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을 위배하였다.
안녕하십니까?
파월장병과 전우 여러분!
대법원 민사3부는 2013년 7월 12일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 인정은 통계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
질병명 혹은 불명 |
분류번호 (KCD-4) |
1 |
연조직육종암 |
C49.9 |
2 |
염소성여드름 |
불명 |
1993. 3. 10. 고엽제법 제정 당시의 법안심사보고서
위 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이 1993. 2. 19.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심사보고서에는 고엽제 후유증을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 4개의 질병으로(위 4개의 질병은 위 법 제정 후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되었다), 고엽제 후유의증을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질병 가운데 위 4개의 질병을 제외한 것으로 각 특정하고 있으나, 위 4개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결정한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없다.
2013. 7. 12
011-9344-1119
김연수 배상
위자료액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는 별지 제3목록 ‘적용상이 등급’란 기재의 상이등급이 1급 1항인 경우 46,000,000원, 1급 2항인 경우 42,000,000원, 1급 3항인 경우 38,000,000원, 2급인 경우 34,000,000원, 3급인 경우 30,000,000원, 4급인 경우 26,000,000원, 5급인 경우 22,000,000원, 6급 1항인 경우 18,000,000원, 6급 2항인 경우 14,000,000원, 7급인 경우 10,000,000원, 등외의 경우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 “염소성 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 인정”
입력2013.07.12 (11:39) 수정2013.07.12 (14:18)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 가운데 염소성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돼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만 6천여 명이 고엽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질병들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와 염소성여드름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등 다른 질병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염소성여드름에 한정되긴 했지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은 확정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상당히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탓에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 1999년 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5조 원 대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006년 2심은 고엽제와 11개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5천 2백여 명에게 1인당 6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엽제 피해 인정된 ‘염소성여드름’은 어떤 질병
입력2013.07.12 (18:58)수정2013.07.12 (18:58)
대법원은 12일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소성여드름에 대해서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고엽제는 초목을 고사시키는 다이옥신계 제초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밀림에 대량 살포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고엽제의 원료인 2,4,5-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의 물질로 TCP(트라이클로로페놀)를 생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만드는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3,7,8-TCDD(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고엽제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판매할 당시 2,3,7,8-TCDD가 함유된 고엽제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음을 인식했다.
특히 다우케미컬은 1ppm 수준의 2,3,7,8-TCDD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성여드름은 2,3,7,8-TCDD에 처음 노출된 후 몇 달 안에 발현되는 심한 여드름과 같은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TCDD의 노출이 중단되면 사라지지만 2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보고됐다.
다양한 크기의 폐쇄면포와 낭종이 주로 얼굴에 발생하는 병으로 독성이 심할 경우 둔부와 성기 등으로까지 번진다.
색소 침착, 다모, 두꺼비 피부증, 홍반, 결막염, 수장족저 다한증 등이 동반되며 간기능 장애, 기관지염, 신경계 증상, 다양한 종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 취지 파기 환송.hwp
KCD6KCD5연계표통합(20111230).xls
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 취지 파기 환송.hwp
1만6천명 중 39명…빛바랜 고엽제 소송.hwp
4-서울고법판결문.hwp
통계법을 위배하였다.hwp
고엽-국가보훈처-부칙등.hwp
133-국가보훈처-통계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