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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산림기술사사무소
 
 
 
카페 게시글
□ 자료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6.12.30 개정)
오유미. 추천 0 조회 120 17.01.03 18: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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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비탈면이 암반일 때 소단을 설치하지 않았도 된다는 판단을 산림분야기술자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보기술자에게 위험한 판단이다.

  • 작성자 17.01.07 15:55

    마. 항목 상세 내용입니다.(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 18.06.20 16:40

    660제곱미터 이하는 농가용 주택이 허가 가능하며 이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도 면제가 됩니다. 만약 준공시 등록전환으로 인한 변경이 되어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버린다면.. 이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하는대 난감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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