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모든것(압류, 파산신청)
2001년 한해 카드사는 5조원의 수익을 냈는데 3조원이 대손충당금 이기때문에
실제 이익은 2조원 이라 했다.
대손충당금은 여신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손실 채권 즉, 떼먹히고 받지못하는
구멍 부분을 메우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이자를 책정하여 적용할때 그이자에 포함시킨다.
참고로 요즘 이자를 내렸는데 이것도 시장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 '지들끼리 편먹고 짜고 내렸다.' 이것을 담합이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전 우수고객이란 평가를 받을때 이미 연체를 하고
변제하지 못할 위험 분담금을 낸 것이다.
채권자가 회수에 있어 그가능성을 판단하되 만약 회수가 어렵다거나
일정기간 이상 회수가 안될 때에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에 원금의30~ 40% 를 받게 되는데 다소 차이는 있다.
채권추심 대행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위임받아 추심을 하는데
이때에는 100만원을 회수하면 영업사원 즉,추심담당자에게 3.5~7%의 수당을 지급하게한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의해 추심이 이루어지며 이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압류,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수하려 한다.
그리고 더이상 회수할수가 없는 경우 대손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방법으로 도움을 얻으려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대손처리가 되였을때 이를 특수 채권에 편입시켜 계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하며
신용불량 기록은 완불되는 그날까지 남아 현실에 불이익을 끼친다.
즉, 아무리 대손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소리다.
대개의 경우 보증인 없이 장기분할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이것은 잘 이용할만 하다.)
소멸시효가 없어지면 채무는 없어진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받을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권리불이행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될때 그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빛갚으라는 독촉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다면 돈받아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빚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로 꿈꾸지 않는게 좋다. 시효가 끝나기직전 소송을 제기 하거나
재판상청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말짱 꽝이다.
가령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8년이 지나서 이런 방법을 쓰면
8년이 지난건 아무 상관없고 소멸시효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된다.
이런 방법은 벗어나기가 힘들다.
일부에서는 실형을 살면 하루에 얼마씩 변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나와서는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시말해서 실형을 사는 동안 채무는 소멸 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실형을 살았다해서 채권자에게 야~채무자 실형 살았으니까
너,돈받지마, 독촉하면 죽어" 라고 할수없다.
그리고 실형으로 갚을수 있는건 경범죄 등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민사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 참고로 3만원이 실형 일당이다.
압류
채무자에게 사기죄와 비슷한 비중으로 압박을 주는 것이 바로 압류다.
압류를 할수있는 것으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유체동산이 있으며
유가증권 특허권 채무자의 채권 등 가지 가지다.
반면에 압류를 금지하는 물품도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에 속한다.
가령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리고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같은 것들이다 그외에도 작업상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이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것들은 압류 당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모르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다
또한 압류를 하려면 본인의 재산이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의 채무로 인하여
부모의 집을 압류 할수 없다.
무슨말인가 하면 자식의 방에 있는 어떤물건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어라~그거 내꺼여,,, 여기바바,,,내가 샀다는 영수증 있자노" 하면 압류를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에겐 좀 틀리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겐 각각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수가 있다. 이때에는 절반의 소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이것을 배당신청 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 1000만원 짜리 집이 있는데 남편이 신용불량 이라면 500만원은 아내 몫이기
때문에 전부 압류를 하지 못하게끔 아내가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경매를 통하여 집이 팔린다면 그절반은 아내가 가질수 있는 얘기다.
혹, 가진게 없다면? 그럼 압류 걱정을 안해도 된다,
파산신청
파산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재기를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은 일종의 빚잔치인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때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채권자 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남은 재산으로 최대한 변제에 임했다는
성의를 인정 받는 파산 이후의 면책판결을 받았을 때이다.
즉, 재산 다팔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난 더 이상 빚 갚을수있는 능력 이 안돼"
라고 말할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상실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등에서
퇴사의 사유가 되며, 신원증명을 떼면 파산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또한 법원의 허가없이 이사를 할수도 없고 우편물도 직접 수령하지 못하며
파산 관재인이 하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카드 갯수가 몇개인지,
무책임하게 과소비를 한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파산과 면책은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소비 지향적인 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로 구제의 기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사기죄
빚 받으러온 직원들이 가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별로 신경쓸필요 없으니 쫄지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