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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약 하는 군산 등산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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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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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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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산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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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군산 등산연합회』(이하
"본 연합회")이라 한다. |
제2조(사무소 소재지) |
본회의 사무실은 군산시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
각 단위 산악회 와 합동산행
및 기타 행사에 상호교류를 통하여 |
화합 하고 산악정보 공유 및
유대관계 를 확립하며 단위 산악회 |
회원은 물론 일반 산우회
누구나 함께 하므로서 군산시 산악 동호인 |
들 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유지 발전함에 목적을 둔다. |
제4조(사업) |
본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사업을 한다. |
①매년 5주째 일요일 각
단위산악회 와 일반 산우회원 와 |
함께 하는 합동산행 |
②매년 1월 군산 등산연합회
시산제 실시 |
③산악운동의 발전과 각종
산악경기 기술의 향상을 위한 |
연구 및 사업 |
④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단 체 |
제5조(회원 단체의 자격) |
본 연합회의 회원단체는 본
연합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
단위 산악회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 가입후 총회에 |
이를 보고 한다. |
단,기 회원 단체내의 분파로
인해 파생되는 신생 단체는 |
본 연합회의 가입 승인절차를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
제6조(회원 단체의 의무) |
①본 연합회의 정관,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
②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③유사 단체에 중복 가입
하지 않는다. |
제7조(표창 및 징계 와 탈퇴) |
①본 연합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화합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을 하고,본 연합회의 품위와 화합 및 |
발전에 저해되는
회원단체 및 임원을 징계 할수 있다. |
②회원 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
탈퇴 할수 있으며,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단,자진 탈퇴 및 자격
박탈시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연합회는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위와 국을 신설할수 있으며 |
차기 이사회에 신설된 위원위
와 국을 보고 하여야 하며 |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고 문 : 10인이내 |
②회 장 : 1인 |
③수석 부회장: 1인 |
④상임 부회장: 4인 이내 |
⑤부회장: 20인 이내 |
⑥전무이사 : 1인 |
⑦사무국장
/재무국장/여성국장/홍보국장/편집국장 : 각 1인씩 |
⑧각 국은 차장을 2명
이내로 둘수 있다. |
⑨감 사
: 2인 |
⑩등반대장 : 1인 |
⑪이 사: 제한 없음 |
⑫운영위원: 제한 없음 |
⑬자문위원 : 20인 이내 |
제9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은 3년 단임으로 한다. |
②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운영위원은 제외) |
③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
④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
①고문: 전)산악연맹 회장
또는 연합회 회장 역임자를 당연직 |
으로 하며 본 연합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로써 |
본인의 동의하에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 한다. |
②회 장:이사회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추대 한다. |
③수석(상임) 부회장: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④부회장/전무이사/각국장/등반대장 :회장이 지명한다. |
⑤차 장 : 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
⑥감 사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자문위원 :본 연합회의
공로가 많은 자로 운영위원의 |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
한다. |
⑧협력 이 사: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
⑨운영위원: 각 단위 산악회
회장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고 문/자문위원 :본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
②회 장: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수석(상임) 부회장: 회장을
업무를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
업무 분장을 할수있다. |
④전무 이사: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⑤국 장:전무이사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정리한다. |
⑥협력 이사:전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행사를 보조 한다. |
제12조(감사의 직무) |
①본 연합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
②본 연합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일. |
③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또는 부당한점이 있음을 |
발견할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④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
⑤본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및 이사회의 운영과 |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이사회와 |
⑥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 하는일. |
제13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회장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수석 부회장,상임부회장 순으로 |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상임 부회장 은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
밟아야 한다. |
제4장 제정 |
제14조(년회비) |
①회 장
:년100만원 |
②수석 부회장 :년50만원 |
③상임 부회장 :년30만원 |
④부 회장 :년20만원 |
⑤이 사
:년10만원 (물품 및 행사시 자원봉사) |
⑥운영 위원(단위
산악회):년20만원 |
※단위 산악회는가입비
\10만원 |
제15조(수익사업) |
①본 연합회의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예,카페 베너광고 등) |
②본 연합회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장 총회 |
제16조(회의 종류) |
①정기 총회 |
②임시 총회 |
③이사회의 |
④임원회의 |
⑤운영위원 회의 |
제17조(의결 종족수) |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찬반 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 |
제18조(정기 총회) |
총회는 제8조 ①항~⑬항
까지 임원 으로 구성하고 |
매년 1월중 에 개최
하며,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전년도 감사 보고 승인 |
②감사 선출 및 임원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③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④본 연합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 부터 12월31일로 한다. |
⑤기타 중요한 사항 |
제19조(임시 총회) |
임시 총회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
①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②임원회의가 필요 하다고
의결을 거쳐 요구할때 |
③운영위원의 1/2이상의
동의하에 소집을 요구할때 |
제20조(이사 회의) |
이사회의는 본 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제8조의 ②항 |
~⑫항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사항 을 심의 한다. |
①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제반 규정의 제정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⑤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및
상정 |
⑥회장 추천의 건 |
⑦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임원 회의) |
임원 회의는 제8조의
②항~⑫항의 임원으로 구성 |
하고 행사 계획등을
수립하고,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
심의 하고 임시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 한다. |
제22조(운영위원 회의) |
①운영위원(단위 산악회
회장)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한다. |
②참석자 회비는 1인당
\일만원 이며 부족분은 회비로 충당한다. |
제22조(애경사 의 지출) |
임원의 애경사시 본
연합회는 문자1회 를 연락을 해야한다. |
애경사는 아래 표와
같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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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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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사 |
본인(부모)/배우자(부모) |
10만원 상당 조화 또는 조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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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 |
본인 및 자녀 결혼 |
문자만 발송 |
본인
개업 |
5만원 상당 화분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창립 총회 이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3조 회칙 개정시는 개정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9년12월31일 까지 한다. |
제5조 단위산악회 가입비는 2017년12월31일 이전 가입시 면제 한다. |
제6조 카페지기 와 밴드지기는 회장이 겸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