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이란
답변 내용
☞ 지난 호에 이어
.
.
.
▶관리비 부과를 정산제로 해도 되는지 여부 등
질의 요지 1)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에 관한 조항의 신설 취지 2) 관리규약의 준칙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 제정 시 포함돼야 할 사항인데 관리규약으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관리규약 준칙은 필요 없다는 것인지? 3) 관리비 부과를 정산제로 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1)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조항의 신설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주택법 제44조 제1항)이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이를 참조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 제2항) 3) 관리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57조 제1항 제11호, 준칙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참조) 관리비의 부과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필요상 정산제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2885, 2012. 6. 5.> * 관리비 등의 집행, 배분·부과 및 징수를 관리비 ‘예산’에 따르는 것을 ‘예산제’라고 할 것임.
▶입대의 의결 사항 관련 문제(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대의 의결사항 등)제1항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가 일건의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등을 사용할 때 사업 혹은 용역 개별 건당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개별 사업 혹은 용역은 별도의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 혹은 계약해도 되는 건지 국토부의 해석 바랍니다.
처리결과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입대의의 승인(영 제55조의 2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종류, 제한 사항, 여건 변화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리주체는 개별 공사나 용역별로 입대의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입대의 미구성 단지 예산제 실시 여부
민원내용 입대의 미구성 단지입니다. 예산제 실시에 따른 시행을 해야 하나 의결기관인 입대의가 구성이 되지 않아 정산제로 하고 있는데 입대의가 미구성됐을지라도 예산제 실시를 해야 하는지? 의결기관이 없으므로 정산제로 실시해도 무방한지?
처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관리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14. 회계처리기준·회계 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