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식론 제8권
6.4. 4연의 건립과 10인ㆍ2인과의 포섬 관계
[문]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연[四緣]을 어떤 의지처에 의거해서 건립하는가?
또한 어떻게 10인(因)과 2인(因)에 포함되는가?53)
[4인의 건립]
[답] 논서에서 말하기를
“종자의 의지처에 의거해서 인연을 건립한다.
무간멸의 의지처에 의거해서 등무간연을 건립한다.
경계의 의지처에 의거해서 소연연을 건립한다.
나머지 의지처에 의거해서 증상연을 건립한다”54)고 한다.55)
[4인과 10인ㆍ2인과의 포섬 관계]
이 가운데에서 종자란, 곧 제3ㆍ제4ㆍ제11ㆍ제12ㆍ제13ㆍ제15의 여섯 가지 의지처 중의 인연종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행의 네 가지 의지처56)에도 역시 인연인 것이 있지만, 많이 단절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해서 말하지 않는다.57)
혹은 그것도 역시 능히 직접 자기 결과를 판별하므로, 외부의 보리[麥] 등과 같이 역시 종자라는 명칭을 건립한다.58)
혹은 종자라는 말은 오직 제4의 의지처59)에만 속한다. 멀고 가까움, 은복[隱]과 현현이 있으므로 취하고 버리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60)
무간멸ㆍ경계의 의지처라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하니 총체적으로 두 가지 연(緣)61)의 의지처를 나타내며, 오직 제5와 제6의지처뿐인 것은 아니다. 나머지 의지처 중에도 역시 중간의 두 가지 연(등무간연ㆍ소연연)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62)
혹은 오직 제5와 제6의지처뿐이다.
나머지 의지처에도 비록 있지만, 약간 조복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하지 않는다.63)
논서에서 말하기를
“인연은 능생인에 포함된다. 증상연의 속성은 곧 방편인이다. 중간의 두 가지 연(緣)은 섭수인에 포함된다”64)고 한다.
방편인 속에는 뒷부분의 세 가지 연(緣)을 갖추지만, 증상연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비중을 두어서 말한다.
나머지 원인에도 역시 중간의 두 가지 연(緣)이 있지만, 섭수인 중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첫 번째 것(인연)을 능생인에 포함시킨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65)
[10인과 4연의 결과]
[문] 위에서 말한 10인(因)과 4연(緣)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 결과에 몇 가지가 있으며, 어떤 의지처에 의거해서 얻는가?66)
[답] 결과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숙과이니, 유루의 선ㆍ불선의 법에 초감된 자기 상속의 이숙생(異熟生)의 무기를 말한다.
둘째는 등류과이니, 선 등을 익혀서 이끌어진 같은 부류와 혹은 이전의 업에 비슷하게 이후의 결과가 따라서 전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이계과(離繫果)이니, 무루도가 장애를 끊고 증득한 선의 무위법을 말한다.
넷째는 사용과(士用果)이니, 모든 작용의 주체가 모든 만드는 도구를 의지하여 판별한 사업을 말한다.
다섯째는 증상과이니, 앞의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얻어진 결과를 말한다.
『유가사지론』 등에서 말하기를
“습기의 의지처는 이숙과를 얻는다. 수순의 의지처는 등류과를 얻는다.
진실한 견해의 의지처는 이계과를 얻는다.
주체의 작용[士用]의 의지처는 사용과를 얻는다.
나머지 의지처는 증상과를 얻는다”67)고 한다.
습기의 의지처라는 말68)은 모든 의지처가 이숙과를 초감하는 모든 세력을 나타낸다.69)
수순의 의지처라는 말은 모든 의지처가 등류과를 이끄는 모든 세력을 나타낸다.70)
진실한 견해의 의지처라는 말은 모든 의지처가 이계과를 증득하는 모든 세력을 나타낸다.71)
주체의 작용의 의지처라는 말은 모든 의지처가 사용과(士用果)를 초감하는 모든 세력을 나타낸다.72)
나머지 의지처라는 말은 모든 의지처가 증상과를 얻는 모든 세력을 나타낸다.73)
그렇지 않다면 문득 크게 관대하거나 크게 협소한 것이어야 한다.74)
혹은 습기는 오직 제3의 의지처에만 속하고,75) 이숙인은 다른 의지처에도 역시 있다. 이 의지처에도 역시 이숙인이 아닌 것이 있지만, 이숙인은 결과를 버리는 양상이 멀고, 습기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이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76)
수순은 오직 제11의 의지처에만 속한다. 등류과를 나머지 다른 의지처77)로써도 역시 얻고, 이 의지처로써도 역시 등류과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원인은 뛰어난 법을 초감하는 작용이 두드러지고, 수순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진실한 견해의 의지처라는 말은 오직 제10의 의지처만을 말한다.
이계과를 증득하는 것이 나머지 다른 의지처78)로써도 역시 가능하고, 이 의지처로써도 역시 능히 이계과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계과를 증득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주체의 작용의 의지처라는 말은 오직 제9의 의지처만을 말한다.
사용과(士用果)는 다른 의지처로써도 역시 초감되고, 이 의지처로써도 역시 증상과 등을 초감할 수 있지만, 명칭도 모습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나머지 다른 의지처란 오직 나머지 열한 가지 의지처79)에만 속한다.
열한 가지 의지처로써도 역시 나머지 다른 결과80)를 얻으며, 증상과를 초감하는 것은 다른 의지처81)로써도 역시 가능하지만, 이 열한 가지가 많이 증상과를 초감하고, 나머지로써도 이미 나머지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것에82) 비중을 두어 말한다.83)
이상과 같이 말하면84) 이 5과 중에서 이숙과는 견인인ㆍ생기인ㆍ정이인ㆍ동사인ㆍ불상위인과 증상연으로써 얻는다.
등류과는 견인인ㆍ생기인ㆍ섭수인ㆍ인발인ㆍ정이인ㆍ동사인ㆍ불상위인과 인연[初緣]ㆍ증상연[後緣]으로써 얻는다.
이계과는 섭수인ㆍ인발인ㆍ정리인ㆍ동사인ㆍ불상위인과 증상연으로써 얻는다.
사용과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견해는 관대인ㆍ섭수인ㆍ동사인ㆍ불상위인과 증상연으로써 얻는다고 한다.
둘째 견해는 관대인ㆍ견인인ㆍ생기인ㆍ섭수인ㆍ인발인ㆍ정이인ㆍ동사인ㆍ불상위인 그리고 소연연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연(緣)으로써 얻는다고 한다.
증상과는 10인과 4연으로써 일체를 얻는 것이 인정된다.
53)
다음에 4연(緣)이 15처(處)에 의거함과 10인과 2인에 포함되는 관계를 밝힌다.
54)
『유가사지론』 제5권(『고려대장경』 15, p.566上:『대정장』 30, p.302上).
55)
먼저 4연(緣)은 15처(處)에 의거함을 밝힌다.
56)
제11ㆍ제12ㆍ제13ㆍ제15의 의지처를 가리킨다.
57)
지금은 오직 종자를 말하고 현행을 말하지 않으므로 제3ㆍ제4의 의지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의지처(제11ㆍ제12ㆍ제13ㆍ제15)에도 역시 현행의 인연인 것이 있긴 하지만, 많이 단절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해서 인연에 포함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58)
네 가지 의지처(제11ㆍ제12ㆍ제13ㆍ제15) 중의 현행이 능히 인연이 되는 것도 역시 이 가운데의 종자라는 말에 포함된다. 직접 자기 결과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59)
15처 중의 제4성숙된 종자의 의지처[有潤種子依處]이다.
60)
제2사(第二師)의 견해를 서술한다.
61)
등무간연(等無間緣)과 소연연(所緣緣)이다.
62)
앞의 제1사(第一師)의 견해이다.
63)
제2사(第二師)의 견해이다.
64)
『유가사지론』 제38권(『고려대장경』 15, p.855中:『대정장』 30, p.501中).
65)
앞에서 인용한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서 밝힌 것에 의거해서, 만약 공통적으로 6인(因)을 취한다면 나아감[進]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오직 두 가지 인만을 취한다면 물러남[退]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6인을 취하는 중에서 오직 종자만을 취한다면, 능생인(能生因)은 현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러남[退]이라고 한다.
만약 아울러 현행을 취한다면, 그것을 나아감[進]이라고 한다.
또한 『유가사지론』의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의 문장에 의해 만약 공통적으로 6인을 취하면 나아감이라고 이름하고, 오직 하나의 원인만을 취하면 물러남이라고 말한다.
66)
이하 4연(緣)과 15처(處)의 결과를 얻는 것을 밝힌다.
67)
『유가사지론』 제5권(『고려대장경』 15, p.566上:『대정장』 30, p.302上).
68)
제1사(第一師)의 견해를 서술한다.
69)
이숙과(異熟果)는 열다섯 가지 의지처 중에 제3습기의 의지처, 제4성숙된 종자의 의지처, 제12차별된 세력의 의지처, 제15장애하지 않는 것의 의지처 등 다섯 가지로써 얻는다.
또는 이외에 제8작용의 의지처를 첨가하여 여섯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고도 말한다.
70)
등류과(等流果)는 습기ㆍ성숙된 종자ㆍ진실한 견해ㆍ수순ㆍ차별된 세력ㆍ화합ㆍ장애하지 않는 것의 의지처 등 일곱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
또는 이외에 주체의 작용의 의지처를 첨가하여 여덟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혹은 여기에 작용의 의지처를 덧붙여 아홉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고 말한다.
71)
이계과(離繫果)는 진실한 견해ㆍ수순ㆍ차별된 세력ㆍ화합ㆍ장애하지 않는 것의 의지처 등 다섯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
또는 여기에 주체의 작용[士用]ㆍ작용의 의지처의 둘을 첨가하여 일곱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고 말한다.
72)
사용과(士用果)는 감각작용ㆍ주체의 작용ㆍ작용ㆍ화합ㆍ장애하지 않는 것의 의지처 등 다섯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
또는 여기에 다시 습기ㆍ성숙된 종자ㆍ무간멸ㆍ진실한 견해ㆍ수순ㆍ차별된 세력의 의지처 등 여섯 가지를 덧붙여서 열한 가지 의지처로써 얻는다고 말한다.
73)
증상과(增上果)는 언어ㆍ경계ㆍ감각기관ㆍ장애의 의지처 등 네 가지 의지처와 나머지 열한 가지의 일부분으로써 얻는다.
74)
만약 위에서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습기라는 것을 오직 제3습기의 의지처에만 배대하고, 성숙된 종자의 의지처 등 나머지 네 가지 의지처를 놓아둔다든가,
제3의지처 중에서 업(業)이 아닌 것까지도 역시 이숙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관대함[寬]이라는 과실이 있게 된다.
또한 나머지 성숙된 종자의 의지처 등 네 가지 중에서 업종자도 있는데, 그것이 이숙과를 얻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협소함[狹]이라는 과실이 있게 된다.
75)
제2사(第二師)의 견해를 서술한다.
76)
치우쳐서 습기가 이숙과를 얻는다고만 말한다.
77)
앞에서 말했듯이 등류과를 얻을 수 있는 일곱 가지 혹은 여덟 가지 의지처 중에서 수순의 의지처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78)
앞에서 말했듯이 이계과(離繫果)를 얻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 의지처 중에서 진실한 견해의 의지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혹은 여섯 가지를 가리킨다.
79)
앞의 네 가지 결과의 의지처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가지 의지처이다.
80)
5과(果) 중에서 증상과를 제외한 나머지 4과(果)를 말한다.
81)
네 가지 결과를 초감하는 네 가지 의지처이다.
82)
열한 가지 의지처를 말한다.
83)
나머지 네 가지 의지처로써 나머지 네 가지 결과를 얻는 것을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치우쳐 열한 가지 의지처로써 증상과를 얻는다고 말한다.
84)
다음에 10인(因)과 4연(緣)의 많고 적음에서 결과를 얻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