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无傳, 無傳)과 무단(无單, 無單)의 차이점은?
① 자손무전(子孫無傳) : 후손에 對하여 전하는 것이 없으니... 라고 해석됨
........近而二,三世 遠而四,五世 俱是譜後 系派無傳 而名亦不相知則 ........ ........가까우면 2,3대요 멀면은 4,5대가 모두 이 족보후의 출생자손으로 계파에 전해옴이 없어(系派無傳) 이름 또한 서로 알지 못한즉..................
② 失傳(실전) : 전해 온 사실을 알 수 없게 됨 (묘소, 비, 古蹟등)
........[상계의 중간 몇 계대가 실전되어].........'
③ 자손흠고(子孫欠考) : 후손에 대한 자료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고하기 어려움
④ 无后무후, 絶嗣절사, 无嗣무사, 無育무육, :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이 없음
(후손이 없을 경우 无嗣는 문장에 쓰는 말이며 族譜 繼代表의 名자밑에는(子 란) '无后'라고 기록하지 '无嗣'라고는 기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 ---- 계속 연구 요함)
⑤ 無單, 未單 : 여타 사유로 後孫을 기록치 않음(본인의 의지 혹은 수단의 연락두절 등)
⑥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할아버지를 계승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 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
● 가문(家門)의 승계(承繼)
소종(小宗)의 지자(支子)로서 후계자가 끊어진 대종(大宗)의 가계를 잇는 경우도 포함된다. 승중자에게는 가묘(家廟)를 안치한 가옥을 상속할 권리가 주어지고, 노비 등의 상속에서 다른 자식보다 우대를 받았다. 승중자는 적장자(嫡長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 승중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제사권이 적장자·적장손·적자·서손(庶孫)·외손(外孫)의 순서로 계승되었는데, 양천(良賤)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외손에게도 제사권을 인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적처에 자식이 없으면 양첩자(良妾子), 양첩자도 없으면, 천첩 자가 계승하였다.
적서(嫡庶)와 양천의 구분이 뚜렷하여 토지나 노비 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천첩자라도 승중자가 되면 면천(免賤)되어 자신을 속신(贖身)할 수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천계(賤系)를 승중하기보다는 동종(同宗)의 지자를 양자로 삼아 승중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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