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99호
공 고
2009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경쟁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
대 구 광 역 시 교 육 감
1. 모집분야 및 인원
(단위:명)
구 분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초등)
교 사 |
계 |
일반 |
미임용자 |
일 반 |
9 |
285 |
12 |
15 |
321 |
장 애 |
1 |
15 |
1 |
1 |
18 |
합 계 |
10 |
300 |
13 |
16 |
339 |
2.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
유 치 원
교 사 |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초등학교
교사 |
일반 |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미임
용자 |
․ 미임용 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 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포 함)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특수학교
(초등)
교 사 |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나. 응시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시험시행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야 함
인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마.자의 재임용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8. 10. 6.(월) ~ 10. 10.(금)
나. 시간 : 09:00~18:00
다.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 우편접수 및 2인 이상 단체접수는 일절 받지 않음.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람
4.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
교 사 |
일반 |
미임용자 |
공
통 |
가. 응시원서(수기용 및 OMR용) (접수처 비치)
(2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동일원판 3.5cm × 4.5cm 2매 부착) |
○ |
○ |
○ |
○ |
나.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응시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예정자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해
당
자 |
가.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 증명서
편입생은 편입이후 전학기(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성적 석차 증명서 |
× |
○ |
○ |
× |
나. 대학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 |
× |
○ |
○ |
× |
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청발행) |
○ |
○ |
○ |
○ |
라. 미임용 등록자로서 교육대학특별편입 증명서(교육대학 발행) |
× |
× |
○ |
× |
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국교원대 출신자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자로서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
× |
○ |
× |
× |
바. 명예퇴직수당 반납 서약서 (접수처 비치) |
○ |
○ |
× |
○ |
사.정보처리능력 자격증 사본 및 영어능력 시험성적 확인서
(원본제시 사본제출 또는 합격증명서 등 제출) |
○ |
○ |
○ |
○ |
아. 장애인 증명서 및 의사소견서(편의조치 필요사유 기재) 각 1부
- 시각장애인은 의사소견서에 시력과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상지지체중증(1급 - 3급) 장애인은 전문의진단서 별도 제출
- 뇌병변 및 상지지체경증(4급 - 6급) 장애인은 전문의진단서 에 시간연장 필요의견 포함하여 별도 제출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접수처비치)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
○ |
○ |
○ |
○ |
자. 주민등록초본(병역필자에 한함) |
○ |
○ |
○ |
○ |
※ 제출(증명)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수입증지는 민원봉사실(본관 1층)에 비치
※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밝히고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의 종류(점자, 확대문제지<13p, 18p> 등)와 시험당일 개인적으로 지참할 보조기구의 종류 등을 기재한 편의제공 신청서 제출
5.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범위
선발
분야 |
시험단계 |
시험
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수 준 |
문항수 |
문항당 배 점 |
시험
시간 |
문제유형 |
유치원
교 사 |
1차 |
교육학 |
30점 |
교육학 전 영역 |
50문항 |
0.6점 |
70분 |
5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
50문항 |
1.4점 |
100분 |
5지선다형 |
2차 |
교육과정 |
80점 |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
7문항
내외 |
10점~
15점 |
200분 |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
교 직 |
20점 |
유치원 교직․교양 전영역 |
1문항 |
20점 |
60분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3차 |
학습
지도안
작성 |
20점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
1문항 |
20점 |
60분 |
|
수업실연 |
40점 |
1문항 |
40점 |
8분 |
|
심층
면접 |
40점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교직부적격자 확인 |
2~3문항 |
5점~20점 |
10분 |
사전제시형문항1, 즉답식문항1~2 |
초등
학교
교사 |
1차 |
교육학 |
30점 |
교육학 전 영역 |
50문항 |
0.6점 |
70분 |
5지선다형 |
교육
과정 |
70점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50문항 |
1.4점 |
100분 |
5지선다형 |
2차 |
교육
과정 |
80점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10문항
내외 |
8점
내외 |
200분 |
논술형 (원고지 400자 내외) |
교 직 |
20점 |
초등학교 교직영역 |
1문항 |
20점 |
60분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3차 |
학습
지도안
작성 |
20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
1문항 |
20 |
60분 |
|
수업
실연 |
30 |
1문항 |
30 |
8분 |
|
영어
수업
실연 |
10 |
1문항 |
10 |
8분 |
|
심층
면접 |
30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교직부적격자 확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
2~3문항 |
5점~20점 |
10분 |
사전제시형문항1, 즉답식문항1~2 |
영어
면접 |
10 |
1문항 |
10점 |
7분 |
|
선발
분야 |
시험단계 |
시험
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수 준 |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시험
시간 |
문제유형 |
특 수
학 교
(초 등)
교 사 |
1차 |
교육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 |
50문항 |
0.6점 |
70분 |
5지선다형 |
교육
과정 |
70점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50문항 |
1.4점 |
100분 |
5지선다형 |
2차 |
교육
과정 |
80점 |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8문항
내외 |
10점
내외 |
200분 |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
교 직 |
20점 |
특수학교 교직영역 |
1문항 |
20점 |
60분 |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3차 |
학습
지도안
작성 |
20점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
1문항 |
20점 |
60분 |
|
수업실연 |
40점 |
1문항 |
40점 |
8분 |
|
심층
면접 |
40점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교직부적격자 확인 |
2~3문항 |
5점~20점 |
10분 |
사전제시형문항1, 즉답식문항1~2 |
※ 3차시험의 문항수, 문항당 배점, 시험시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대학성적의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해당)
가. 배점 및 반영방법
구 분 |
반 영 방 법 |
교육대학․
사범계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
-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
․ 졸 업 자 : 전학년
․ 졸업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
․ 편 입 생 : 3학년 편입생은 편입 이후 전학기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성적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대학발행사유서 제출자 : 아래 ‘기타 응시자’와 동일 적용
․ 대학발행사유서 미제출자 : 최저등급 점수 |
기타 응시자 |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총응시자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
나.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
점수 |
등급 |
석차백분율(%) |
반영
점수 |
1 |
5% 이내 |
20 |
6 |
50%초과~65%이내 |
15 |
2 |
5%초과~12%이내 |
19 |
7 |
65%초과~78%이내 |
14 |
3 |
12%초과~22%이내 |
18 |
8 |
78%초과~88%이내 |
13 |
4 |
22%초과~35%이내 |
17 |
9 |
88%초과~95%이내 |
12 |
5 |
35%초과~50%이내 |
16 |
10 |
95% 초과.0 |
11 |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7. 가산점
구분 |
자 격 |
배점 |
비 고 |
지 역
가산점 |
대구교대 또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동 대학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단,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추천 입학자에 한함 |
4점 |
※ 초등학교 교사 모집분야 응시 자만 해당 |
정보처리
능 력
가 |
․기술사(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사무자동화․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점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 자격증으로써 1차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유․초․특수학교 교사 해당 |
․기능사(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
․워드프로세서1~2급, 컴퓨터활용능력 1~3급 |
2점 |
․워드프로세서 3급 |
1점 |
영어능력
가 |
TOEFL |
TOEIC |
TEPS |
PELT
main |
|
․ 취득점수는 최초 시험일로 부터 2 년 이내
(2006.11.2.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중복될 경우 택일
※ 유․초․특수학교 교사 해당 |
CBT |
IBT |
PBT |
215점 이상 |
81점 이상 |
552점
이상 |
760점 이상 |
668점 이상 |
342점 이상 |
3점 |
185점-214점 |
66점-
80점 |
515점-551점 |
650점-
759점 |
528점-
667점 |
280점-
341점 |
2점 |
160점-184점 |
56점-
65점 |
483점-514점 |
550점-
649점 |
428점-
527점 |
234점-
279점 |
1점 |
※ 교원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에서 해당 모집분야의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강사경력 제외)을 의미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에 의한 지역가산점, 정보처리능력가산점, 영어능력가산점은 1차시험성적 총점에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득점한 자에 한함
8.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가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점수 및 가점방법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
-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가점대상자에서 제외함
9.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반응시자
구 분 |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장 소(비고) |
1차 시험 |
2008.11.2.(일) |
1 |
교 육 학 |
09:00~10:10 (70분) |
경북기계공고 |
2 |
교육과정 |
10:40~12:20 (100분) |
2차 시험 |
2008.11.30.(일) |
1 |
교 직 |
09:00~10:00 (60분) |
경북기계공고
(교육과정은 100분씩 나누어 실시) |
2 |
교육과정 |
10:30~12:10 (100분) |
3 |
교육과정 |
13:10~14:50 (100분) |
3차 시험 |
2009.1.10.(토) |
1 |
학습지도안 |
2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
2 |
수업실연 |
“ |
3 |
영어수업실연 |
“ |
2009.1.11.(일) |
1 |
심층면접 |
“ |
2 |
영어면접 |
“ |
나. 장애인 응시자
1) 대상 : 맹인, 약시자,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2)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장소(비고) |
맹 인 |
약시자,뇌병변,상지지체장애인 |
1차 시험 |
2008.11.2.(일) |
1 |
교 육 학 |
09:00~10:45 (105분) |
09:00~10:24 (84분) |
경북기계공 고 |
2 |
교육과정 |
11:15~13:45 (150분) |
10:54~12:54 (120분) |
2차 시험 |
2008.11.30.(일) |
1 |
교 직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경북기계공 고
〔교육과정은150(120분)분씩 나누어 실시〕 |
2 |
교육과정 |
11:00~13:30 (150분) |
10:42~12:42 (120분) |
3 |
교육과정 |
14:30~17:00 (150분) |
13:42~15:42 (120분) |
3차 시험 |
2009.1.10.(토) |
1 |
학습지도안 |
2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 |
2 |
수업실연 |
“ |
3 |
영어수업실연 |
“ |
2009.1.11.(일) |
1 |
심층면접 |
“ |
2 |
영어면접 |
“ |
※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편의제공(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가) 맹 인
○ 문제지 : 점자 문제지, 음성지원PC 및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13P, 18P) 중 한 가지
○ 답안지
- 1차시험 : 점자답안지, 답안작성PC, 숫자기재용 답안지 중 한 가지(음성지원 PC 신청자는 PC답안작성만 가능)
- 2차시험 : 점자답안지, 답안작성용 PC 중 한 가지
나)
○ 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답안지
- 1차시험 : 숫자기재용 답안지
- 2차시험 : 답안작성용 PC
다)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 답안지
- 1차시험 : 숫자기재용 답안지
- 2차시험 : 답안작성용 PC
라) 청각장애인 : 수화통역사
마) 3차시험의 편의제공은 2차시험에 준하여 제공
※ 상지지체는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제한적으로 지원
다. 기타
1)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이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시험시작 이후는 입실하지 못함)
2) 3차 시험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0.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1차합격자
발 표 |
2008. 11. 18.(화) |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2차시험 안내 |
2차합격자
발 표 |
2009. 1. 2.(금) |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3차시험 안내 |
최종합격자
발 표 |
2009. 1. 30.(금) |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합격자등록 안내 |
11. 합격자 결정
가. 기본원칙
1) 1, 2차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
2)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 반영
3)상자에게는 1, 2, 3차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의 5% 또는 10%를 가점
4)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
나. 1차 합격자
1) 합격자수 : 모집인원의 2배수(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2) 결정방법 : 교육학, 교육과정, 대학성적반영점수, 가산점을 합산한 다득점자 순
다. 2차 합격자
1) 합격자수 : 모집인원의 1.5배수(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2) 결정방법 : 2차 시험의 성적(논술) 다득점자 순
라. 최종 합격자
1) 합격자수 : 모집인원
2) 결정방법 : 1차 전형점수 및 2차 전형점수와 3차 전형점수를 합산한 다득점자 순
3) 동점자 처리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원서접수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2순위 : 3차시험의 고득점자(가점․가산점 제외)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여군제외, 2009. 2. 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4순위 : 2차시험의 고득점자(가점․가산점 제외)
- 5순위 : 1차시험의 고득점자(가점․가산점 제외)
4)자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응시자)중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률 상한제(30%) 실시
1)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바.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1) 최종합격 후 추후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결격대상자로 확인된 자
2) 시험 부정행위자
3) 졸업예정자로서 2009년 2월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12. 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해당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13.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한 것만 인정)
나. 우편 접수 및 2인 이상 단체 원서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서의 대리접 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수기응시원서와 OMR응시원서의 기재내용 불일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OMR용 응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객관식 답안지(OMR)는 전산처리 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일반볼펜이나 연필 불가)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관식 답안지는 연필을 제외한 흑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OMR카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 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
마. 답안지 작성(표기)상 유의사항
1) OMR답지 작성
가)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수험번호 코드와 답안 란에는 "●"와 같이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나) 이미 답한 것(표기한 것)은 고칠 수 없으며, 칼이나 기타 기구로 긁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재작성 해야 합니다.
(서술형, 논술형) 문답지
가) 답안지는 반드시 흑․청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기재할 시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또한 청․흑색 필기구와 연필로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연필로 기된 부분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나)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예】「………를 3개만 쓰시오」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라) 주관식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지를 배부하니, 응시자 개인용 연습지 지참은 일절 금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시고, 수험표(분실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흑․청색 필기구(연필제외)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추후 응시제한 또는 결격대상자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고사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내에서는 휴대폰, 소형무전기, 호출기(삐삐),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 진행은 시험장본부에서 통제하는 방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휴대폰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거 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휴대폰 등)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휴대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카. 합격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추후 공고)
타. 기타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광장→시험/채용”란을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파.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 서접수시 반드시 수령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고,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개정 교육과정 출제 범위
※ 교육과정 출제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함
가.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12.19. 고시)에서 출제
교육과정
1) 총론 및 1~2학년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28. 고시)에서 출제 2) 3~6학년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적용 일정(2007.2.28. 고시)】
o 2009. 3. 1. : 초등학교 1, 2학년
o 2010. 3. 1. : 초등학교 3, 4학년
o 2011. 3. 1. : 초등학교 5, 6학년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참 고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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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1) 특수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1~2학년 교육과정 : 2008년 개정 교육과정(2008.2.26. 고시)에서 출제
나) 3~6학년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
【2008년 특수학교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적용 일정(2008.2.26. 고시)】
o 2009. 3. 1. : 초등학교 1, 2학년
o 2010. 3. 1. : 초등학교 3, 4학년
o 2011. 3. 1. : 초등학교 5, 6학년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참 고 ※ 개정 교육과정 중 수학 및 외국어(영어)는 2006.8.2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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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총론 및 1~2학년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28 고시)에서 출제
나) 3~6학년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
15. 가산점 폐지(201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정보처리능력 및 영어능력 가산점을 폐지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053) 757-8392~4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위치는 홈페이지(www.dge.go.kr) “교육청 소개→오시는 길” 참고(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3번 출구에서 남쪽 방향으로 100여 미터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