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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지만, 접수 및 조정에 불응 시 법적 구속력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 |
1. 법무부가 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늘 서울 중앙지부 개소식을 시작으로, 나머지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부는 7월 3일 설치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2.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그 동안 주택의 소소한 분쟁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5월 30일 출범 하는 분쟁조정위를 환영하며, 상당 부분 분쟁조정위를 통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3. 그러나 분쟁의 접수 및 조정안에 대한 상대방 불응 시에는 분쟁조정위의 법적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맡긴 세입자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분쟁조정위의 접수 자체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분쟁에 권한을 높이기를 촉구한다.
4. 또한 분쟁조정 기간은 기본 60일로 하며, 추가적으로 30일로 한다. 법적 소송 분쟁보다는 다소 신속하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임대인으로 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로서는 60일이라는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5.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반환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분쟁 조정 기간이라도 이사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한국 사회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주거의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투기와 자산의 수단으로 오래 동안 여겨져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적 보수화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을 소히 전문가로 하여 법률가나 교수 및 부동산 관련자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여전히 소유권에 대한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의 기준이 있음을 염려하며, 주거권과 인권 관련 구성원들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세입자의 비대칭적인 불평등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6.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속거주권(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7. 우리 사회에서 대등 관계와 상생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0일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KUT20170530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대한 전국세입자협회 성명서.hwp
첫댓글 사회적 약자, 서민인 임차인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있는 시민단체도 조정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 올바른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감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