’ 와 ‘유전적 무치악 경우’는 증례보고로 완성되어 미국치과잡지에 출간되었다.
‘안면부 치성 누공’이라는 문헌은 부츠와 정보라가 공동기술했고, 조선의보 1934년 6월호에 발표되었다.
1934년에는 부츠교수와 정보라가 조선치과의학회에 출석166)해 ‘한국인들의 치아수와 사랑니’를 발표하였다. 정보라는 같은 해 ‘하악 제3대구치의 이상 상태분류와 그 간단한 발거법’167)과 ‘조선인에서 본 Bolk 씨의 Paramolar & Distomolar 五例’168)에 발표하였다. 이동환은 ‘하악치은에 발생한 섬유성혈관종의 1예’169)를 보고하였다.
1935년 2월 5,6양일간 세브란스치과 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조선선교사의학회에서 부츠는 ‘치아환예(患例)’를 구연하였고170) 9월에 있었던 조선의사협회 제2회 학술연구소에서 정보라는 ‘하악골에 발생한 33개의 치아를 함유한 거대한 치아종양에 대하여171)’를 구연172)하고, 제15회 조선치과의학회에서는 ‘격세유전으로 나타나는 인류치아결여병 3예에 대하여’와 제4회 경성치과의학회에서는 ‘One piece casting 국부의치의 제작순서 및 설계기준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173). 1936년 조선의사협회 제3회 학술연설회에서도 정보라가 ‘口蓄의 형태와 그 법의학적 가치’를 구연하였다174).
이유경은 ‘중병의 삼차신경통 1예’175) 와 ‘구강내감염과 건강’176), ‘소구치교합면 중앙이상교합결절의 임상예’177), ‘선천적 법랑아부전의 일환자에 있어 18개의 Porcerain jacket crown과 8개의 cast crown을 장착한 1病例’178) 를 발표하였다.
1937년에는 김철용이 ‘소위 치근농루병의 통계적 관찰’179)을 발표하였고, 박용덕은 ‘최근 처치하는 외과적 임상’180), ‘흥미있는 노포성·치아양종의 1시험예1’181)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학술활동은 일제하 민족차별을 극복하고 한국인치과의사들이 치의학 연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이유경과 정보라의 미국 유학
세브란스 병원 치과와 치과판매부로부터 얻은 수익의 ⅓은 연구와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유학경비로 지출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유경과 정보라가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유경은 1935년 부츠와 함께 미국에 가서 9월 피츠버그(Pittsburgh)대학교182) 치과대학 3학년에 편입되어 2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1937년 6월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치과의사(D.D.S)학위를 받아 귀국하였다183). 1938년 부츠의 보고서에는 이유경이 피츠버그 대학 졸업 당시 만장일치로 치과학회에서 특별회원에 준하는 특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졸업 후 이유경은 S.S.화이트사(S.S.White Dental Manufacturing Company)에서 수여한 $2,000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학생 실습 기구를 받아 귀국하였고, 1938년 10월에 강사로 진급하였다.
정보라의 유학은 1936년에 일본외무성에 신청되었는데, 이 시기는 일본과 미국과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팽팽한 시기여서 일본정부가 한국인의 미국 유학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류되었었다184). 1937년 정보라는 미국 시카고 시에 있는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에 갔으며 유럽치과의사 면허자들과 함께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한 1년 후 미국치과의사(D.D.S)학위를 받았다. 그 후 보철과 대학원 입학하여 6개월 간 스크로서(R.O.Schlosser)선생 밑에서 총의치에 대한 졸업후 과정(Postgraduate)을 이수하였다. 정보라는 미국유학기간 중 시카고의 한국인 학생회에 가입하였고 총무부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항일운동이 매우 활발했고 시카고 대학 캠퍼스 내의 인터내셔날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도 제창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유학생활로 인해 정보라는 1939년 요코하마 항구에서 친미파로 간주되어 종로경찰서로 이감되어 3개월간 투옥되기도 했었다185).
이러한 이유경과 정보라의 미국 유학은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치과계에서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미국유학을 계기로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 보건자문위원186)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6) 진료사업과 재정운영
1920년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종합병원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집중됨으로써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였다. 외래환자부에는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과, 부인과, 제약과, 치과가 있었으며, 부속과로 방사선과와 임상병리실, 약국 등이 있었다187). 이와 함께 의료선교정신에 입각하여 재정 자조188)를 목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고189),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무료진료를 하는 것을 재정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은 이 시기에 무료 내지 자선진료와 의학생들의 교육비로 생긴 재정적 취약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긴축정책을 펼치고 수입증대를 위해 상류층 환자들을 많이 끌기 위한 환경정비작업과 한국인 기부 증대 사업을 해야했다.
이러한 시기에 치과는 부츠와 맥안리스를 비롯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와 치과건물 신축등으로 치과환자가 점차 증가하여 재정자립과 함께 치과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치의학 연구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가) 치과진료실적과 수입
(1) 맥안리스 개인 진료 실적
맥안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1924년 4월 1일부터 1926년 3월 31일까지 맥안리스 1인이 한 치과진료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진료내역 년도
1924.4.1 - 1925.3.31 1925.4.1-19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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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212 402
내원수 1209 1000
X선 60 230
아말감수복 291 485
금수복 102 166
합성도재수복 59 102
시멘트 19 74
Teeth having R.C.Tr. 22 25
신경치료수 49 105
금관 5 6
도재관 6 4
고정계속가공의치 13 22
가철성계속가공의치 13 8
총의치 8 6
국소의치 29 10
설측 bar plates 8 3
금관재부착 4 (국소의치보수)
금관보수 6 14
예방적 수복 150 266
발치 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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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맥안리스 개인 진료실적
위의 표에 따르면 치과진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진료 내용도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맥안리스는 교정치료도 감독하였으며190), 보존과 보철치료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진료실적 및 재정운영
1924년부터 1939년까지 세브란스 병원 치과의 진료실적과 재정운영상황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1924년부터 치과진료와 총수익은 점차 증가하여 1927-1928년의 회계년도에는 치과부는 외국인 치료를 제외하고, 2,837건에 해당하는 유료치료와, 405건의 무료치료가 기록되어 있다.
회계연도(당해4월1일-이듬해3월31일) 유료환자/무료환자 총 수 익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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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1925 9,000 직원임금 상승으로 적자
1925-1926 15,000 부채상환후 일부 비축
1927-1928 (치료건수 2,827건 / 405건) 세브란스 외래환자수의 약20%차지
1929-1930 수익 증가,보조금상환 세브란스병원은 적자
1932-1933 823명 / 529명 (치료건수: 4,578건 / 912건) 34,625 치과입원환자 17명
1933-1934 41,000 환율변동으로 적자
1935-1936 수천건 약간의 흑자
1938-1939 50,000 재정적 성공
(일반진료비 2-3, 특진비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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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924-1939년 치과진료실적과 재정현황191)
1926-27년 치과부 수익은 Dr.McAnlis와 Dr. Boots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9.483.70 떨어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수익은 알 수 없다.
1929-1930년을 맞아 세브란스 병원은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적자를 기록했는데 치과부의 수익은 더욱 높아져 이전에 기관에서 받았던 보조금을 상환하였다.
1932-1933년에는 치과 외래 환자 중 유료환자는 823명으로 세브란스 병원 전체의 유료환자 11,846명의 68%갸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치과건물신축으로 치과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이 시기 치과환자 중 무료환자의 비율은 68%이다. 이것은 세브란스 병원 치과가 빈곤한 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에 상당히 호의적인 자세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료건수로 비교해보면 치과부는 유료가 4,578건이고 무료가 912건으로 무료환자의 시술은 비교적 간단했던 것 같다193).
1933-1934년 치과부의 수입은 36,754이다. 부츠의 보고서에 의하면 치과부 수익의 증가는 한국인 치과의사의 임상적 시술의 발전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한국인 술자에게 치료된 환자가 1932- 1933년에는 4612명이었던 것이 1933-1934년에는 6501명으로 늘었던 것이다. 한국인 치과의사의 개인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이유경은 일년동안 매달 평균 500이상을 벌었으며, 어떤 달에는 1,000을 넘게 수입을 올렸다. 정보라와 다른 세명은 매달 평균 400가량을 벌었다194).
1933-1934년에 이르러 치과는 최고 수익인 41,000 이상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195). 그러나 장비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금과 수입품이 환율변동으로 두 배나 올랐고 실제생산비용을 진료비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되었다. 이 시기 치과는 많은 환자를 보았으나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되었다. 이와 비교해서 1927년 조선총독부의원의 치과환자는 외래에 1,428명, 치과입원환자 총수는 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196).
이상과 같이 세브란스 병원 치과는 진료사업과 재정운영에서 수입과 진료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료사업과 재정운영을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인이 부담하기에는 진료비가 너무 비쌌다는 점이다. 안종서의 회고에 의하면 1920년대 당시 세브란스 치과의 발치료는 일본돈 50전 정도, 총의치는 80원 정도, 사랑니 발치료가 10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절의 물가는 대학출신자 월봉초급이 10원에서 15원이었고, 냉면 한 그릇리 15전, 요리집에서는 3-5원이면 하루 저녁을 아주 잘 먹었으니 엄청난 치료비였다고 한다197). 이에 비해 일제 식민지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1910년대 낮은 수준에서 1920을 전후하여 폭등한 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1928년에 나온 ‘조선공사용각종노동자실장조(朝鮮工事用各種勞動者實狀調)’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보통 인부는 하루 평균 81전을 벌어 71.5전을 쓰고, 미장이는 2원 21전을 벌어 1원 38전을 썼다고 한다. 따라서 세브란스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었으며, 노동자나 농민의 경우는 무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한국민들의 빈곤은 극에 달래 1924년 전북 고창의 총인구 10만여명 중 하루 세끼를 먹는 인구는 23.6%에 불과했고, 두끼 먹는 사람이 45.2%, 한끼만 먹는 사람은 31.1%였음198)을 고려해볼 때 당시 치과수가는 일반 한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높았음이 분명하다.
세브란스병원 진료비는 다수의 무료환자 외에는 총독부병원과 수가가 별차 없었으나 총독부병원에 비해 환자가 많았다199)고 한다. 치과에 있어서도 부츠가 세브란스치과가 최상의 수입품 재료를 사용하고, 첨단 미국식 치료기술을 제공하며, 멸균소독을 하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비해 다른 병원보다 진료비는 적정하다고 한 것과, 쉐프리가 초기 진료수가를 타병원에 준해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세브란스치과의 진료비가 유독 비쌌던 것은 아니었다. 부츠는 무료혜택에서 제외된 채 진료비가 비싸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과직원들의 봉급을 10-25%가량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고200)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늘려 평균진료비를 낮추도록 조치하였다.
안종서에 의하면 이 시기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월급은 150원 정도로 도지사의 월급과 같았다고201)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최상층으로 편입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1925년 당시 환율을 보면 1달러당 일본돈 2원이었다. 이 때 세브란스의학교 교수의 월급은 200원이었다202). 그러나 이 시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치과의사들의 봉급수준은 미국보다 적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 의사들이 받는 봉급의 ½에서 ⅓가량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 근무하는 선교의사들이 타지역 근무자들에 비해서 그만큼의 개인적인 희생을 담보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도입된 서양식 치과의료는 미국선교사들에 의한 것이든, 일본인에 의한 것이든 한국민이 접근하기에는 진료비가 매우 비쌌고 그 이유로는 한국의 경제발달 수준이 낮았던 것과 진료비를 수혜자 개인이 부담하고,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자본주의적 치과의료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 치과가 직면해야 했던 두 번째 문제는 계속되는 일본화폐가치의 하락과 세계경제공황의 여파였다. 1930년대에 들어 두 배 이상(2-2.5배) 하락한 일본의 화폐가치는 치과재료와 기구들의 구입을 어렵게 했다. 생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진료수가도 높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어 지불이 불가능해져 갔다. 따라서 세브란스 치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방침을 세웠다. 평일 진료시간이 오후 10시까지 계속되는 적도 많았고, 많은 휴일들과 토요일 오후까지도 진료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치과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치과는 일시적인 적자재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세브란스 치과가 직면해야 했던 문제는 일제의 수입품 조절법안이 계속 변경되면서 치과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도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법안에 따르면 입품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달에 ¥100까지이고 그 이상은 특별허가 없이는 되지 않아 일상적인 치과용물자도 꽤 부족해졌다. 대체 방안으로 일본제 재료가 구입되었으나 이것으로 인해 세브란스 치과의 진료의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상과 같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병원 치과는 재정자립의 원칙과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진료의 원칙을 실천하면서 진료와 재정운영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제 식민지 경제정책에 의해 재료조달과 진료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빈곤한 한국인들을 포괄하기에는 그 물적기반이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치과판매부 운영
세브란스 병원 치과는 재정사업으로 1933년경부터 치과판매부를 운영하였다203). 치과판매부의 운영 목적은 다음 세가지였다. 첫째, 치과재료등의 판매와 수급을 위해, 둘째, 한국내 한국인 및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재료와 진료방식을 파악해 더 질높은 치과재료를 권장하고 재료사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 셋째, 치의학 연구와 유학기금과 같은 치과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 치과판매부에서는 대중들을 위해 칫솔이 판매되었는데 이것도 수익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까지도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 이를 닦거나, 재래식 나무를 깎은 기구로 이를 닦고 있었고, 도시인들을 중심으로 칫솔이 전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츠는 칫솔에 대한 대중홍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세브란스 칫솔에 대한 술자의 의견
미국제치과의학박사의 고안인 세브란스 칫솔은 털에 강도가 제4번으로 제10번의 것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형상과 대소는 표면 청소에 적당하며 그 장점은 軟, 中, 硬 3종과 大 中 二型으로 그 형상을 달리하여 타종의 칫솔이 달치 못하고 부패키 용이한 심부까지 청소하게 되어 있음니다. 세브란스 칫솔은 완전히 소독하여 ‘셀로판’에 봉하여 모양있는 갑에 봉함하였습니다. 특히 소형은 그 형상과 채색이 미묘하므로 소아들에게는 이상적입니다. 칫솔 선택은 구강위생과 치아 보건에 제일 필요함으로 이상적으로 제작된 ‘세브란스’칫솔을 주장합니다204).
따라서 이러한 칫솔판매는 대중들에게 칫솔을 사용해 구강위생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교육하고 칫솔을 보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치과판매부는 일본화폐가치가 떨어져 재료의 수입가가 올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수익은 1932년 17,316.09으로부터 1933년 18,902.26으로 증가하여 2,725.57의 순이익을 얻었다. 치과판매부는 자체 구매자본을 5,000.00가량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치과 자체의 발전기금으로 비축되었다. 치과판매부에는 두 사람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 안씨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기독교인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며 낙관적인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다205).
한편 사진부도, 얻어지는 이익은 적었으나 병원과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다) 임상지부활동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은 개설 초기부터 소래, 원산, 평양, 온산등지에 임상지부를 설치하고 진료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진료활동은 알렌과 에비슨등의 선교의사들이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부터 소래와 원산 해수욕장 등지로 휴가를 떠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해주면서 시작되었었다. 이것은 차차 세브란스 병원의 정규적인 임상지부로 자리잡게 되어 쉐프리도 소래지부에서 치과진료를 시술했었다. 이러한 임상지부는 미국인들이 운영하던 광산지역에도 설립되었다. 미국인들의 광산진출은 알렌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던(1887-1889) 시기에 조선국왕에게 평안북도 운산지역의 금광개발권을 미국인들에게 주선할 것을 일임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897년을 전후하여 미국인 실업가 헌트와 화셋은 운산지역에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206)지부를 설립하고 광산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거대한 자금을 손에 쥐고 조선에 세워지는 대기업들의 선두를 점하게 되었다. 이 광산들에서는 채광과 공장을 운영하고 전기시설, 수송, 그리고 큰 광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많은 부대시설들은 운영하기 위해 많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온산지역의 임상지부는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치과진료를 위해 운영되었던 것 같다.
부츠는 3년간(1925-1928) 온산연합회의 부회장직을 맡았었고, 이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는 치과건물신축시에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1920년대 말에는 원산 해변과 광산, 온산 광산, 소래 해변, 평양과 206)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The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는 1897년 헌트와 화셋 에 의해 미국 West Virginia 주에 설립되었고, 1899년에 조선국왕에게 10만 달러에 운산탄 광개발권을 일임받아 1939년 일본의 금광회사에 800만달러에 넘기기까지 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03년에는 70명의 미국인과 70여명의 일본인, 700여명의 중국인과 2000명 이상 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조선에서는 규모와 수익면에서 큰 광산이었다.
광주에 임상지부가 설립되어 있었다207). 이들 임상지부에서 순회진료를 요청하면 세브란스 치과 소속 의사들이 파견나가 순회진료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부활동은 부츠가 1938년 미국인이 운영하는 광산지역에서 치과진료를 하고 1939년 맥안리스가 평양에 1-2개월 머물며 진료를 한 기록등으로 보아 194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여진다. 진료는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수익사업이었다기 보다는 봉사활동의 일환이었다.
7) 치과건물 신축
1931년 세브란스 치과학 교실의 신축건물 낙성식208)이 있었다. 이것은 부츠와 맥안리스의 모금사업에 미국치과의사협회가 1만달러를 기부하여 건축되어진 것으로 한국은 물론 동양에서 최고로 큰 현대식 치과건물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식 치과건물이 당시 한국 치과학계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희사한 것일까? 먼저 건축을 하게된 배경과 모금경과를 통하여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건축기금 모금동기와 과정
1925년 부츠는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치과환자 수요를 충족하고, 미국 선교치과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 치과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기금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부츠는 먼저 선교본부로부터 모금을 허락받고,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승인하에 치과의사들에게 10달러짜리 ‘벽돌만개팔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모금운동을 전개해나갔다. 부츠의 캠패인은 미국치과의사협회, 미국치대연합, 한국에서 일하는 신구교도와 선교사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며 일만달러의 기금을 약속받았다.
그렇다면 먼저 일만달러의 기부금을 약속한 당시의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으며 어떤 성격을 지닌 단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치과의사 단체가 처음 조직된 것은 1800년대 중반이었다. 1840년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후의 혼란을 틈타 무면허 치과업자들이 증가하고, 치과개업의들이 개인의 진료형태를 비밀로 한 상태에서 상업적으로 경쟁하던 시기였다. 이 때 소수의 선각자적인 치과의사들은 치과학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협동할 것을 주장하고 무면허 치과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840년에 처음으로 미국치과외과의사협회(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가 조직되었다209). 이와 함께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발티모어에 처음으로 치과의학교(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가 설립되었다. 그 후 협회는 해산과 결집을 되풀이하는 과정속에서 1913년 국가적인 치과의사회(The National Dental Association)가 탄생하였다. 미국치과의사협회는 개인 치과의사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협회는 회지를 발간하고 치과의사 노후연금과 연구기금, 선교자금 등을 확보해나갔다. 부츠가 모금을 위해 귀국한 1926년 당시 협회는 $28,000정도의 연구비를 비축하고 있었고, 치과대학협회에 의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에 투자되었다. 부츠가 한국치과의료센터 건립의 명분으로 치과 선교와 연구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협회의 연구비와 선교자금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부츠의 제안에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지도부(The Board of Trustees)는 공중보건사업과 치의학 연구를 위한 미국치과센터 설치안을 올리도록 하였다. 모금 승인은 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the association appoint an advisory commitee)에서 심의하였는데 이 때 5인의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이 바로 쉐프리(Dr.W.J.Scheiffley, Harrisburg Pensylvania)였다. 쉐프리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유일한 선교치과의료사업이었지만, 1926년 당시 동양에는 7-8개의 선교치과부가 있었다. 이에 부츠는 서울이 일본과 중국을 잇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선교치과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승인하고 치과센터로 알려진 4층 벽돌건물을 신축하여 치과진료와 교육, 공중보건과 연관된 연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치과의사협회는 가칭 ‘치과센터’를 현재에는 부츠와 맥안리스가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선교사업이 그러하듯 한국인들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한국인들에게 신축건물의 운영을 인계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이다210).
부츠는 모금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강연을 통해 한국과 미국치과센터건립을 홍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일리노이주(Illinois)만한 크기에 180만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며 비교적 단순한 식생활과 특징적인 치과병리를 지닌 나라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은 동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진이나 혁명의 위험이 없어 동양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에 미국의 치과센터를 건립한다면 미국의 과학적인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치의학 연구활동을 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흔히 섭취하는 설탕, 우유, 버터를 거의 섭취하지 않고 전통적인 식생활을 하는데도 비타민 결핍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의 구강보건상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문명화된 미국의 식생활이 구강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이와 함께 부츠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미국인들의 자애심에도 호소를 했다. 부츠의 부인 플로렌스(Florence)도 한국이 미국의 문화적 식민지로서 기독교 선교와 함께 미국의 발전된 치과의료를 전래해 주는 것이 한국의 개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즉 미국치과의사협회와 미국인들은 선진국민으로서의 우월의식과 기독교적 박애심에 근거해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에 ‘치과센터건물’을 기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건물신축과 낙성식 거행
일만 달러의 모금을 약속받고 건물신축에 착공한 것은 1930년 9월이었고, 완성된 날짜는 1931년 10월 27일 이었다. 건물신축에 필요한 장비는 전술한 운산금광을 운영하고 있는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The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에서 대주었다. 건물과 장비는 35000원의 소액합계(1만7천 5백달러)로 완공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경기침체로 건물 자재가 놀랄 정도로 값이 쌌으며, 둘째, 부츠가 전체적으로 감독하면서 경비를 절감했고, 셋째, 미국 치과공장에서 자선목적으로 기자재를 50%의 가격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1931년 10월 28일 건평 120평의 3층짜리 치과건물이 신축되었다. 1층에는 X-ray실과 현상실, 대학원생실, 무료환자 치료실, 종합접수대와 서무실,치과 의료기 매점과 특별대기실, 남자화장실을 두고, 2층에는 일반환자 진료실과 대기실, 도서실, 수술실 및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박물관, 여자화장실을 두었다. 3층에는 특진환자 진료실과 소아치과, 종합기공식과 포세라인 기공실, 큰 기구, 기재창고를 설치하였다211). 치과장비로는 한국 최초로 독일 릿터 회사의 치과치료용 의자가 10대 들어왔으며, 미국 S.S.White회사의 각종기구가 들어왔다.
1931년 10월 28일 거행된 낙성식에서는 오긍선 교장대리와 일본정부의 위생부장(chief of the Sanitary Section in the Goverment General)인 Mr. S. Nishiki와 한국 기독교 지도자 윤치호(Dr. T.H.Yun)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인 나기라가 참석하였다. 이 건물신축으로 인해 세브란스 치과부는 한국에 미국식 치과운영을 한국에 소개한 업적을212) 남기게 되었다.
치과건물 신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세브란스 치과는 이 건물신축을 계기로 과거 재래식 기계설비와 몇명의 직원을 지닌 소규모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세브란스의 병원이라하면 그 치과를 연상하리만큼 전 동양적으로 그 설비와 규모와 기술등이 우수한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건물은 모금단계부터 세브란스병원이나 선교본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성을 띠고 있었고, 이후 치과수입을 독립채산재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브란스 부속병원 치과의 내규로 치과의 순수익 ⅓은 치과시설자금으로 쓰고, ⅓은 치과준비금으로 적립하고, ⅓은 치과의사양성에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게213)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에서 치의학 연구를 위하여 기증한 것이 지니는 이중적 의미이다. ‘미국’의 치과자본의 유입은 장차 미국식 치과의료체계가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자선국가의 민족적 우월감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한국인들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 미국치과의사협회의 근본적 동기는 한국 치과학의 발전과 선교활동을 지지하는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기독교적 박애심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 미국치과의사협회가 ‘치의학 연구’를 장려하고자 한 것은 한국내에서의 학문으로서의 치의학의 위상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치과에서 연구기관의 성격을 띤 치과학 교실이라는 명칭보다는 진료에 국한된 치과진료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종용받았던214) 일본의 치과의사들보다 미국내에서의 치과의사 단체의 역량과 치의학의 위상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8) 부츠와 맥안리스의 사임과 한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운영
일제 식민지 시대에 서양식 치과의학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부츠와 맥안리스의 활동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과 치과를 운영하면서 당시 미국의 치과의술을 직접 전래했고, 한국치과의료계를 주도하던 일본의 식민지 치과의료정책에 대해 비판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에비슨의 치과대학설립안은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을 간접적으로 촉진했고, 세브란스 병원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학술 및 진료활동은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치과의사의 윤리에 입각하여 한국인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공중보건과 계몽사업으로 나아갔었다.
부츠와 맥안리스, 두 사람의 협동된 노력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이 한국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 치의학의 미국식 치과의술 도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적 제약속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한국선교치과의료활동이 지녔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본문에서는 부츠와 맥안리스 개인들의 삶의 궤적속에서 그의 가치추구의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외부 사회역사적 제약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굴절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치과과장으로서의 부츠215)
치과과장으로서의 부츠의 업무는 치과발전을 위한 기획과 조직관리였다. 치의학 교육, 진료, 연구 등의 기본업무 이외에도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하여 치과의 위상을 높이고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일도 그의 공식적인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가 재임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1923년-193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기관잡지인 세브란스 교우회보(Bulletin)의 발행자를 맡아 일한 것도 그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직활동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이다.
부츠는 창의적인 기획능력과 추진력, 외교적 수완을 지니고 있었으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안목도 뛰어났었다. ‘한국의 백두산’이란 기행기는 National Geograpy에 투고했다가 거절된 후 한국선교계에 실렸었고, ‘한국인의 갑옷과 무기’란 원고는 4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Royal Asiatic Society 한국지부 회보에 1933년 1월에 발표되기도 했었다. 한편 雲甫 김기창 화백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화가로 유명하게 되게 해준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닥터 부츠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기창의 어머니가 부츠 집에 가정부로 있었는데 부츠가 김기창의 모친에게 ‘내가 크리스마스 때 그림을 판매해 줄테니까 한국의 민속도를 그리도록 하세요’해서 이를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216)도 전해진다.
여하튼 부츠가 치과과장으로 있던 시기동안 치과는 ‘많은 환자수와 많은 수입, 한국인 임상의 꾸준한 성장, 쾌적한 생활 조건,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탄복할만한 인간성과 기독교 정신과 두터운 우정’ 을 보고할만큼 양적 규모나 질적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원과 인적역량을 배분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몇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 치과운영상 환자진료와 재정확보에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학생교육과 치의학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다217). 개별 환자의 진료에 충실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세이나, 이것이 그 자체의 실용주의적 입장에 멈춰있을 때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 열정은 퇴색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츠 시기의 치의학 교실은 치의학교 설립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계획이 진전되지 못한 채 진료 중심의 체계속에서 한국인 치과의사의 수련에 만족해야 했던 한계를 낳기도 했다.
둘째, 가난한 한국인 대중들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부츠 역시 빈곤한 환자들의 치과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하기도 하고, 한국인 치과의사 수를 늘려 일반진료공급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츠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치과질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연구대상이었다218). 그가 주도한 한국인 구강검진이나 학교보건사업등도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인의 독특한 치과병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성과를 당시 한국인들에게 환원시키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세브란스 치과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구강보건정책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를 자본주의적 치과진료수가체계가 지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에 관한 문제나 일제의 식민지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의 차원의 대안적인 구강보건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자선적인 진료로 만족해야 했던 것이다.
셋째, 치과운영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한국인 승계를 둘러싸고 생긴 부츠와 오긍선을 비롯한 직원 내부의 갈등이다. 1934년 2월 16일 에비슨의 사임과 동시에 이사회에서는 제2대 교장으로 당시 부교장 겸 피부비뇨기과 교수였던 오긍선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에비슨은 ‘서양선교사 몇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하더라도 한국의 보건을 증진하고 위생을 개량하는데 큰 공헌을 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선각자였다. 그래서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219). 에비슨의 의료교육방안은 일제처럼 한국인 의사들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수련시켜 한국인 교수들을 대거 양산하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정교수의 비율은 1917년 정교수 9인 중 1인220)15.5%에서, 1932년 17인 중9명221)인 52.9%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긍선은 1920년 학감으로 임명되어, 병원 감독과 함께 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일본 문부성 지정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222). 오긍선이 선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 처리한 것은 한국인에게 의료선교사업의 권한을 대폭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223). 따라서 오긍선의 교장 취임은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교의사로부터 세브란스병원의 운영책임을 인계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긍선은 세브란스 병원을 한국인이 인계받아야 하는 이유로 세브란스 병원이 당면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와 설비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인이 운영을 맡아 동창회나 한국교회 등의 자금으로 병원의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224).
오긍선은 교장취임 후 한국인 자격교수 양성에 전력하여 미구에 각 주임교수의 한국인 취임, 기초학 교실의 교수 이하 교직원의 보강, 연구시설의 확충, 도서실의 완비 등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하여금 의학교육 및 연구라는 의학교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 인물이었다225).
그러던 중 오긍선과 부츠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오긍선이 학교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라를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보라의 유학은 세브란스 병원 치과 내규에 의거한 치과독립예산에 의한 것이어서, 오긍선의 처사는 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갈등은 감정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한때 오긍선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교수진사이에도 오긍선 파와 반 오긍선 파로 나뉘었어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부츠의 개인보고서에는 부츠 역시 오긍선의 교장선출에 찬성하고, 그것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참다운 발전이라고 평가하였었다. 그러나 오긍선이 교장이 된 후 회계담당자, 학감, 원장 모두가 한국인인 집행부 체계로 구성되자, 부츠는 ‘세브란스 연합의학교의 지배가 선교부의 손에서, 갑자기 모든 한국인 권위 아래 완전히 놓이게 되었’다는 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부츠는 ‘에비슨은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내심있게 포용했으며, 부츠 자신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 그의 권위를 존중했었다’고하면서 오긍선의 권력행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226). 당시 기독신보227)의 ‘세의전 교장 사직’이라는 사설에서도 부츠의 의견과 동일한 맥락의 기사가 실려있다. ‘(전략) 그러나 오박사는 취임 이래 자기 지위옹호에 급급하야 이사도 자기의 대변자들을 구하여 가기 지위를 공고히하랴고만 힘썼으로 교내는 항쟁과 분규가 끊이지 않이 하였다 한다.(중략) 이번 문제도 드르니 이사회 결의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전문하교부교장과 경기에 있는 ㄱ회모중등학교장 모씨와 결탁하야 모과장인 모교수를 독재로 압박하랴다가 폭발된것이라한다. 하여간 교장취임이후에 인심수습도못한 독재정치를 베풀다가 실패한 듯하다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부츠와 오긍선간의 갈등은 치과문제에 대한 결재승인 거부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은 선교의료와 일반의료, 의과와 치과, 미국인과 한국인, 권위의 확보와 권리의 주장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선교본부에서도 중재하지 못했고, 결국 부츠는 1938년 치과과장직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넷째, 부츠가 치과학교실을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인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였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에비슨을 비롯한 선교의사들이 한국인 의료진에게 세브란스 병원을 인계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은 자선사업등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적 봉사정신이 약화되는 것이었다228).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는 1926년부터 기독교 신자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229)하여, 한국인을 위한 의학교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갔었다. 그러나 한국인 인계과정에서 기독교 선교정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갈등요소로 남아 있었다.
부츠 역시 세브란스 병원의 한국인 인계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이 쇠퇴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부츠가 치과예산으로 미국유학을 주선한 이유경과 정보라의 경우도 독실한 기독교임이 일차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부츠는 에비슨이나 오긍선과 달리 한국인 치과교수를 양성해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치과자체의 교수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츠가 치과의 한국인 인계시기를 뒤로 늦추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다섯번째로, 부츠를 비롯한 선교의료인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국내외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는 속에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이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 9월 이후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선교사들은 자진출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부츠는 1939년 북경연합의과대학의 치과부를 재조직하기 위해 선교 임지 바꾸기로 결정하고 맥안리스에게 과운영을 인계하고, 한국의료진들은 이유경과 정보라의 지도하에 일을 수행하게 준비시켰다. 부츠 부부는 1939년 4월 1일 중국의 북경으로 떠났는데 이는 부츠부부가 조선에 온지 18년 만이었다. 그러나 그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의학 교실에서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청교도적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맥안리스( James Albert Mc Anlis )230)
맥안리스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과 부속병원 치과에서 20년간(1921-1941) 선교치과의사로 활동하였음에도 그가 남긴 보고서나 개인적 기록은 몇편되지 않는다. 맥안리스는 노스웨스턴(Northwestern) 치과대학 출신으로 치과보철을 전공하였고, 세브란스 치과에서는 보철과 보존부분을 맡아 진료를 해왔다. 맥안리스는 20년간 근무하면서 안식년을 제외하고는 아파서 쉰적도 없이 진료활동과 치과의사와 의대생의 교육, 치과과장인 부츠 보좌역 등을 성실히 담당해왔다. 맥안리스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 치과건물신축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양호한 성적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왔다231)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국에서 얻은 휴가기간 중에도 평양등지의 임상지부에서 9-10시간 가량 진료봉사를 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과외선교활동으로는 고아원 일요학교에서 봉사했는데, 이 당시 고아원 일요학교의 수(首)교사는 3년 동안 세브란스 치과에 있었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있었고,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생 두명도 같이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32). 그 밖에 1938년에는 외국인 사회와 체육 단체의 서울연합단체의 회장직을 맡아 일했었다는 기록도 있다233).
부츠가 떠나자 1939년 4월 1일부로 치과과장을 맡아 25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치과를 운영하였고,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서는 세브란스관리본부와 실행위원회의 간사로서 활동하였다234).
1941년 맥안리스가 떠날 때 선교보고서에는 맥안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 있다.
첫째, 맥안리스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품을 지녔으며, 타인과의 교류에서는 자애롭고 진실한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성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둘째, 체계적인 가치판단과 주의깊은 생활자세로 어떤 일이던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갔고, 셋째, 전문적인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브란스 치과가 오늘날과 같은 명성과 감화력을 지닌 진료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맥안리스는 청교도적 직업윤리속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고아원 봉사활동등을 통하여 한국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종교적,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미일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비로서 일본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자연히 일본은 한국 내의 미국선교사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1938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조선기독교장로회 총회를 통해 신사참배도 강요당했다. 교직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초를 겪었고, 이에 항거하는 선교사들은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235).
1940년에 맥안리스도 강제소환을 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함으로써 20년에 가까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의 소임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선교치과의사로서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미국의 현대식 치과임상기술을 전파하고, 부츠와 당시 치과교실원들과 조화를 이루어 헌신적으로 진료한 것은 세브란스 치과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인계된 치과학 교실
부츠와 맥안리스가 떠나자 1941년 이유경이 치과과장에 임명되었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은 한국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치과학 교실은 발전을 거듭했으며 점차 체계를 갖추어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세브란스 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는 교수에 박용덕, 조교수 박유신, 강사 김정규, 조수 이동섭, 부수 노성윤, 박응시가 각각 활동하였다. 이어 세브란스 치과학 교실은 1967년에 문교부로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과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1921년 에비슨의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내의 치의학교 설립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Ⅲ. 결론 및 고찰
의료란 인간생명과 삶의 질에 관련된 지적 서비스 분야이며, 국가, 민족, 계층의 사회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성격과 형태로 제공된다.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은 한국 거류 일본인들에 대한 진료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였고, 일본의 치과의료는 일본 군국주의의 확장과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근대적 기술의 전파라는 명분속에 관공립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일제는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자혜병원에서 일부 시혜적인 의료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식민지 수탈로 빈곤해진 한국인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이나, 구강보건사업등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치과의술은 제국주의 자본의 팽창과 기독교 선교의료를 바탕으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미국의 기독교선교의료는 자국의 청교도적 중상주의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도움을 받아 한국 내에서의 교육과 의료기관을 성장시켰다. 1904년 건립된 세브란스 기념병원의 기금을 기부한 세브란스는 록펠러와 함께 활동했던 기독교인 실업가였으며, 1931년에 건립된 세브란스 병원 치과의료센터는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미국의 선교의료사업은 일제의 탄압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선교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한국인 의학교육과 미국식 의료기술의 전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선진료사업등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적 세력으로 공존하였다.
한국의 치의학사에서 치과의사자격제도가 제정되고, 치의학교 설립을 통해 한국인 치과의사가 배출되기 까지에는 일본의 식민지 의료정책과 미국선교의료사업의 확대, 한국민의 구강보건의식의 향상이라는 역학관계의 변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일본은 한국의 치과의료를 주도하기 위해 미국인에 의한 정규치과의사교육기관 설립을 제지하고 일본인에 의한 사립경성치과의학교 개설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에 의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뒤늦게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검정시험등의 치과의사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하고, 일본인들에 비해 휠씬 적은 수의 한국인이 치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에서는 한국 최초로 치의학교실을 설립하고, 의대생 교육과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을 실시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초대 과장 쉐프리는 당시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의 영리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국민의 특성에 따른 구강질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보다 의학적 기초와 전문적인 임상능력을 지닌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부임한 부츠와 맥안리스는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의들을 장차 한국의 치의학계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보철학, 보존학, 소아치과학, 구강외과학등의 치의학 전문분야별로 철저한 임상교육과 학술연구활동에 임하게 하였으며, 치과의료윤리에 입각한 치과의사의 소명의식에 따라 국민구강보건계몽활동을 주도하였다. 이와 함께 1931년 신축된 치과센터에서는 최신식 장비과 시설을 완비하고 미국의 치과규정에 따라 양질의 진료를 하였으며, 이 수익금으로 이유경과 정보라의 미국유학과 치의학 발전기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제 식민지시기에 배출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전문적 지식인으로서의 민족적 자각을 통해 한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학술과 지식을 교류하기 시작했고, 해방을 맞아 미군정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 정비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서울대학교 치과로 개편되었으며,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 부속병원 치과는 진료와 수련, 연구기관으로 지속되다가 1967년 12월 4일 문교부로부터 치과대학 치의학과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말과 일제식민지 시기에 내한했던 미국 기독교 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과정을 고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의해 도입된 치과의료는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영업자의 영업을 합법화하여 한국민에게 잘못된 보철치료로 인한 의원성 질환을 증가시키고 치과를 영리적인 상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관행을 낳았으며, 관공립의원의 극히 제한된 무료치료는 식민지 수탈을 통해 빈곤해진 한국민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일제는 한국의 치과계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1907년 한 대위의 치의학교설립안과 1921년 에비슨의 치의학전문학교 설립계획을 제지하고, 1922년에 일본인에 의한 사립경성치과의학교설립을 인가한 뒤에도 한국인 모집정원에서 차등을 두었으며,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학술연구과 수련을 제한함으로써 한국인 치과의사양성 억제정책을 견지하였다.
셋째,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치과학 교실을 설치하고 한국민 특성에 따른 구강질병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의학분야로서의 치의학 연구활동의 위상을 정립했으며, 미국치의학의 발달수준에 근거하여 의대생에 대한 치의학 교육과 전문적인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을 통해 한국의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치과의사들을 양성하였다.
넷째,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서는 최신 미국의 치과의술을 한국에 도입하여 보철학, 보존학, 소아치과학 등의 치의학 임상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치과센터를 신축하여 한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공급하였다.
다섯째, 미국선교치과의사들은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의 영리적인 진료행위와 일제의 식민지 치과의료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치과의료윤리에 입각한 국민구강보건계몽활동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치과의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여섯번째, 일제와 미국의 선교치과의사들에 의해 도입된 치과의료는 고가의 치과진료비과 병원중심의 진료체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한국민 대다수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치과에서는 비영리적인 자선무료진료와 재정자립을 위한 유료진료를 확대하여, 그 수익금을 유학경비나 치의학 연구등의 발전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술을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은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과 미국 기독교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선교치과의사에 의해 도입된 미국식 치과의료는 일제하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그 당시의 사회적 기여도는 제한된 것이었으나, 기독교적 봉사정신과 한국민에 대한 치과의료윤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치과의료와 자본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학 교실의 한국인 치과의사 수련제도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의해 교수직 및 학술 연구 부분에서 소외된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장차 한국의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지도적 인물로 성장시키는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의료정책과 미국의 선교치과의사들의 활동에 의해 도입된 서양식 치의학의 가치과 한계는 오늘날 한국의 국민구강보건향상과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가치판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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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L.Boots, A Chinese Skull of the second century, Journal of Academy of Dental Association, 1935.2
2) 기창덕,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3.
3) 이한수,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4) 이한수,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5)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6.
6)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8.
7) 이춘란, 이대사원 10, 1972
8) 이만열, 국사관논총3, 1989
9) 김형석, 국사관논총5, 1989
10) 김승태, 국사관논총6, 1989
11) 신동원, 보건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1986
12) William J.Gies. D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port to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26
13) 정창렬, 근대국민국가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성립과정, 한국사11권, 64쪽, 한길사, 1994
14) ‘개화당과 일인들은 선교단체는 ‘개화’의 힘이 될 것이고, 한국을 서양문화에 접하게 하고 신속히 서양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신흥일본의 문화에도 접하게 되리라고 본 것이다. 이렇 게해서 김옥균을 신뢰한 국왕과 일인들은 서울의 감리교 학교와 병원의 건립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F.H.Harrington, 이광린 역, 개화기의 한미관계 - 알렌박사의 생활을 중심으로, 14쪽, 일조각, 1974
15) 박만규, 보호국체제의 성립과 통감정치, 한국사 11권, 196쪽, 한길사, 1994
16)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5일 시종일관 일본을 지지해온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주선으로 포츠머스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17) 이한수, 한국최근세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71쪽, 1987
18) 루즈벨트는 그의 친우 Speck von Sternburg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저지 세력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 일본이 해온 일 로 미루어보아 그들에게는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Howard K.Beale, Theodore Roosevelt and the Rise of America to Worked Power, New York, 1936, 314-321쪽, (최문형,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 160쪽 재인용, 일조각, 1979)
19) ‘카프라 태프트 조약에 의거하며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 국토와 인구의 7할 이상이 미국 계 기독교 선교권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캐나다, 호주인들이 활동하던 지역도 차차 미국계 선교사들에게 점거되어 갔다.’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미국의 영향,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456쪽, 1988
20) 최제창, 한미의학사-의사의 길 60년을 돌아보며, 70쪽, 영림카디널, 1996
21) 이한수, 근대치과의학사, 444쪽, 한국치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22) 알렌(Horace N.Allen) : 1884년 기독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후, 1890년 8월 미국공사관의 서 기관으로 임명되어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1905년에 미국의 친일정책에 반대하여 파직되어 한국을 떠났다.
23) Allen to Ellonwood, October 8, 1884, and to Mary Lee, February 18, 1903, in the Allen MSS (1905년 알렌이 미국 해군대학에서 발표한 강연초고, F.H. Herrington, 앞의 책, 12쪽, 재인용)
24) 호레이스 알렌, 윤후남 옮김, 이순자 감수, 알렌의 조선체류기, 25-26쪽, 216-217쪽, 예영커뮤니케이션
25)?H. N. Allen & J.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ment Hospital, Seoul. For the year Ending April 10th, 1886, Printed by R.MEIKLEJOHN & Co., No.26 Water Street, Yokohama, Japan, 1886
26)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동아일보사 간, 김동설 역, 1984, 96쪽 ; 이한수, 한국최근세 치과의학사, 65쪽,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연대추정 재인용)
27) Records of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 Korea, Letters and Reports No.80. Report of Seoul Station 1900-1901.
28) 大澤義誠, 半島齒科界 鼻祖野田應治氏史蹟, 朝鮮之齒界, 1(2) 32-33쪽, 1(3) 43-45쪽, 1(4) 13-16쪽, 1930
29) 독립신문, 1897년 1월 9일자
30) The Independent, Notice, Vol.3, No.22, Oct. 18th 1898
독립신문, 광고, 제4권 제 99호, 光武 3年 5月 5日子
독립신문, 광고, 제4권 제242호, 光武 3年 10月 23日子
The Korean Daily News, Notice, Vol.1, No.56, Sept.20, 1904
(기창덕, 내조한 서양인 치과의사와 그들의 업적, 대한칫과의사학회지, 16-17쪽, 1993, 재인용)
31) The Korea Daily News, Notice, Vol. 1, No.40, Sep. 2, 1904. (기창덕, 앞의 글, 재인용)
32) The Korea Daily News, Notice, Vol. 1, No.44, Sep.6, 1904, (기창덕, 앞의 글 재인용)
33) 厚生省 : <大政官 布達 第34號 醫術開業試驗規則> 醫制 80 年史, 502쪽, 1955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311쪽 재인용, 아카데미아, 1995)
34) 의사면허규칙, 태정관 포고 제35호, 1884 ; 現代醫齒原論-치과의사에의 접근, 中原 泉, 書林, 1979 (조영수역,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6권, 101쪽 재인용, 1998)
35) 中原 泉 저, 現代醫齒原論-치과의사에의 접근. 51쪽, 書林, 1979
36) 厚生省 : <內務省 達甲 第 7號 >
37) Lesley Doyal,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Medicine and Imperialism, Pluto Press, 239-290쪽, 1983
38) 大澤義成 朝鮮齒科系變遷物語, 朝鮮之齒界, 창간호-제4호 ;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1권, 1960
39) 猶崎東陽, 조선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제1권, 72쪽, 1960
40) 최제창, 앞의 책, 79쪽
41) 김정균, 이한수, 병자한일수호조약후의 일본인의 의료활동,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1쪽, 1986
42)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312쪽, 아카데미아, 1995
43) 이한수, 한국에 있어서의 실증적 치과의학의 여명, 치과의학사, 341쪽
44) 大澤義誠,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1권, 79쪽
45) 總督府官報, 府令 第101號, 齒科醫師規則, 第398號, 大正 2년 11월 15일자
46) 文部省令 제17호
47)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자
48) 기창덕, 조선말기와 일제강점시대의 치과의학, 165쪽,한국치과의학사 上, 민족문화문고간 행회, 1987,
49) 김경택, 일제의 통치정책, 112쪽, 한국사13, 한길사, 1995
50) 大澤義成,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제1권, 79쪽, 1960
51)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胎化과정, 269쪽, 지식산업사, 1991
52) 한대위 ; 1874. 2. 27출생 - 1923년 사망.
53) 김두종, 크리스트 각교파의 의료사업, 487쪽, 한국의학사, 탐구당, 1990
54) 이춘란, 앞의 글, 6쪽
55) 대한매일신보, 제132권, 광무 10년 1월 30일자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307쪽 재인용)
56) D. Edward. Hahn, Dentistry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9), July, 1906
57) D. Edward. Hahn, Dentistry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9), July, 1906
58) 대한매일신보, 美師講導, 제4권 제329호, 光武 10년 9월 23일자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307쪽, 재인용)
59) 대한매일신보, 광고, 제5권 제412호, 光武 11년 1월 8일자 (기창덕, 치과의학교육사, 367쪽 재인용)
60) 대한매일신보, 광고, 제5권 제747호, 隆熙 2년 3월 5일자
61) 대한매일신보, 광고, 제5권 제747호, 隆熙 2년 3월 5일자
62) 1840년 창설된 발티모어 치과의학교에 치과기공학 강좌가 개설된 것은 1852년부터이다.
63) FRANK M. CASTO, Ph G. M.D., D.D.S. Dental School,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io, Dental Education. Journal of Dental Reserch. 369-375쪽, 1931
64) William F.Vann, Jr., D.M.D.,M.S., Evoution of the Dental School Curriculum-Influences and Determina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42, No 2, 66쪽
65)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제1권, 75쪽
66) Gies Report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는 1925년까지도 구강외과가 의과의 한 과목으로 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7) H.H.Underwood, 백락호, 의교사업, Minutes of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Preasbyterian Church, 1905.: op.cit. 121쪽의 인용문 ;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351쪽, 1985
68) 채백, 식민지시기의 언론, 한국사14, 270-271쪽, 한길사, 1994
69) 대한매일신보, 의교창립, 제7권 제1233호, 隆熙 3년 10월 30일자
70) E.W.ANDERSON, Early Days of the Korea Medical Missionary Association, The Korea Misson Field, 95-96쪽, 1939
71) JDRes.1931. Dental Education. FRANK M. CASTO,Ph G.M.D.D.D.S. Dental School,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Ohio, 369-375
72) James Kellum Levie,
경력
1922 : 남장로교 선교치과의사로 내한, 광주 그래함병원, 순천 알렉산더병원에서 활동
1931 : 광주에서 부인 Jessie Smith사망
1932 : 밀러와 재혼, 광주, 순천 등지에서 의료선교 계속
73) G.T. Brown, Mission to Korea, 한국선교, 1962 ; 기독교대백과사전, 기독교문사, 1980
74) J.K.Levie, D.D.S., Dentistry for the Koreans, The Korea Mission Field. Vo1.ⅩⅩⅤⅠ. No.6. 118쪽, 1930년 6월호
75) 久間健一, 朝鮮農政の課題, 211쪽, 표3 (강만길, 일제시대빈민생활사 연구, 48쪽 재인용, 창작사, 1986)
76) 조선총독부, 조선의 농업사정, 1-2쪽 ; 동아일보 1928년 11월 18일자 (강만길, 앞의 책, 71쪽 재인용)
77) J.Kelly Unger, The Dentist and the Dulcdt, The Korean Mission Field, Vol 1.ⅩⅩⅩⅣ. No.12, 256-258쪽, 1938년
78) 김두종, 최근세의학사,482-486쪽,한국의학사, 탐구당, 1990
79) 이광린, 세브란스 병원과 제중원 의학교 설립,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195-197쪽, 연 세대학교 출판부, 1992
80) Scheifley,W.J.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2), 44쪽,1916
81) 朝鮮總督府醫院, 職員及分賞事務, 朝鮮總督府醫院年報 第 4回年報, 4쪽, 1916
82) 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醫院議員 柳樂達見 兼任京城醫學專門學校 助敎授, 第1102號, 大正 5년 4월 10일자
83) 기창덕, 내한한 서양인 치과의사와 그들의 업적, 20쪽, 대한칫과의사학회지, 1993
84) W.J. Scheifley.
약력 (1892-1958.3.17)
1913 : 미국 Temple치과대학 졸업
1915. 8. 30. : 북장로교 선교치과의사로 내한, 세브란스 병원 내 치과학 교실 개설
1920. 12. 6. : 사임하고 귀국. 미국 펜실베니아주 하리스버그에서 개업
참고문헌 ; Rhodes, H.A.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Ⅰ,Ⅱ, 1884-1934,
1935-1959, ; 기독교백과사전 8권 ; 전휘집 18 ; 연세대학교사, 1971, 내한선교사 총람, 456쪽
85) 쉐프리, 미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18년 6월
86)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6쪽, 아카데미아, 1995
87)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교 학적부에는 1917년도 4학년 학생들부터 치과학 성적이 기재되어 있다.
88) W.J. Scheifley,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2), 44쪽, 1916
89) 플렉스너 보고서는 미국의 의학자 플렉스너(Abrahm Flexner)가 의학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카아네기 재단의 후원으로 1910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90) 미국치과학교육위원회가 4년의 정규치과교육과정을 권장한 것은 1914년이었다. (William F.Vann, Jr.,D.M.D.,M.S., Evolution of the Dental School Curriculum-Influences and Determina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Vol 42)
91) 템플(Temple)치과대학은 1907년 필라델피아 치과의학교가 템플 종합대학에 병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92) Scheifley,W.J.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2), 44쪽, 1916
93)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7
94)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8
95) 이렇게 치과학 교육이 독립되지 않고 의사들이 2-3년간 교육받아 의학-치의학 전문가 medico-dental specialists로 활동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일부 서구 유럽 중 이태리등에서 발달된 형태이다.
96) Scheifley,W.J. Severance College Dental Departmen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2), 44쪽,1916
97) 최주현, 1885년 4월 20일생, 1909년 10월 1일 입학하여 1914년 3월 1일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립세브란스연합의학교학적부;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191쪽, 아카데미아, 1995
98)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Clinical Staff, Catalogue, 5쪽, 1917
99)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5
100)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7
101) 京城齒科大學同窓會, 京城齒科醫學校設立認可, 京城齒科大學沿革史, 117쪽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2쪽, 재인용)
102)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7
103) 朝鮮總督府官報, 호외 31-32쪽, 1911.10.20.
104)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210쪽
105) 쉐프리, 미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7년 6월 4일자
106) 서울대학교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교, 7쪽,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1991
107)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Clinical Staff, Catalogue, 5쪽, 1917
108) 쉐프리,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17
109) 일본 정부는 비교적 낮은 액수의 봉급자에게는 월급의 50%가량을 인상하였고, 고수입자들에게는 33%가량 올릴 것을 정했다. 쉐프리, 미국북장로교 보고서, 1918년
110) 쉐프리, 미국북장로교 보고서, 1919
111) 치과의사학회지 1권 115권
112) J.L.Boots, The Dental Situatuion, The Korea Mission Field, 140-142, 1922
113) 매일신보,< 齒科醫專門學校 에비슨씨가 50萬圓을 내어 설립한다고 해> 제4887호, 大正 10년 7월 5일자 ; 죠선일보,<세부란쓰 병원내에 朝鮮齒科專門校 - 오십만원의 자본으로 셜립코자 당국에 신청>, 大正 10년 10월 6일자
114) 佐藤綱藏 , 이충호 역, 에비슨의 종합대학 설립설, 조선의육사, 117쪽, 형설출판사, 1993
115) 매일신보, 치과전문학교 출원, 제5055호, 大政 10년 12월 26일자
116) 이광호, 전명기, 식민지교육과 민족교육, 한국사14권, 217-233쪽, 한길사, 1994
117) Lesley Doyal,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Medicine and Imperialism, 239-290쪽, Pluto Press, 1983
118)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148쪽 재인용, 서울대 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9)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89쪽, 아카데미아, 1995
120)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5쪽, 아카데미아, 1995
121) 佐藤綱藏, 이충호 역, 조선의육사, 53쪽, 형설출판사, 1993
122)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192쪽 재인용
123) 부츠,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23
124)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75쪽 표 10-1, 표10-2 참조, 아카데미아, 1995
125)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25-1926
126)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일람, 1927
127)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27-1928
128) 부츠,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35
129)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82쪽
130) 부츠,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30년 5월
131) 부츠,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29-1930
132) 조선의사협회, <인사> 조선의보, 제2권, 昭和6년 4월호, 40쪽 (기창덕, 한국근대의학 교육사 382쪽, 재인용)
133) 193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일람 치과직원 명단에는 부츠, 맥안리스를 비롯하여 이유경, 정보라, 김철용, 김종환만이 기록되어 있다.
134) ‘1936년에 소아치과를 시작했습니다. 소아치과 유니트가 발로 밟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이 아니고 전동이었습니다. 스위치 발판을 발로 밟으면 유니트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죠. 이곳에 제일 먼저 부임한 분이 여자 치과의사 이양숙씨였조, 雲甫의 닭그림이 있고 소아치 과에 가면 목마가 있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헌택, 좌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50쪽 재인용, 1991, 대한치과의사학회
135) 박용덕은 제국대학 (Imperial University)의 Working towards a Hakase degree에서 구강외 과분야의 특수연구를 하기도 하였다.-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38-1939년 ; 지헌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5년사. 82쪽, 1994
136)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보고서,1938-1939
137)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35-1936년
138) 부츠,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33-1934년
139) 김영창,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31-32쪽,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제1권, 1960
140) 일제 식민지 시기에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수련을 받은 것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17명,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 23명, 경성의학전문학교 치과 과장 노자와(野澤 鈞), 히로세(廣瀨 淸) 등 밑에서 14명,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치과의 이꾸다 과장 밑에서 10명이 전부였다.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91쪽, 재인용)
141) 1945년 경성치과대학 교수진 명단 중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은 병원장 : 이유경, 보철부 : 정보라, 김정규, 보존부 : 이유경, 박유신, 김만수이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40쪽 재인용, 1991)
142) Franklin S. Weine, Endodontic Therapy, 임성삼 외 공역, 1쪽, 지성출판사
143) J.L. Boots.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경성치과의학회잡지, Vol.3 (3,4), 251쪽, Read Before the Keijo Dental Society Annual Meeting, Sept. 1934
144) 피츠버그 치과대학에서 4년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교정과 보철학을 위한 기공실을 완비 한 것은 부츠가 졸업한 뒤인 1922년이었다
145) Gies 보고서에 따르면 1924-25년 피츠버그 대학 치과학부의 학생수는 1038명이었다.
146) 구강학(stomatology)에서는 치과분야가 이비인후과, 안과처럼 일반의학과 외과의 부분으로 위치한다.
147) 정보라,『의학과 치과의학』미국과 독일, 세브란스 교우회보, 25-26쪽, 1934년
148) 이한수, 한국의 일제식민지시대 치과의학사, 95쪽,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149) 지헌택, 좌담, 51쪽, 앞의 책
150) 신재의, 1983, 대한칫과의사학회지, 58쪽
151) 정보라,『의학과 치과의학』미국과 독일, 세브란스 교우회보, 25-26쪽, 1934년
152) 부츠,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28
153) 垣見庸三, 경성치과의학교의 연혁개요, 43-46쪽, 대한칫과의사학회지, 1961
154) 부츠, Diet and Dental Conditions in the Korea, Journal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92-295쪽, 1935. 2.
155)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66-67쪽, 1960
156) 신동아, <개업일주년 여의 남수희씨>, 1932.11
157) 부츠, Diet and Dental Conditions in the Korea, Journal of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92-295쪽, 1935. 2.
158)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66-67쪽, 1960
159) J.L. Boots. The Progress of Dentistry in Korea, 경성치과의학회잡지, Vol.3 (3,4), 251쪽, Read Before the Keijo Dental Society Annual Meeting, Sept. 1934
160) 부츠, 북장로교선교개인보고서, 1928, 1933-1934
161) 이한수, 한국의 일본식민지시대 치과의학사, 96-97쪽,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7
162) 부츠, 북장로교 선교연례보고서, 1929-1930
163) 조선의보 1권 1호, 1930년 11월
164) 조선의보 1권 3호, 1931년 8월
165) Journal of Academy of Dental Association., February, 292-295쪽, 1935
166) 세브란스 교우회보 22호
167) 경성치과의학회잡지 3권 3,4호 1934년
168) 경성치과의학회잡지, 3권 3,4호, 1934
169)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11쪽,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25년사, 1994
170) 조선의보, 4(3), 95쪽, 1935,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71) 조선치과의보 1(1), 10쪽, 1947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72) 조선의보 5(2), 62쪽, 1935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73)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앞의 책
174) 조선의보 6(3), 67쪽, 1947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75) 조선의보, 3권 4호, 1933
176) 의생의학 72호 1938년 6월
177) 이유경, 이양숙, 만주지치계 8권 10호, 1939년 10월
178) 대일본치과의학회회지, 38권 1호.1940년 7월
179) 조선의보 7(4), 163쪽, 1937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80) 만주지치계 6(2), 1937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81) 만주지치계, 6(12), 1937 (기창덕, 세브란스병원치과가 한국치과계에 미친 영향, 66쪽 재인용, 앞의 책)
182) 이유경씨 북미 피츠버그 대학유학, 세브란스교우회보, 44쪽, 1935
183) 기창덕, 조선조말과 일제강점시대의 치과의학, 한국치과의학사, 185쪽,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184) 정보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85) 정보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86) 당시 사령장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187) 세브란스연합의학교 기요, 1925년
188) ‘당시 선교부에서는 소위 ‘네비우스(Nevius)방법’이라는 장로교의 자전, 자급, 자치의 선교 방침에 따르고 있었다. 네비우스의 방법이란 선교본국의 지원보다는 피선교지의 경제와 인력이 능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의료’의 자조 정책이 강화되어야 병원 재정 자립은 물론, 한국인 의사, 간호원, 조수의 양성이 촉진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었다.’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451쪽 재인용, 지식산업사, 1991)
189) 북장로교 선교문서(N.P. Minutes), 장로교 의료선교 정책, 91-93쪽, 1904
190)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38-1939
191) 1924-1925, 1925-1926년 자료는 맥안리스의 북장로교선교보고서 동해년도 참고
1926-1927, 1927-1928년 자료는 Annual Repor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7-1928 참고
1932-1933년 자료는 세브란스 Calendar 1932-1933 참고
1933-1934 자료는 부츠의 북장로교선교개인보고서 1933-1934참고
1934-1935 자료는 맥안리스의 북장로교선교문서 1934-1935참고
1938-1939 자료는 부츠의 북장로교선교문서 1938-1939 참고
192) 부츠,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33년
190)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38-1939
191) 1924-1925, 1925-1926년 자료는 맥안리스의 북장로교선교보고서 동해년도 참고
1926-1927, 1927-1928년 자료는 Annual Repor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7-1928 참고
1932-1933년 자료는 세브란스 Calendar 1932-1933 참고
1933-1934 자료는 부츠의 북장로교선교개인보고서 1933-1934참고
1934-1935 자료는 맥안리스의 북장로교선교문서 1934-1935참고
1938-1939 자료는 부츠의 북장로교선교문서 1938-1939 참고
192) 부츠,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33년
193) Annual Repor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2-1933
194) 부츠, 북장로교선교보고서, 1932-1933
195) 부츠, Annual Personal Report, 1934-1935
196) 이한수, 한국의 일본식민지시대 치과의학사, 99쪽, 대한칫과의사학회지, 1987
197)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66-67쪽, 1960
198) 강만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연구, 85쪽, 창작과 비평사, 1987
199)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Ⅱ, 442쪽, 아람인쇄, 1887
200) 부츠,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28년
201) 안종서, 앞의 글
202)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Ⅱ, 442쪽, 아람인쇄, 1987
203) 부츠, Dental Sales Department Repert,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33
204) 세브란스의전 치과과정 뿌스박사 술회, 신동아 1934년 2월호
205) 부츠, 북장로교선교개인보고서, 1933-1934
206) F.H. Harrington, 이광린역, 개화기의 한미관계, 169-176쪽, 일조각, 1974
207) 부츠,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28, 1929-1930
208) 부츠, The New Detal Clinic at Seoul,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27(1), 7쪽, 1932; 조선의사협회, 세브란스연합의전치과교실낙성, 조선의보 2(2), 36쪽
209)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 1839
210) American Dentistry in Mission World, The American Dental Surgeon, 55-57쪽, 1927, January
211) J.L. Boots, The New Dental Clinic at Seoul,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7(1), 7쪽, 1932
212)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381쪽, 재인용
213) 기독신보, 세의전 교장 오긍선씨가 왜 사표를 제출하였나?, 제1128호, 昭和 12년 7월 21일
214) 生田信保, <京城帝國大學醫學部 齒科學敎室 沿革> 齒界展望 11(15), 45-47쪽, 1940
215) 약력
1894년 11월 9일 Pennsylvania NewBrighton에서 출생
1913년-1914년 Geneva College수학
1914년-1915년 Pennsylvania State College수업
1915년 University of Pittsburgh college and Dental School 입학
1918년 피쯔버그 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B.S.D.D.S. 학위를 취득
1919년-1921년 Pittsburgh 대학치과 임상강사로 취임
1921년 1월 외국선교사(醫育)로 취임
1921년 11월 세브란스전문학교 교수진 부속병원 치과장으로 취임
1925년 F.I.C.D(세계치과의사연맹연구원)자격 취득
1927년 graduate work at Northwestern University
1928년 Chicago North Western대학 의학부에서 구강외과학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인의 식생활과 구강위생에 대한 논문’으로 M.S(Master of Science)학위를 득함- post graduate work
1928년 F.A.C.D 학위를 득
1939년 북경연합의과대학으로 선교 임지 바꿈
1941년 중국에서 축출되어 미국으로 돌아옴
216) 이춘근, 좌담, 대한칫과의사학회지, 53쪽, 1991
217) 부츠, 북장로교 선교개인보고서, 1933
218) 부츠, 북장로교 선교보고서, 1930
219)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187쪽,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220)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The Faculty, Catalogue, Seoul, Korea, 4쪽, 1917
221) 海觀吳兢善先生記念事業會, 海觀 吳兢善, 연세대학교 출판부, 88-89쪽, 1977
2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97쪽, 1985
223) A.L.Ludlow, Dr.K.S.Oh-Dean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The Korea Mission Field, 102쪽, 1925
224) 오긍선, Should the Mission Hospitals be Turned Over to the Koreans?, The Korea Mission Field, 1927년 2월호; Severance Bulletin No.12, 1929년
22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97쪽, 1985
226) 부츠, 북장로교선교개인보고서, 1933-1934
227) 기독신보, 세의전 교장 오긍선씨가 왜 사표를 제출하였나?, 제1128호, 昭和 12년 7월 21일
228) 오긍선, The Korea Mission Field, 1934년 6월호.
229)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이 생애, 210쪽,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230) John Albert McAnlis
경력
1921.9.21 :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 세브란스치과학 교실에서 진료 및 강의
1939. 4.1 : 세브란스 치과학 교실 3대 과장으로 취임
1941.4 : 일제에 의한 강제추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
참고문헌 기독교백과사전 5권 ; Rhodes. H. A.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Ⅰ,Ⅱ; 구미인조사록; 내한선교사총람 재인용
231) 세브란스 교우회보, 소식란, 1928
232) 맥안리스, 북장로교선교연례보고서, 1933-1934
233) 맥안리스, 북장로교연례보고서, 1938-1939
234) 맥안리스, 북장로교연례보고서, 1938-1939
235) 최제창, 앞의 책, 79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Westernized Dentistry During The Late Chosen Dynasty And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Protestantic missionary dentists and the dental department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J.Y. Lee, H.K.Kwon, K.K. Park, C.D., Kee, C.Y. Kim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purposes : First to be considered are the courses and purposes that were introduced by Westernized dentistry from Japan and America. Second, the Japanese colonial medical policy and the activation of American Protestantic missionary dentist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ntistry. Third,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dental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s introduction of Westernized dentistry from America to Korea.
The informatio and materials taken from the following primary sources : The Korea Mission Materials of the PCUSA and the Korea Mission Field, etc.
Through this study, these are the following conclusions :
First, the oral health care system incorporated by Japan during the late Chosen Dynasty and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legalized Japanese dentist and ‘IPCHISA=denturist’ had incremented iatrogenic diseases with the wrong prosthetic treatment. Customarily dentistry was recognised by the masses only as a profit-seeking commercial dndeavor and the extremely limited fre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hospitals induced the Japanese colony's exploitations of poor Korean people.
Japanese imperialism persisted on controlling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Korean dentists for uniformed dentistry in Korea, thus prohibiting Dr. E.D. Hahn's project for establishing a dental school in 1907 and Dr. O.R.Avison's project in 1921. After the approval of the Kyongson dental school, the government-general differentiated Korean applicants from Japanese and limited academic research and training of Korean dentists.
The first Korean dental department that was established in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age carried out epidemiologic studies on Korean oral health conditions. It also 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dental department of scientific medicine, trained medical students and special Korean dentists.
The dental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age produced American dentistry, which was developed clinical dentistry and dental theory,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prosthetics, endodonitics, and pediatric dentistry. A newly contructed dental building with the latest state of the art facilities and equipment provided high quality dental care to the Korean People.
The American missionary dentists criticised the profit-ssking treatment by the japanese dentists, dentuarist and Japanese colonial dental care policy. They persisted on participating in dental health educa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which based on dent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Lastly the dental case system introduced by Japan and America didn's consider most of the Korean people who were economically impoverished 엳 새 the high costs for dental treatments and hospital oriented oral health system. But the dental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extended the non-profit free treatments and charged for treatments bared on one's finances, and the profits were utilized to pay for the epenses of studing abroad and a development fund.
Key Word : Japanes colonial medical policy, American Protestantic missionary dentists, the dental department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