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수입금액의 연간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세율(10%) = 납부세액
용어의 정리
과세표준 =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 제조,소매업, 가스 수도사업 (20%)
건설,부동산임대,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40%)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x세율(10%)를 납부하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적다.
또, 과세기간을 기준으로<6개월기준=1기(1/1~6/30), 2기(7/1~12/31)>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기때문에 영세업자에게는 납부혜택이 많다.
만일 매출이 1기는 무실적이고 2기는 1200이 약간 넘었는데 (카드 기준) 부가세 면제 받을수 있나요?
==> 절대 면제 받지 못합니다. 6개월 기준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합니다.
또한 내야한다면 공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담배"뿐인데 수도세나 월세등도 포함됩니까? 이외 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수도세는 면세니까 매입세액 없고요.. 전기/가스료나 임대료는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물론 부가가치율 만큼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총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는 간이과세자인데도 환급을 받나요?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란 없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불가능이란 없다와 같습니다. 위 2번때문에 그런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율만큼 공제는 가능하나 총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은 되지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부분의 부가세액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율만큼만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이득이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손실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는 멀리하시는게 좋죠...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과의 거래시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비사업자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일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신 영수증만 발행해주고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받았을때 거래금액에서 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회사별, 업종별로 틀림) 만 빼고 입금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카드가맹점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수료이지 부가가치세가 아니다.
현금거래시 영수증발급은 무통장입금증등으로 영수증을 대체할수 있다.
기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매출
매출은 간이사업자의 사업성격상 현금매출(무통장입금,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놓으시면 계산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매입
매입은 세금계산서 거래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서 매입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매업인 경우 15%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례)
매출 ①현금매출(무통장입금) 1,700,000 ②현금매출(현금영수증) 50,000 ③카드매출 50,000
매입 ①세금계산서 매입 20,000 매입세액 2,000
과세표준(세금계산이 되는 금액) 1,800,000
매출세액 = 과세표준1,800,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X 10%=27,000
매입세액 = 과세표준2,00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300
※이때의 과세표준은 20,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100,000* 15% = 15,000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가 공제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일률적으로 10,000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27,000-300-10,000-15,000=1,7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즉6개월)기준으로(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6개월 환산매출 1200만원 미만일 경우포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납부 면제일 경우 매입관련증빙이 있다하더라도 즉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만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상이라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수취는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데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는데 굳이 신용카드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등도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등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 금액 이 1200만원이상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기준이 6개월 기준 2400만원임을 생각할 때 1200 이상 2400미만인 경우는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참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발행 |
원칙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장의무 |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사업자 과세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