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 주요 일정
❍ 2025. 01.14~15 : 손자녀 양성교육
❍ 2025. 1월~12월(연중)
-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 매달 25일까지 활동월보 제출 → 익 월 10일 수당 지급
- 돌보미 신청 수시모집 : 선착순 모집 원칙
❍ 2025. 9월중 : 손자녀 보수교육
- 양성교육 이수자 선택, 추가 접수 선정자 및 양성교육 미 이수자 필수
2.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내용
❍ 종일 돌봄 : 월3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각 가정의 모든 미취학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달부터 시간 돌봄으로 조정됨
❍ 시간 돌봄: 월20만원(보육시설 이용 또는 초등 2년 이하 아동)
- 지침에 따라 선착순 신청 기준으로 결정된바 종일돌봄에 해당하시나 선착순인 관계로 시간 돌봄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추후 누락자가 생길경우 접수 순으로 전환해드릴 예정
❍ 돌봄 수당 지급 방법 : 익월 10일 일괄 지급
ex) 1월 활동 → 1월 말까지 활동월보 제출 → 2월 10일 수당지급
3. 매월 모니터링(활동월보 제출)
❍ 교육수료증을 수여받고 완료한 자는 매월 활동월보 작성
【서식4】후 손자녀돌보미 활동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카페
❍ 제출기간 : 매월 25일~말일
ex) 1월 활동 → 1월 말까지 활동월보 제출 → 2월 10일 수당지급
❍ 제출방법 : 메일, 팩스, 우편, 방문
❍ 제출서류 : 매월 활동사항이 적인 활동 월보
4. 선정자 자격 상실
❍ 지원 대상자가 돌봄을 포기하거나, 부정 적발 등의 경우
ex) 부정서류 제출, 가구원 수 허위 제출, 사실상 아동을 돌보지 않는 경우 등
❍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금과 중복 되는 경우
❍ 광주광역시에서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손자녀 돌보미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일을 하는 경우
❍ 맞벌이 가정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 ex) 육아 휴직등
5. 선정자 추가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1월 29일(수)
❍ 제출방법 : 메일,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
❍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2) 건강진단서(집단시설) : 신청자 본인 명의
- 검사항목 : 흉부 chest PA, 매독검사, B형간염검사
- 검사장소 : 각 구 보건소(병원 가능)
★대체 가능 서류 : 2024년 11월 이후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 위 3가지 검사항목 부분 복사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