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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
年月日 | 履 歷 |
丙申 二月 日 | 慶科庭試初試 文上試 洪參判 稚圭, 武上試 柳摠使 相弼, 以重制呈 兵曹陳試 兵判 鄭元容 |
丁酉 十月 日 | 慶科 親臨會試等第 文上試 兵曹判書 金逌根, 武上試 禁將 李完植 |
丁酉 同月 日 | 放榜 |
丁酉 十二月 日 | 越薦 薦主 李熙廷 行首 白殷鎭* * 宣傳官 座長(正三品),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統制使) * 李熙廷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固城縣令) |
戊戌 正月 日 戊戌 正月 日 | 取才 兵判 權敦仁, 別將 李升權 出額外 別將 李升權 |
庚子 八月 日 | 散政 宣傳官 首擬 蒙點 副朴秀文 末許燦 兵判 李憲瑋 |
壬寅 九月 | 瑞葱臺出六 兵判 朴晦道 |
壬寅 同月 日 | 付司果 |
癸卯 四月 日 | 散政 都監哨官 首擬 蒙點 訓將 趙秉龜 |
甲辰 五月 日 | 散政 入於部將 兵判 李憲球 |
甲辰 七月 日 | 散政 入於武兼 副擬 兵判 洪在龍 * 洪在龍 : 1845年 乙巳譜 序辭 撰, 益豊府院君, 1835年 文科, 女息 憲宗 繼妃 明憲王后 |
甲辰 九月 日 | 散政 武兼 首擬 蒙點 副洪胤模 末都翼駿 兵判 金左根 |
乙巳 正月 日 | 都政 訓練院主簿 首擬 蒙點 副韓亨敎 末李種德 兵判 趙翼永 * 韓亨敎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部將, 後 高敞縣監) |
乙巳 正月 同日 | 政 訓練院判官 末擬 蒙點 首申命溵 副金箕弘 兵判上同 |
乙巳 三月 十三日 | 遭故(母 晉州柳氏) |
丙午 正月 十八日 | 遭本生內艱(坡平尹氏) |
丙午 閏五月 十四日 | 遭本生外艱(生父 鄭珪) |
戊申 六月 日 | 都政 武兼 末擬 蒙點 首張大汲 副吳鶴善 兵判 徐左輔 |
戊申 七月 二十二日 | 政 都總部 經歷 首擬 蒙點 副元世禎 末白逌鎭 兵判 趙翼永 |
戊申八月 七日 | 遭故(父 鄭瑋) |
辛亥 六月 二十六日 | 都政 入於備郞 副擬 首擬申泰益蒙點 末擬李達和 左相 金興根 |
辛亥 六月 同日 | 政 武兼 首擬 蒙點 副尹㬚 末李仁輔 兵判 徐箕淳 * 尹㬚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宣傳官, 後 礪山府使) |
辛亥 八月 二十日 | 入於兼從事 副擬 首金遠培 末李益相 左捕將李熙炯 * 李益相 1845년 鄭瑋公 喪配時弔問客(羅暖萬戶, 後高敞縣監) |
癸丑 三月 二十七日 | 散政 入於鐵山 末擬 首林浩榮 副申命溵 參判 金在田 |
癸丑 同月 二十八日 | 入於兼從事 副擬 捕將 徐相五 |
癸丑 四月 初八日 | 政 入於摠戎廳 把摠 末擬 首擬李存植 副柳之奫 判 金學性 |
癸丑 六月 二十六日 | 都政 仁遮萬戶 首擬 蒙點 副鄭濟競 末金相尹 兵判金學性 ㅇ 十一月 身病 兵使狀(啓)罷矣 自兵曹 啓本還下送 道帥臣(兵使)推考 兵曹爲上考事節 啓下* 今月初八日 曹草記卽伏見南兵鄭夏應 狀 啓則 仁遮外萬戶 鄭 病勢深重廢却公務不得罷黜爲辭矣 遞付邊將瓜滿前以病遞罷近無已例而今此鎭將之以病呈遞帥臣之曲循請罷 殊未妥當 原狀啓勿施 該帥臣推考如何 ㅇ 十二月 等題以狀罷入啓 |
甲寅 六月 | 題目 以若才器何有一鎭 上 傳晃 |
甲寅 十一月 | 以犯越罪人率卽發鼠輩於肅川府 * 犯越 : 범죄인 추격인지, 청병동향 파악인지?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월경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임 |
乙卯 五月 | 恩宥 * 은사(恩赦). 三月 二十八日 放 |
丙辰 六月 | 別歲抄敍用 * 별세초(別歲抄) : 사전(사면)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뽑아내어서 임금에게 주달하던 일 |
十二月二十七日 | 都政 武兼 首擬 蒙點 副鄭濟競 末林希周 兵判 趙秉夔 |
丁巳 四月 二十七日 | 散政 熙川郡守 副擬 首擬蒙點 尹𣇍 末張鉉喆 三銓李仁燮 |
丁巳 四月 二十七日 | 散政 御營廳把摠 副擬 首沈正榘蒙點 兵判 趙秉夔 |
丁巳 六月 二十六日 | 都政 康翎縣監 首擬蒙點 副申春熙 末李存植 吏判 金輔根 * 申春熙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先達, 後 珍島郡守) |
丁巳 七月 二十四日 | 赴任 |
丁巳 十二月 十五日 | 等題 初政慾勵來效庶佇上 監司 金淵根 |
丁巳 十二月 | 繡啓 康翎縣監 鄭 爲人妥詳 處事周通 志切願治 積弊有矯 草之方誠在圖 報殘民期 妥堵之望 是白濟 御使 李裕奭 * 李裕奭(校理, 후일 대사간, 1868년 이조참의, 예조참의) |
戊午 六月 十五日 戊午 十二月 十五日 | 等題 人旣精詳政亦公正 上 監司 南秉吉 等題 祥明之治終始如一 上 監司 南秉吉 |
己未 六月 十五日 己未 十二月 十五日 | 等題 威惠兼備頌聲溢境 上 監司 朴濟憲 等題 治政如一吏民俱便 上 監司 朴濟憲 |
己未 十二月二十四日 | 都政 大邱營將副擬 首擬尹暻蒙點 末擬李存植 兵判徐憲淳 * 尹暻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先達) |
庚申 六月 十五日 | 等題 村無斂科塾有書聲 上 監司 申錫禧 |
庚申 六月 二十五日 | 都政 入於晉州營將末擬 首擬李南輯 副申孝哲 兵判金輔根 |
庚申 十一月二十二日 | 政 平海郡守相換與監津水使李敎俊爲姨母夫康翎亦爲監營舟師邑監水營以此狀*令該曹稟處矣以此相換承傳 |
辛酉 六月 十五日 | 等題 惠著減魚政如烹鮮 上 監司 金炳地 |
辛酉 十二月 十五日 | 等題 到底精詳訟多公評 上 監司 金炳地 |
壬戌 六月 十五日 | 等題 惠深均推廉著却鮮 上 監司 尹正求 |
壬戌 七月 初一日 | 都政 移拜 定平府使 吏判 鄭基世 定平以別薦爲之 薦主 永恩府院君 金汶根 |
壬戌 十二月 十五日 | 等題 繩尺謹嚴民無違令 上 監司 李鍾遇 |
乙丑 十二月二十二日 | 都政 原州中軍 首擬蒙點 副徐貞淳 末李種馥 兵判 金炳翼 |
丙寅 六月 二十八日 | 等題 遇事直言幕府嘉賓 上 別俱治績 明以處事編伍騰公平之譽 嚴於戢䫛村間絶侵閭之獘 巡使道 曺錫與 五月十五日 到任 |
丙寅 十二月 十五日 | 等題 合試大處可惜遞歸 上 巡使 曺錫與 別俱 餉戢無橫侵之獘誰愼自持 編伍有惜去之情慈惠是譽 |
壬申 九月 初十日 | 政 白翎僉使 首擬蒙點 副張德五 末李存植 兵判 姜㳣 *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義禁府都事, 後 左議政) |
癸酉 七月 初六日 | 等題 治繩餘平防海多筭 上 水使 尹𣇍 |
癸酉 十二月 十五日 | 等題 䘉俗向化弊局漸蘇 上 水使 尹𣇍 * 1845년 鄭瑋公 喪配時 弔問客(先達) |
甲戌 七月 | 白翎島民 愛民善政碑 竪立 |
일 자 | 이 력 |
1836년(병신) 2월 | 경과 정시초시, 문상시 홍참판 치규, 무상시 류총사 상필, 병조진시 병판 정원용 * 상시 : 과거시험 감독 |
1837년(정유) 10월 | 경과 친림회시 등제(等第), 문상시 병조판서 김유근, 무상시 금장(금위대장) 이완식 |
1837년(정유) 동월 | 방방(放榜) : 급제교지 수여 |
1837년(정유) 12월 | 월천(越薦) 천거인(薦主) 이희정(李熙廷) * 비변랑(備邊郞) 행수(行首) 백은진(白殷鎭)* * 선전관 좌장(정삼품), 1845년 정위공 처상시 조문객(통제사) * 이희정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고성현령) |
1838년(무술) 정월 | 취재(取才) 병판 권돈인(權敦仁), 별장 이승권(李升權) * 취재 : 재주를 시험(試驗)하여 뽑음 출액외(出額外) 별장 이승권 * 출액외 : 정원에 들지 못함 |
1840년(경자) 8월 | 산정(散政:비정기인사) 선전관 수의(首擬) 몽점(蒙點), 부의 박수문, 말의 허찬, 병판 이헌위(李憲瑋) * 3배수를 천거하여, 1순위가 수의, 2순위는 부의, 3순위는 말의인데, 왕이 이름 위에 낙점(점을 찍음) 하는데 이를 몽점(蒙點)이라 하며, 사은을 받게 됨 |
1842년(임인) 9월
| 서총대 출육(瑞葱臺出六), 병판 박회도(朴晦道) * 서총대 : 임금이 무관(武官)의 활 쏘는 것을 점검하던 대(臺). 연산군(燕山君) 때 창덕궁(昌德宮) 후원(後苑)에 돌로 쌓아 만든 석대(石臺)와 정자. 성종 때 한 줄기에 아홉 개의 가지가 달린 특이한 백합과의 파[葱]가 돋아나 ‘서총’이라 불리던 곳임. 서총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용을 아로새긴 돌로 난간을 만들었다. * 서총대 시재(試才)시 유엽전(柳葉箭) 궁사 1위로 6품 승자 |
1842년(임인) 9월 | 사과에 임명됨(付司果) * 사과 : 정6품 군직(軍職) |
1843년(계묘) 4월 | 훈련도감 초관(哨官) 수의 몽점, 훈장(訓將) 조병구(趙秉龜) |
1844년(갑진) 5월 | 산정 부장(部將), 병판 이헌구(李憲球) |
1844년(갑진) 7월 | 산정 무신겸선전관(武兼), 부의, 병판 홍재룡 * 홍재룡 : 1845년 을사보 서사 찬, 익풍부원군, 1835년 문과, 증 영의정, 여식, 헌종 계비 명헌왕후 |
1844년(갑진) 9월 | 산정 무겸, 수의 몽점, 부의 홍윤모 말의 도익준, 병판 김좌근(金左根) |
1845년(을사) 정월 | 도정 훈련원주부, 수의 몽점, 부 한형교, 말 이종덕, 병판 조익영(趙翼永) * 주부 : 종6품직 * 한형교 1845년 정위공 상배시조문객(부장, 후 고창현감) |
1845년(을사) 동월 | 정 훈련원판관(종5품), 말의 몽점, 수 신명은, 부 김기홍 병판 상동 * 말의(3순위)인데 몽점 사은함 |
1845년(을사) 3.13 | 조고(遭故) : 모친 진주류씨(晉州柳氏) 상(喪) * 조객록(弔客錄) 보존 |
1846년(병오) 1.18 | 생모상(生母喪) : 파평윤씨(坡平尹氏) |
1846년(병오) 윤5.14 | 생부상(生父喪) : 정규(生父 鄭珪) * 같은 해 양친 별세 |
1848년(무신) 6월 | 도정 무겸, 말의 몽점, 수의 장대급, 부의 오학선, 병판 서좌보(徐左輔) |
1848년(무신) 7.22 | 정 도총부경력, 수의 몽점, 부 원세정 말 백유진, 병판 조익영(趙翼永) |
1848년(무신) 8.7 | 조고(遭故) : 부친 정위(鄭瑋) 상(喪) * 1845년~1848년간 친부모, 부모 4분 모두 별세 * 「경자일기(庚子日記)」도 이날 이후 중단 |
1851년(신해) 6.26 | 도정 비변랑(入於備郞) 부의, 수의 신태익 몽점, 말의 이달화, 좌의정 김흥근(金興根) |
1851년(신해) 6.26 | 정 무신겸선전관(武兼), 수의 몽점, 부의 윤철, 말의 이인보, 병판 서기순(徐箕淳) * 상기(喪期)를 마치고 복직 * 윤철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선전관, 후 여산부사) |
1851년(신해) 8.20 | 겸종사(入於兼從事) 부의, 수의 김원배, 말의 이익상, 좌포장(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이희형(李熙炯) * 이익상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나난만호, 후고창현감) |
1853년(계축) 3.27 | 산정 철산부사 말의, 수의 임호영, 부의 신명은, 참판 김재전(金在田) |
1853년(계축) 3.28 | 겸종사(入於兼從事) 부의, 포도대장 서상오(徐相五) |
1853년(계축) 4.8 | 정 총융청파총(摠戎廳 把摠) 말의, 수의 이존식, 부의 유지윤, 병판 김학성(金學性) |
1853년(계축) 6.26
| 도정 인차만호(仁遮萬戶) 수의 몽점, 부의 정제경, 말의 김상윤 병판 김학성(金學性) ㅇ 11월 신병으로 병사(兵使)가 파면(휴직)의 장계를 올림. 병조는 계를 다시 환송하여 병사가 재고토록 하달함. 11월 8일, 병조초기(曹草記)에 남병사 정하응(鄭夏應)이 장계를 올리기를, “정(鄭) 인차외만호(仁遮外萬戶)는 병세가 심중하여(病勢深重) 공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교체(罷黜)가 부득이 함. 만기 이전에 병으로 체직된 변장(邊將: 첨사, 만호 등)의 예가 최근에 없으므로, 이제 본 진장(此鎭將)의 질병파출을 청하오니 타당치 않으면 원 장계를 물리치시고 본 도신(병사)이 추고(推考)하도록 하심이 어떠하십니까?” 하였다. ㅇ 12월 등제(等題) 파면 장계로 갈음 |
1854년(갑인) 6월 | 제목(題目) 재주와 기량으로 본다면, 이보다 뛰어난 진장(鎭將)이 어디 있겠는가? 상(上) 전황(傳晃) |
1854년(갑인) 11월 | 국경을 넘은 죄인으로서 숙천부(肅川府)에 서배 함 * 犯越 : 범죄인 추격인지, 청병(淸兵)동향 파악인지?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월경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임 → 청국과의 외교논란을 우려하여 엄히 금한 것으로 보임 |
1855년(을묘) 5월 | 은유(恩宥) : 사면령 * 3월 28일 방(放) → 전달시행 5월 |
1856년(병진) 6월 | 별세초서용(別歲抄敍用) : 사면, 재 출사 허용(서용) * 별세초(別歲抄) : 사전(사면)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뽑아내어서 임금에게 주달하던 일 |
1856년(병진) 12.27 | 도정 무신겸선전관(무겸:武兼) 수의 몽점, 부의 정제경, 말의 임희주, 병판 조병기(趙秉夔) |
1857년(정사) 4.27 | 산정 희천군수 부의, 수의 몽점 윤협, 말의 장현철 삼전(三銓) 이인섭(李仁燮) * 삼전 : 이조참의(吏曹參議) |
1857년(정사) 4.27 | 산정 어영청파총 부의, 수의 심정구 몽점, 병판 조병기(趙秉夔) |
1857년(정사) 6.26 | 도정 강령현감 수의 몽점, 부의 신춘희, 말의 이존식, 이조판서 김보근(金輔根) * 신춘희 1845년 정위공 상배 시 조문객(선달, 후 진도군수) |
1857년(정사) 7.24 | 부임 |
1857년(정사) 12.15 | 등제(인사 고과) 초정(첫번 째 고을 원)에 의욕적으로 힘쓰므로 그 효과가 모든 면에 쌓이고 있다. 상(上) 감사 김연근 |
1857년(정사) 12월 | 수계(어사 장계) 정 강령현감은 사람됨이 온화 자상하고 일처리를 두루 꿰뚫고 있어 뜻하는 바를 정사에 반영하고 적폐을 고치며, 처음 시행하는 시책은 백성에게 알려 옳고 편안한지를 살피니 이것이 백성을 다스리고 구제하는 것이다. 어사(御使) 이유석(李裕奭) * 李裕奭 : 교리(校理), 후일 대사간, 이조참의, 예조참의 |
1858년(무오) 6.15 | 등제 본디 사람이 치밀하고 자상하며 정사 역시 공정하다. 상(上) 감사 남병길(南秉吉) |
1858년(무오) 12.15 | 등제 다스림에 있어 자세히 밝혀 처리함이 시종 변함이 없다. 상(上) 감사 남병길(南秉吉) |
1859년(기미) 6.15 | 등제 위엄과 자애로움을 겸비하였으니 칭송의 소리가 고을 내에 가득하다. 상(上) 감사 박제헌(朴濟憲) |
1859년(기미) 12.15 | 등제 다스림이 변함이 없으니 관리와 백성이 모두 편했다. 상(上) 감사 박제헌(朴濟憲) |
1859년(기미) 12.24 | 도정 대구영장 부의, 수의 윤경 몽점, 말의 이존식, 병판서헌순(徐憲淳) * 윤경(尹暻)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선달) |
1860년(경신) 6.15 | 등제 고을에 가렴(수탈과 사역)이 없고 서실에는 글 읽는 소리가 가득하다. 상(上) 감사 신석희(申錫禧) |
1860년(경신) 6.25 | 도정 진주영장 말의, 수의 이남집, 부의 신효철, 병판 김보근(金輔根) |
1860년(경신) 11.22 | 정 평해군수 상환. 감영수사 이교준(李敎俊)은 이모부가 되고 강령 역시 감영수사 관할 고을이므로 본 장령에 의해 해조(해당 부처)에서 품의 처리한다. 이에 상환을 승전(왕의 말씀을 전함) * 강령현감 정수현은 평해군수로, 평해군수 김동수는 강령현감으로 직책을 바꿈 |
1861년(신유) 6.15 | 등제 백성사랑이 현저하고 세금부역을 줄였다. 정사는 마치 잘 익혀진 생선요리와 같았다. 상(上) 감사 김병지(金炳地) |
1861년(신유) 12.15 | 등제 행동과 몸가짐이 바르고 자상하며, 송사는 많으나 공정하다. 상(上) 감사 김병지(金炳地) |
1862년(임술) 6.15 | 등제 백성의 사랑이 깊고 일의 조정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바르므로 물리침도 분명하다. 상(上) 감사 윤정구(尹正求) |
1862년(임술) 7.1 | 도정 이배 정평부사, 이조판서 정기세(鄭基世) 정평은 특별천거가 있었는데, 천거한 사람(薦主)은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인 김문근(金汶根) |
1862년(임술) 12.15 | 등제 법도가 근엄하여 백성이 령을 어김이 없다. 상(上) 감사 이종우(李鍾遇) * 동년 10월 24일, 인접 함흥부(감영)에서 ‘함흥민란’이 일어나 참핵사로 참여하였는데 순찰사가 포폄(褒貶:인사고과)의 도신(道臣)이다 |
1865년(을축) 12.22 | 도정 원주중군 수의 몽점, 부의 서정순, 말의 이종복, 병조판서 김병익 |
1866년(병인) 6.28 | 등제 직무에 임해 직언하니 막부의 훌륭한 귀빈이다. 상( 上) 순사(巡司) 별구치적(別俱治績:치적을 특별히 갖춤) 직무를 처리함이 명쾌하고 공평하여 칭송이 자자하며, 고을에서 잘못한 일을 단속함에는 엄하고 마을이 침범당하는 폐해를 막도록 힘썼다. * 중군(中軍) : 도내 군직총괄 및 사법‧경찰(토포) 직무 수행 ㅇ 도순찰사 조석여(曺錫與)가 5월 15일에 착임하였다 |
1866년(병인) 12.15 | 등제 큰 도읍의 훈련이 합당하며 체직되어 떠남이 아쉽다. 상( 上) 순사(巡司) 별구(別俱:치적) 군량을 모으고 군(軍)이 함부로 (백성을) 침범하는 폐단이 없으며, 묻는 일에 신중함을 스스로 지녔다. 체직되니 아쉬운 정이 있다. 인자하고 자혜로움이 칭송의 본원이다. |
1872년(임신) 9.10 | 정 백령첨사 수의 몽점, 부의 장덕오, 말의 이존식, 병조판서 강노(姜㳣)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의금부도사, 후 좌의정) |
1873년(계유) 7.6 | 등제 다스리는 법도가 편안무사하고 바다를 방어함에 지혜가 많다. 상(上) 수사 윤협(尹𣇍) |
1873년(계유) 12.15 | 등제 백성의 풍속을 살펴 폐국(어려운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상(上) 수사 윤협(尹𣇍)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선달:급제 후 벼슬 없는 선비, 황해수사) |
1874년(갑술) 7월 | 백령도민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수립 |
2. 1857년 암행어사 서계에 의한 전 강령현감의 징계
1857년 황해도암행어사 이유석(李裕奭)은 12월 왕에게 문서 보고를 통해 전 강령현감의 탐오를 보고하고 잡아 문초할 것을 아뢴다. 전임의 어사 감찰결과가 이러하므로, 후임으로 부임하신 난석공의 수습이 중요한 이유이며, 어사는 난석공이 초임 수령임에도 그 선정을 높이 칭송하고 있어, 그 고을의 다스림이 너무나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 승정원일기 철종 8년(1857년) 12월 12일
又啓目粘連, 卽見黃海道暗行御史李裕奭書啓, ~~ ①康翎前縣監李敏*(1853년~, 事多乖損勒貸之未免招怨, 用杖之意外徑斃, 有駭聽聞, 罷黜, ~~ ②康翎海稅剩餘八十三兩零, 武學保錢剩餘七十三兩, 太白山城修補米剩條七十兩, 都結餘錢五十二兩, 乙卯結餘錢七百九十兩, 竝歸私橐, 似此贓汚之類, 不可以已遞而勿論, 康翎前縣監李亮*, 稱以齋室重修, 洞開儒薦, 捧錢二百五十兩, 自歸私橐 ~~上項四邑前任守令, 竝令該府, 拿問處之 ~~~
계목의 붙임자료, 황해도암행어사 이유석의 서계를 보면, ~~ ①강령 전현감 이민* 는 억지로 빌려주는 폐단이 많아 원성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곤장을 쳤는데 의외로 사망케 하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있다. 파출~~ ②강령 해세 잉여 83량, 무학보전 73량, 태백산성 수보미조 70량, 도결여전 52량, 을묘결여 790량 모두 착복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장오(贓汚 : 불법하게 뇌물을 받고 더러운 짓을 함)하였습니다. 기 체직은 불가피하였고 강령 전현감 이양*(李亮*)은 제실중수와 고을의 향교 유사를 천거하면서 250량을 받아 사복하였습니다. ~~ 이상 4개읍의 전임 수령을 모두 잡아다 문초하여야 합니다. ~~ |
① 강령 전현감 이민*(1853년 2월 임명)
1850년 선전관, 1856년 6월 훈련원정(訓鍊院正), 12월 강화중군(江華中軍), 1858년 공주영장(公州營將), 1859년 선전관(宣傳官), 1861년 갑산부사(甲山府使), 1862년 장진부사(長津府使) : 사안이 경미해 문제삼지 않은 듯함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선전관)
② 1856년 1월에 강령현감에 제수된 이양*(1849년 문과 장원급제)은 1857년 6월에 홍문과 부교리로 옮기고 11월에 교리를 제수받았으나, 징계(各盡本法, 杖八十收贖, 告身盡行追奪, 徒二年定配, 又永不敍用, 竝只私罪, 奉敎依允爲旀, 李亮信段, 功減一等爲良如敎 : 곤장 80대 벌금납부로 대체, 2년 유배 및 영구 서용금지 → 공을 감안하여 1등급 경감, 교육)를 받은 후 1859년 5월에 사간원 사간(司諫)에 다시 서용(敍用)된다. 이후 목민관에는 다시 임명되지 않았으나, 사헌부 집의와 홍문관 교리를 거쳐, 1871년 대사간(大司諫), 1886년 가의대부(종2품) 동의금부사에 오른다.
3. 수령 천거인(守令薦主)
□ 천거(薦擧)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여 쓰게 함이니, 관직에 있거나 산직으로 물러난 양반과, 급제인이 아니라도 조야의 인품과 학문이 높은 선비가 추천되기도 한다. 3품 이상의 관원은 3년 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었고, 문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만한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의정부•육조(六曹)•대간(臺諫)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었음. 수령•만호로 추천된 자가 장오(贓汚)•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거주(擧主)도 죄를 주었다.
< 태조실록 권제 3, 10장, 태조 2년 5월 30일 >
하교하기를, “수령은 군민을 겸임하였으니, 반드시 문무를 구비한 재간이라야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매양 천거로 인하여 인재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도평의사사•대간•육조에서는 각기 아는 사람을 추천하되 명수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대로 서용하게 하며, 각기 그 반부에는 거주의 성명도 아울러 기록하라. 만일 직책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죄가 거주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다
敎曰 守令兼任軍民 必文武專才 可當其任 卽位以來 每因薦擧用人 其間多不稱職 都評議使司臺諫六曹 各擧所知 不拘名數 以次敍用 各其班簿 幷錄擧主姓名 如有不稱職者 罪及擧主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난석(蘭石)공의 천주(薦主)
< 1837년 越薦 薦主 : 李熙廷, 白殷鎭 >
ㅇ 이희정(李熙廷) : 1838년 고성현령(固城縣令), 1869년 증 병조참의(贈 兵曹參議)
ㅇ 백은진(白殷鎭) : 1823년 함종부사(咸從府使), 1826년 안동영장(安東營將), 1830년 길주목사겸방어사(吉州牧使兼防禦使), 1834년 황해수사(黃海水使), 1837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노부(老父) 77세(七十七歲)로 불취(不就), 선전관(宣傳官), 1838년 경기수사(京畿水使), 1839년 부총관(副摠管), 금군별장(禁軍別將), 1841년 훈련도감중군(訓鍊都監中軍), 1844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1845년 통제사(統制使), 1851년 금위대장(禁衛大將), 1852년 총융사(摠戎使), 1854년 병조참판(兵曹參判)
< 守令薦主 : 李南輔, 金鍵, 朴敬鎭, 柳昌根, 具廷鉉, 柳𣇍, 李鶴周, 趙存恒, 柳相琦 >
ㅇ 이남보(李南輔) : 1829년 무과 정시 병과 22위, 1838년 중화부사(中和府使), 1842년 함경감영중군(咸鏡監營中軍), 1847년 선전관(宣傳官), 1848년 훈융첨사(訓戎僉使), 1864년 평산부사(平山府使), 1866년 선천부사겸방어사(宣川府使兼防禦使), 1868년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중화부사)
ㅇ 김건(金鍵) : 1837년 내금위장(內禁衛將), 1838년 충청수사(忠淸水使), 1843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1844년 회령부사(會寧府使), 1846년 북병사(北兵使), 1848년 통제사(統制使), 1849년 임자도안치유배(荏子島安置流配), 1861년 좌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1865년 금군별장(禁軍別將), 1866년 통제사(統制使)
ㅇ 박경진(朴敬鎭) : 1784년 무과 정시 병과, 1826년 칠곡부사(柒谷府使), 1838년 여산부사(礪山府使), 1843년 훈련도감국별장(訓鍊都監局別將), 1849년 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
ㅇ 유창근(柳昌根) : 1813년(계유) 무과, 1842년 강릉부사(江陵府使), 1843년 파주목사(坡州牧使), 1845년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1850년 회령부사(會寧府使), 1855년 총융청중군(摠戎中軍), 1857년 금군별장(禁軍別將), 1859년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 1860년 평안병사(平安兵使)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충청병사)
ㅇ 구정현(具廷鉉) : 1816년 무과 식년시 갑과 1위(장원), 1836년 벽동군수(碧潼郡守), 1844년 용천부사(龍川府使), 1851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용천부사)
ㅇ 유협(柳𣇍) : 1834년(갑오) 식년 무과, 1852년 온성부사(穩城府使), 1855년, 1858년 선전관(宣傳官), 1864년 파주목사(坡州牧使), 1869년 우승지(右承旨)
ㅇ 이학주(李鶴周) : 1844년 무과 증광시 병과, 1847년 선전관(宣傳官), 1853년 후주부사(厚州府使), 1858년 내금위장(內禁將), 1865년 동부승지(同副承旨), 1868년 훈련도감중군(訓鍊都監中軍)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선전관)
ㅇ 조존항(趙存恒) : 1835년(을미) 별시 무과, 1842년 희천군수(熙川郡守), 1848년 겸사복장(兼司僕將), 1849년 용천부사(龍川府使), 1858년 길주목사(吉州牧使), 1860년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 처부 이완식 대장
* 1845년 정위공 상배시 조문객(희천군수)
ㅇ 유상기(柳相琦) : 1821년(신사) 무과, 1852년 갑산부사(甲山府使), 1855년 선전관(宣傳官), 1856년 금위영천총(禁衛營千摠)
4. 인사고과제도 포폄‧등제(褒貶‧等第)
□ 포펌(褒貶)
백관의 고과표(考課表)는 매년 말에 경관은 이조가, 외관은 관찰사가 작성,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각 해당 관아의 당상관과 제조(提調)가 매긴 포폄 성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폄의 ‘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貶下)를 의미한다.
경외관에 대한 포폄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경관은 해당 관청의 당상관과 제조 및 육조 중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상의해 포폄을 행하게 되어 있었다.
□ 등제(等第)
등제는 포폄(褒貶)이나 고과(考課)와 같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1차 평가작업이었다. 즉 관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이 매겨지면 이에 따라 포상 또는 파직과 같은 포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제의 결과를 보면, 열 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열 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상(賞)으로 1계(階)를 올려 받았다. 두 번 중이 있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되고, 중이 세 번 이상이면 파직되었다. 다섯 번·세 번·두 번과 같이 등제 횟수가 적을 경우는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직을 받을 수 없고, 두 번 이상 중이 있으면 곧 파직되었다.
일반적으로 큰 과오가 없으면 좋은 평가를 주기 마련이지만, 일정부분 강제 배분 측면도 있다. 일부 도신의 경우 온정주의(溫情主義)적 평가로 인하여 중‧하등 평가자가 적어 지적을 받은 기록이 승정원일기에도 보인다. 관내 치소읍내의 여론과 소문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도신은 임기 1년 전후로 교체되었으므로 목민관의 업적과 직무수행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감사의 경우, 도내 행정의 초안를 도사(都事)가 맡고, 병사(兵使)는 중군(中軍)이, 수사(水使)는 우후(虞侯)가 부장(副將)으로서 행정을 총괄 보좌하므로 이들이 등제의 기초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민관은 능란하게 토착관리의 청렴을 유도 조정하고, 백성에게 선정도 베풀어야 하지만, 감독기관이나, 고과 관련 관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군무(軍務)가 중요시 되는 국경지방과 해안지방은 무관 출신이 수령과 군직을 겸임하여 문무를 겸비하고, 인품과 행정능력까지 기대해야 하므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능한 수령을 발굴하기 위하여, 정3품 이상 관리에게 추천권한이 있는데, 추천수령이 대과를 지을 때에는 천거인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므로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담이 없을 수 없다. 한참 사화와 당쟁이 격화되었을 때에는 많은 관리와 사림이 벼슬살이를 마다하고 은거하여 낙향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난석(蘭石) 공의 등제(等題)
난석공의 이력서에는 강령현감, 평해군수, 정평부사, 강원중군, 백령첨사를 거치면서 15번의 등제가 기록되어 있다. 도신(道臣 : 관찰사, 병사, 수사)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으로 모두 상등(上等)을 받았다. 중등(中等)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향후 출사가 불투명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난석공의 등제(인사고과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애롭고 온화한 성품, ② 치밀한 차분함과 냉정함, ③ 공정하고 청렴함, ④ 법과 영을 철저히 시행하는 엄격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안에 남아 전하는 행정문서는 업무파악은 물론 향임의 부정과 농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문무를 겸비(文武兼備)하고와 위엄과 자애를 겸비(威惠兼備)하니 목민관의 표상(表象)이다. 직무의 소홀과 부정으로 인한 물의가 없었으며, 도신과 감찰어사로부터 치적과 직무수행자세의 찬송이 많고 백성과 관리의 마음을 얻어 애민선정비 까지 수립되게 된 것이니, 어찌 집안의 긍지가 아니겠는가? 대관으로 나가는 것은 문벌의 힘과 시운의 작용이 있는 것이니 크게 아쉬워 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수많은 문인이 따르고 백성과 자애를 나누었다는 것은 큰 보람이다. 백만 대군을 이끌고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도 중요하지만, 지예(智藝)를 겸비한 재기일장(才器一將)으로서 이만, 삼만 읍민(邑民)을 자애로 돌보는 목민관도 사회 저반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작은 이력서의 기록이지만 내포된 의의는 크다. 정직과 정의, 그리고 인의(仁義)를 지켜나가라는 유훈(遺訓)이 있는 것이다.
5. 1845년 조문객(弔問客) 인맥의 역할
상사(喪事) 조문객이나 혼사(婚事) 하객은 그 집안의 혼맥(婚脈)과 관련되거나 친교(親交)로 가까운 경우이므로 관계(官界)의 활동이나 출사(出仕)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수령천거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므로 피천거인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인품에 대한 신뢰가 높거나, 집안 간 관계가 매우 깊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1845년 3월 14일 모친 진주류씨(晉州柳氏)의 상사(喪事)가 있었는데, 난석(蘭石) 정수현공은 33세로 선전관을 거쳐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였고, 부친인 수사(水使) 정위(鄭瑋) 공은 65세로 숙천부사(肅川府使)를 거쳐 장단현감(長端縣監)에 재임 중이셨다. 이때 조객록(弔客錄)에 기록된 조문객으로 오신 분은 479분으로 전‧현직 정승 1분, 판서 4분, 참판 8분, 감사‧부윤 2분, 승지 8분, 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 등 수령 97분, 총융사(總戎使) 1분, 통제사 2분, 병사‧수사 14분, 선전관 44분 등이다. 이들 인맥들 중에서 후일 수령 추천 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난석공의 최초 서사(筮仕) 월천인 2분과 수령 추천인 9분, 총 11분 중 7분이 1845년 상사 시 조문객으로 오신 분들이다. 연배로 보면 모두 부친과 관련된 인맥이 많다. 또한 조문객 중 같은 동료의 무과출신으로서 경쟁자로서 삼망에 같이 오른 경우도 있다.
< 월천주(越薦主; 서사 천거) 및 수령천주(首領薦主) >
성명 | 과거 | 1845년 조문시 | 후일 |
백은진(白殷鎭) | 1821년 무과 | 통제사(統制使) | 병조참판(兵曹參判) |
이희정(李熙廷) | 1829년 무과 | 고성현령(固城縣令) | 증병조참의(贈兵曹參議) |
이남보(李南輔) | 1829년 무과 | 선달(先達) | 1868년 전라우수사 |
유창근(柳昌根) | 1813년 무과 | 충청병사(忠淸兵使) | 1860년 평안병사 |
구정현(具廷鉉) | 1816년 무과 | 용천부사(龍川府使) | 1851년 동지 |
이학주(李鶴周) | 1844년 무과 | 선전관(宣傳官) | 1865년 승지, 훈국중군 |
조존항(趙存恒) | 1835년 무과 | 희천군수(熙川郡守) | 1860년 경상좌수사 |
< 의망(擬望) 해조(該曹) 판서(判書) >
성명 | 난석공 직책 | 1845년 조문시 | 후일 |
강노(姜㳣) 병조판서(兵曹判書) | 1872년 백령첨사 |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좌의정(左議政) |
< 도신(道臣:상급자) >
성명 | 난석공 직책 | 1845년 조문시 | 후일 |
이교준(황해수사) * 이모부로 상피 상환 | 1857년 강령현감 | 정읍현감 | 경상병사 |
윤협(황해수사) | 1874년 백령첨사 | 선달 | - |
< 의망인(擬望人) >
년도 | 성명 | 의망현황 | 1845년 조문시 | 후일 |
1845년 | 한형교(韓亨敎) | 훈련원주부부의副擬 | 부장(部將) | 고창현감(高敞縣監) |
1851년 | 윤철(尹㬚) | 선전관 부의(副擬) | 선전관(宣傳官) | 여산부사(礪山府使) |
1851년 | 이익상(李益相) | 겸종사 말의(末擬) | 나난만호(羅暖萬戶) | 고창현감(高敞縣監) |
1857년 | 신춘희(申春熙) | 강령현감 부의(副擬) | 선달(先達) | 진도군수(珍島郡守) |
1859년 | 윤경(尹暻) | 대구영장 수의(首擬) | 선달(先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