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은 2025년 초(1월~2월) 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공제 항목을 확인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 연말정산 기본 개요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근로자)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말: 서류 제출 마감(회사에 제출)
- 2025년 2월 중: 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진행
주요 절차:
- 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
- 2단계: 증명 서류 준비 및 누락 여부 점검
- 3단계: 회사에 서류 제출
- 4단계: 회사가 근로자의 세액을 정산
2.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①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세율 적용 구간 상향: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됩니다.
- 6% 구간: 1,200만 원 → 1,400만 원 이하
- 15% 구간: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세 부담 완화: 저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2023년 월 10만 원 → 2024년 월 20만 원으로 확대
-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며, 과세 소득이 줄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주택 기준가액 상향: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확대
- 세액공제율: 기존 12% → **15%**로 상향 조정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기본 소득공제 한도: 기존 한도 유지(신용카드 300만 원, 체크·현금영수증 600만 원)
- 추가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 10% → 20%로 상향
- 대중교통 사용분: 40% → 50%로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 자금을 위해 차입한 경우
⑥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상향: 700만 원 → 900만 원
- 대상: 퇴직연금(IRP) 가입자 및 연금저축 가입자
⑦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 기존: 20세 이하 자녀 대상
- 변경: 18세 이하 자녀만 세액공제 가능
3. 연말정산 준비 항목
①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최대 50% 추가 공제
주택 관련 공제
교육비 공제
- 본인, 자녀, 취학 전 아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연금저축 및 IRP 공제
- 연금저축: 400만 원
- 퇴직연금(IRP) 포함 시: 900만 원
②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100%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5%
의료비 세액공제
4. 연말정산 절세 팁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전략
- 연말정산 마감 전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챙기기
-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적극 활용
-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연금저축과 IR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실수하지 않기
- 증빙서류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환급 기대: 환급은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4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확대,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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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및 바뀐 내용
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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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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