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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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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1. 9.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
1) 현재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지원능력개발사업의 통합
1) 개인지원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ㆍ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ㆍ창업ㆍ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ㆍ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지원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ㆍ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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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1. 7.25]
1.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3.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이유 지역고용대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 및 중복 조정기준을 마련하며, 청소년의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ㆍ시행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함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함
라. 직업체험ㆍ탐색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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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 2011. 5.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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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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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사업주단체나 훈련생 채용을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인정 시 해당 과정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 기존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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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13]
◇ 개정이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의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ㆍ휴직기간 중 지급한 수당 및 임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ㆍ휴직을 충분히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2)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황기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확대
1)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연장을 할 유인(誘引)이 되기 어려움
2) 사업주의 정년연장 기간 또는 재고용 기간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차등화 함
3) 사업주의 장기간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
1)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한 고령자 등을 적극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2)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 안정 및 퇴직 후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1)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을 크게 감액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감액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
1)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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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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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 2012. 8. 2]
1.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43조의3(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금 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이유 악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
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
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마.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바.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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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2. 8.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기금법인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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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012. 7. 2]
1.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하며,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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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1. 제2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개정 이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함
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가족돌봄휴직 신청 허용 의무화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90일을 한도로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함 3)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 5)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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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3. 2. 2 시행]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일 : 2013.2.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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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합니다
교수님 복사를 해서 제 파일에 넣고 싶은데요. 복사가 안되네요.
복사할 수 있게 해주실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파일은 복사금지 설정으로 인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나눔복지사님 멋져여~ 짱!!!
그동안 공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을 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