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꽃은 점점 만개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움츠러드는 날의 연속입니다.
얼른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중 재요양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을 당하였을 때 산재와 공상 중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재요양의 여부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거나 재발이 없을거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다시 치료나 요양등이 필요한데 공상의 경우에는 사적인 합의이므로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의 내용으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 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해 추후 다시 재발한 경우엔 재요양의 방법으로 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의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요건
첫째,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질병이 꼭 같은 질병으로 재발하거나, 한 부위의 부상이 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재발하기도 하지만 한 질병으로 인해 다른 질병, 한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 다른 부위에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부상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둘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재요양의 취지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발병에 대해 보상하기 위함으로서 다른 이유로 인한 악화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중 장해급여라는 제도로 치료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므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재요양은 반려될 것 입니다.
재요양의 절차 및 첨부서류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재박사 자료실 - 재요양신청서 양식이용)
②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 부터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③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산재보상 중 재요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들에게 공상처리보다 산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재요양의 가능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 상 질병,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율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