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공수처’가 곧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 공수처의 첫 수장이 될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사람이 지금 위법한 행동으로 야당과 재야에서 말이 많은데 숫자가 많은 여당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통과시킬 것은 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첫 사건에 오를 사람으로 여당에서는 윤석열총장을 거론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엔 윤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소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할 적에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지금 연일 언론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속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라 진상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모두 있으니 어느 한쪽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런 불법적 일을 일반인이 행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러지 말자고 검찰개혁을 외쳤으면서 정작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앞다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들이다. 출국금지 문서 위조에 연루된 현직 검사는 2019년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기 5일 전인 2019년 3월18일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검사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 성폭행 의혹 고발 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령의 내사번호를 활용한 일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물론 ‘직권남용’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성과 내기에 급급한 검사들의 일탈행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절차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어느 순간 느슨해졌고,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자주 있었던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란다 원칙(피의자 검거 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하는 원칙)이 왜 생겼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면 실체적 정의도 흔들리는데 최근 검사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출국금지 조치가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확장해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중앙일보, 문병주 사회에디터
법률용어에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769년 영국 제1대 맨스필드 백작이자 대법관 윌리엄 머레이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증거를 도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어떤 증거의 도출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갈취한 어떤 증거나 자백도,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20년 Silverthorne사건에서 처음 인정되기 시작하여 1939년 Nardone사건에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1963년 Wong Sun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로 얻은 자백과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며, 1964년 Escobedo사건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수정 제6조에 의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해 독수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키백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성과를 내라고 독촉을 하는 바람에 무리한 수사들이 많았고 그 중에 ‘김학의 사건’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오자 무리하게 일을 만든 것이라는 얘기가 많던데 사실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그에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불러들였던 ‘윤지오 사건’을 보면, 진상위원회에서 밝힌다는 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