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란 것은 무언가를 맡겨두는 것입니다.
맡겨두었다가는? 언젠가는 찾아오려고 맡겨두겠지요. 당연한 사리이고.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조문을 읽어보면 (1) 보관을 위탁 (2) 이를 승낙
이렇게 간단히 임치계약이 성립하네요.
이러한 임치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시켜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은행은 단순히 보관자이고 예금주가 그 돈의 소유자라고 구성해버리면 그때는 은행이 함부로 돈을 유통시키지 못하겠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금하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이 돈을 돌릴 수 있지요. 그러다가 아무 때나 그 돈을 예금주가 도로 찾아올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이리하여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그 돈을 은행이 소비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소비임치라 부릅니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 702조에서는 수치인이 그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차이점이 있는 바, 소비대차는 물건을 빌려가는 것이지만 소비임치는 오히려 물건을 맡긴다는 점에 서로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판례를 보면,
이른바 예금은 은행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 할 것인바
(출처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여튼 은행예금은 소비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