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세차를 할려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깐 길에서 하면 벌금 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셀프세차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도 안가봤고 주로 집앞 길에서나 부모님 공장에서 세차를 하거든요 집 근처에 택시회사가 있는데 거긴 그냥 막 세차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두 주말엔 다니는 차도 거의 없어서 편하게 세차를 하는데 세차하다 사진찍히면 벌금 무나요??
[답변] 불법입니다.
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예: 배터리용액, 브레이크오일 등과 같은 유류)을 하천에 흘려 버릴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당해 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