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감면(월 8천원)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20%(주택용 21.6%)
31.4%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월 4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우선돌봄 차상위자
정액감면(월 2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29.7%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18%
다자녀가구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20%(월 12천원 한도)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신청방법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