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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보증금500만원 월세45만원의 거래가액은 거래가액=500만원+ 45만원x 100= 5,000만원
-ㅇ1.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5,000만원x 0.4%= 20만원
-ㅇ2.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일반건물 등의 원룸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5,000만원x 0.9%= 45만원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한 가격 [0.6%~0.7% 30만원~35만원사이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2.ㅁ1.보증금500만원 월세40만원의 거래가액은 거래가액=500만원+ 40만원x 70= 4,000만원
-ㅇ1.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원룸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4,000만원x 0.5%= 20만원 -ㅇ2.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일반건물 등의 원룸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4,000만원x 0.9%= 36만원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한 가격 [0.7% 28만원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요율표 중개수수료---거래가액-------------수수료 요율------한도액 매매ㆍ교환 이외의 임대차등----2천만원 미만------------1만분의 50이내----70,000원 -----------5천만원 미만------------1만분의 50이내---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만분의 40이내---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만분의 30이내---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한달 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한달 월세액×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006. 6.15시행)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은 중개수수료한도(거래금액의 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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