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5호, 2016.12.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산지의 면적기준을 개선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의 면적기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면적을 합산하여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토석의 매각대금 평가 시 채석 경제성평가의 결과 반영(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전용허가 등의 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안 제40조제6항 신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변경 신고 전에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
라.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 명확화(안 제43조제1항 단서 신설)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함.
마. 산지전용허가 시 소단 설치에 대한 예외 등(안 별표 1의3 및 별표 6)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서 산림분야 기술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단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첫댓글 비탈면이 암반일 때 소단을 설치하지 않았도 된다는 판단을 산림분야기술자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보기술자에게 위험한 판단이다.
마. 항목 상세 내용입니다.(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는 농가용 주택이 허가 가능하며 이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도 면제가 됩니다. 만약 준공시 등록전환으로 인한 변경이 되어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이 증가되어 버린다면.. 이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하는대 난감한 문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