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달라지는 2022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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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핵심 도정 50가지를 안내합니다.
글 박정희
도민생활 · 세제
1.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 확대
귀농하기 전에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60일 이내 귀농인이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055)211-3716
2.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차량 범위 확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년 1월. 055)211-3716
3.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 표준액 기준 정비
2022년부터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은 거래사례 등을 반영한 표준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723
4.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 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723
5. 가산세 및 가산금 용어 통합
종전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해 썼으나, 납세자 혼선 방지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통합합니다.
2022년 2월. 055)211-3753
6. 지방세조합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 시행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전국 체납액 합산 제재 필요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
2022년 2월. 055)211-3753
7. 종이 수입증지 폐지
종이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납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계기(인증기)인영, 신용카드·전자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합니다.
2022년 7월. 055)211-3717
8. 수수료 납부 방법 및 감면 대상 확대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전자결제로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도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족·장애인 등으로 확대합니다.
2022년 7월. 055)211-3717
9.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직렬별 전문과목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1월. 055)211-3521
일자리 · 기업지원
10. 시군 일자리센터,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함에 따라 채용 절차 간소화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를 통한 상시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등 5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상반기. 055)211-3323
11.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앱 개발·운영
창업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경남창업포털’을 연계한 앱을 개발해 도내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385
12.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경남사랑상품권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지급받는 캐시백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2년 1월. 055)211-3423
13.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복지시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소·경비 등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464
교육 · 보육 · 가족
14. 모든 출생아동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된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일시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055)211-5263
15.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지원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신청 기간과 카드사용 기간을 확대합니다. 신청 기간은 2~7월 6개월, 카드사용 기간은 2~11월로 바뀝니다. 지원대상자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라는 사업명칭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바꿉니다.
2022년 2월. 055)211-3674
1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당초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 지원합니다.
2022년 하반기. 055)211-3685
17.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전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전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055)211-4283
1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및 지원액 인상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1만 15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 1월, 5월(만 19~24세) 055)211-4293
사회복지 · 보건
19.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시행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합니다.
055)211-4854
20. 외식 사업 트렌드를 반영한 공유주방 운영업 시행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021년 12월 30일.
055)211-5025
안전 · 교통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등 안전·보건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총괄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055)211-2712
22.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2022년 6월. 055)211-5414
2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이용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를 추가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6월. 055)211-5414
24. 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화재안전 규제 완화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2022년 6월. 055)211-5414
25. 위험물 안전 관리법 과태료 금액 상향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개정됐습니다.
055)211-5425
농림 · 수산 · 축산
26.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2022년 2월. 055)211-6223
27.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
청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자 만 19~40세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2022년 2월. 055)211-6231
28. 농기계 임대 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 농기계를 확충해 임대농기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2년 1월. 055)211-6325
29.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축산시설이 현대화·규모화하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므로 풍수해 대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055)211-6513
30.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대상자를 한부모가족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해 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055)211-6325
31.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 확대
다소비 축산물인 달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를 음식점 등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055)211-6585
32.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시행
선배 귀농인의 현장 경험과 영농기술 공유로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귀농현장닥터’를 운영합니다.
2022년 1월. 055)211-6053
33.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사업 시행
농촌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 등 농촌 관계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행 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3월. 055)211-6053
34.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인상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을 연간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914
35. 2022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선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대상선박(어선 포함)에 대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를 강화합니다.
2022년 1월. 055)211-3953
3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기반 마련
수산부산물법 시행(2022.7.21)으로 버려지던 굴 껍데기 등 수산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2022년 7월. 055)211-4023
37.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확대
스티로폼 없는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해양미세플라스틱을 줄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1월. 055)211-4024
38.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 보조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해보험 가입 시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055)-211-4025
39.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운영
해수욕장 비개장시기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소상공인을 활용해 안전환경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2022년 1월. 055)211-6173
환경 · 에너지
4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추진합니다.
2022년 1월. 055)211-6614
4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기존 공동주택에서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055)211-6644
4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2년 3월. 055)211-6673
4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창원·진주·김해·양산4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2년 1월. 055)211-6704
44. 목재 수확 점검 관리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수확(벌채) 허가·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2022년 상반기. 055)211-6835
45.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확대 필요에 따라 보호수 유지·관리 방안을 확대합니다.
2022년 상반기. 055)211-6835
46. 경상남도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보호수 도감(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을 통해 보호수가 가진 다양한 가치 인식을 높이고 유지·관리 정보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 상반기. 055)211-6835
문화 · 체육 · 관광
47.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2년 1월. 055)211-4523
48.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를 도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로 확대합니다.
2022년 1월. 055)211-4544
49.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이 일반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1인당 월 지원액은 8만 5000원, 지원기간은 10개월로 늘어납니다.
2022년 1월. 055)-211-4715
5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참여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지원액을 월 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소 지원기간을 10개월로 늘립니다.
2022년 1월. 055)211-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