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8월 23일 이후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입차량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차량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가축질병담당 김국헌 사무관 외 2명이 가축방역(3시간), 축산법규(1시간) 축산차량 등록요령(2시간) 등을 내용으로 8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들은 사용본거지 군청에서 12월말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여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12월말까지 차량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차량종사자 및 축산농가에서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및 이행 등의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축산법 및 축산차량 등록교육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차량등록과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함양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