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번호 |
동 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기정 |
5 |
오정구 삼정동 |
284번지 일원 |
98,900 |
200% (230%) |
40% |
1 |
변경 |
5 |
오정구 삼정동 |
284번지 일원 |
97,266 |
200% (230%) |
40% |
1 |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 |
97,266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97,266㎡이고, 호수밀도 48.3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50.5%, 과소필지 비율 0.9%, 주택 접도율 62.2%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7,266 |
- |
97,266 |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고도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6 |
성지․성곡 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삼정, 내, 약대, 도당, 여월, 춘월, 작동 일대 |
고도제한 해발 (57.86~112.86m이하) |
원추 표면 |
6,615,000 |
‘87.08.29 경고87-237 |
주) 1. 해당 면적은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해발 57.86~112.86m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임
2. 고도제한 면적 중 구역면적은 97,266㎡ (고도제한 해발 66.2m~80.2m)
- 미관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 |
폭원(㎡)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1 |
약대 2지구 |
일반 미관지구 |
약대, 내동 일대 (약대로 및 문예로) |
67,465 |
2,699 |
25 |
‘94.7.16 경고 198 |
- |
주) 1. 해당 면적은 본 대상지와 접한 약대2지구의 전체면적임
2. 본 대상지의 미관지구면적은 약대2지구 7,615㎡에 해당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97,266 |
100.0 |
|||
토 지 이 용 계 획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4,847 |
25.5 |
|
도 로 |
6,680 |
6.9 |
확폭 및 신설 | ||
공 원 |
18,167 |
18.6 |
신설 | ||
획 지 (택 지) |
소 계 |
72,419 |
74.5 |
||
획 지 1 (택 지 1) |
70,468 |
72.5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획 지 2 (택 지 2) |
833 |
0.9 |
종교시설 | ||
획 지 3 (택 지 3) |
1,118 |
1.1 |
종교시설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18.20% (부대복리 시설제외한 공동주택:15.63%) |
용적률 229.08% |
||
규 모 |
16층~22층, 22개동 1,547세대 |
주) 공공시설 부담률 :25.5% (순부담율 : 10.2%)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3 |
1 |
25~27 |
주간선 도로 |
2,971 |
대2-1 |
중1-4 |
일반 도로 |
‘76.03.27 건고 76-37 |
- |
변경 |
대로 |
3 |
1 |
25~30 |
주간선 도로 |
2,971 |
대2-1 |
중1-4 |
일반 도로 |
‘76.03.27 건고 76-37 |
구역내 폭원확장 및 완화차선확보 |
기정 |
중로 |
1 |
9 |
20 |
보조간선 도로 |
602 |
대2-1 |
대3-30 |
일반 도로 |
‘91.10.11 건고 91-565 |
- |
변경 |
중로 |
1 |
9 |
20~29 |
보조간선 도로 |
602 |
대2-1 |
대3-30 |
일반 도로 |
‘91.10.11 건고 91-565 |
구역내(5m) 폭원확장 |
신설 |
중로 |
2 |
98 |
15~18 |
국지 도로 |
382 |
대3-1 |
중1-9 |
일반도로 |
구역내신설 | |
기정 |
소로 |
2 |
101 |
8 |
국지 도로 |
328 |
대2-1 삼정동 329 |
소2-107 삼정동 330-1 |
일반도로 |
‘68.01.30 건고 68-13 |
- |
변경 |
소로 |
2 |
101 |
8 |
국지 도로 |
125 |
중2-98 |
소2-107 삼정동 330-1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2 |
104 |
8 |
국지 도로 |
506 |
대2-1 삼정동 329 |
삼정동 330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 |
변경 |
소로 |
2 |
104 |
8 |
국지 도로 |
204 |
중2-98 |
삼정동 330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2 |
105 |
8 |
국지 도로 |
194 |
대3-1 삼정동 329 |
소2-101 삼정동 329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폐지 |
폐지 |
소로 |
2 |
106 |
8 |
국지 도로 |
362 |
대3-1 삼정동 329 |
중1-9 삼정동 329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폐지 |
기정 |
소로 |
2 |
107 |
8 |
국지 도로 |
387 |
대3-1 삼정동 330-1 |
중1-9 삼정동 330-1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 |
변경 |
소로 |
2 |
107 |
8 |
국지 도로 |
93 |
소2-103 |
중1-9 삼정동 330-1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3 |
119 |
6 |
국지 도로 |
234 |
소3-122 삼정동 330-1 |
소3-120 삼정동 329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폐지 |
폐지 |
소로 |
3 |
120 |
6 |
국지 도로 |
162 |
소2-104 삼정동 329 |
소2-101 삼정동 329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폐지 |
폐지 |
소로 |
3 |
121 |
6 |
국지 도로 |
226 |
소2-104 삼정동 330-1 |
소2-101 삼정동 330 |
일반 도로 |
‘68.01.30 건고 68-13 |
폐지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대로3-1 |
대로3-1 |
폭원 확장 |
·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2m) 및 완화차선 확보(3m) (폭25m → 27m~30m) |
중로1-9 |
중로1-9 |
폭원 확장 |
·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5m) (폭24m → 29m) |
- |
중로2-98 |
노선 신설 |
·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폭15m~18m, 연장 382m) |
소로2-101 |
소로2-101 |
노선 축소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8m, 연장 328m → 125m) |
소로2-104 |
소로2-104 |
노선 축소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8m, 연장 506m → 204m) |
소로2-105 |
- |
노선 폐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106 |
- |
노선 폐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107 |
소로2-107 |
노선 축소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폭8m, 연장 387m → 93m) |
소로3-119 |
- |
노선 폐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120 |
- |
노선 폐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3-121 |
- |
노선 폐지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40 |
공원 |
어린이 공원 |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
3,216 |
감)3,216 |
- |
67.11.11 |
- |
신설 |
194 |
공원 |
근린공원 |
오정구 삼정동 282-25번지 일원 |
- |
증)18,167 |
18,167 |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40 |
공 원 (어린이공원) |
∙폐지 (면적:3,216㎡)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폐지 |
194 |
공 원 (근린공원) |
∙신설 (면적:18,167㎡) |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공원신설 (기부채납)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시설 면적(㎡)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 리 사무소 |
도면 참조 |
317.4 |
92.35 |
∙10 + (1,547세대 - 50) × 0.05 |
신설 |
경로당 |
〃 |
616 |
204.7 |
∙40 + (1,547세대 - 150) × 0.1 |
신설 |
주민 공동시설 |
〃 |
2,258.6 |
148.2 |
∙50 + (1,547세대 - 300) × 0.1 |
신설 |
보육시설 |
〃 |
228.1 |
영유아 40인이상 |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상시 40인 이상 영유아시설 |
신설 |
문 고 |
〃 |
120.0 |
33.0 |
∙33㎡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신설 |
주 민 운동시설 |
〃 |
1,156.3 |
1085.3 |
∙300 + (1,547 - 500) / 200 × 150 |
신설 |
어린이 놀이터 |
〃 |
1,350.8 |
1,213.0 |
∙200 + (1,547 - 100) × 0.7 |
신설 |
근린 생활시설 |
〃 |
3,750.7 |
9,282.0 |
∙세대당 6㎡ 이하 : 1,547 × 6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름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대 |
97,266 |
378 |
- |
- |
- |
378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
설 |
획지1 |
택지1 |
70,46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법정:40.00% 계획:18.20% (주거부분: 15.63%) |
법정:230.00% 계획:229.08% |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1) |
19.71층2) (16~22층) | |||||||
획지2 |
택지2 |
833 |
종교용지 |
관계법령에 의함 |
- | ||||||||||
획지3 |
택지3 |
1,118 |
종교용지 |
관계법령에 의함 |
- | ||||||||||
획지4 |
정비 기반시설1 |
18,167 |
근린공원 |
- |
- |
- |
- | ||||||||
획지5 |
정비 기반시설2 |
6,680 |
도 로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 설 비 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계획84.1%)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 (계획7.9%)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계획17.1%)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 |
분양 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5.00 |
50 |
122 |
7.9 |
17.1 |
84.1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46.00 |
60 |
105 |
6.8 | |||||||||||
61.38 |
85 |
38 |
2.4 | ||||||||||||
분양 |
59.94 |
85(A) |
110 |
7.1 |
82.9 | ||||||||||
59.98 |
85(B) |
111 |
7.2 | ||||||||||||
84.98 |
110(A) |
222 |
14.4 | ||||||||||||
84.97 |
110(B) |
215 |
13.9 | ||||||||||||
84.97 |
110(C) |
234 |
15.1 | ||||||||||||
84.97 |
110(D) |
144 |
9.3 | ||||||||||||
전용면적 85㎡초과 |
114.96 |
144 |
246 |
15.9 |
15.9 | ||||||||||
계 |
1,547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용적률 : 200.00% ◦ 계획용적률 : 229.08%, ◦ 개발가능 용적률 : 229.59%이하 |
주) 1)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 해발(57.86~112.86m)의 영향을 받으며, 본 대상지는 고도제한 해발 약66.20~80.20m에 해당
2. 평균층수 : 건축물 층수의 합을 동수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요 약) |
비 고 |
도시 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지내부에 광장설치를 통한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 |
- |
환경 보전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재난 방지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 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기존세대수 대비 감)400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692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35.00 |
122 |
6,011.55 |
전체세대수의 17.1% |
46.00 |
105 |
6,695.12 | |
61.38 |
38 |
3,213.96 | |
합계 |
265 |
15,920.63 |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97,266 |
- |
97,266 |
- |
신설 |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97,266 |
획지1 (택지1) |
70,468 |
공동주택 |
획지2 (택지2) |
833 |
종교시설 | |||
획지3 (택지3) |
1,118 |
종교시설 | |||
획지4 (정비기반시설1) |
18,167 |
근린공원 | |||
획지5 (정비기반시설2) |
6,680 |
도 로 |
13.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결정도
소관부서 |
도시균형개발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시설주사보최 신 호 |
전화번호 |
032-320-3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