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당은 관직에 종사하는 동안 서책·약물·말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물품을 하사받았는데,
이런 사실은 문서로서도 증명이 된다.
1724-1725년 경에 작성된 하선장에 따르면, 유회당은 경종 또는 영조로부터
납약(臘藥) 1봉을 하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 급마(給馬) 즉 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회당연보」에는 1711년(숙종37) 동래부사 재직시, 1712년 경주부윤 재직시,
1715년(숙종41) 영광군수 재직시에 각각 말 1필씩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녹패는 녹봉지급증명서로 인사규정과 마찬가지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발부하였다.
조선시대의 녹봉제도는 과록체계나 지급 방식에 있어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왔으나
1671년(현종12)부터는 사맹삭(四孟朔), 즉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바뀌었다.
대전회통을 토대로 과별 녹봉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회당종가에 남아 있는 녹패는 총 4점이며, 모두 유회당에게 발급된 것이다.
아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절충장군의 품계를 지니고 있던 1721년의 녹봉을 제외하면
이 규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관료들의 매월 녹봉현황(대전회통)
과별 | 품계 | 지급량 | 지급일자 |
쌀(米) | 콩(黃豆) |
1과 | 정1품 | 2석 8두 | 1석 5두 | 25일 |
2과 | 종1품 | 2석 2두 | 1석 5두 |
3과 | 정2품 | 2석 2두 | 1석 5두 |
4과 | 종2품 | 1석 11두 | 1석 5두 |
5과 | 정3품(당상관) | 1석 9두 | 1석 5두 |
정3품(당하관) | 1석 5두 | 1석 2두 | 26일 |
6과 | 종3품 | 1석 5두 | 1석 2두 |
7과 | 정·종4품 | 1석 2두 | 13두 |
8과 | 정·종5품 | 1석 1두 | 10두 |
9과 | 정·종6품 | 1석 1두 | 10두 | 27일 |
10과 | 정·종7품 | 13두 | 6두 |
11과 | 정·종8품 | 12두 | 5두 | 28일 |
12과 | 정9품 | 10두 | 5두 | 29일 |
13과 | 종9품 | 10두 | 5두 |
한반도에서는 특이하게도 석을 가리키는 단위가 작은 것과 큰 것이 따로 있었다.
신라시대에 15말을 1석으로 삼는 단위와 20말을 1석으로 삼는 단위가 병용되다가
고려시대에 15말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말에 다시 민간에서 20말을 1석으로 하는 단위가 통용되자,
조선은 소곡(小斛)과 대곡(大斛)이란 이름으로 아예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기로 정하였다.
조선에서 정한 소곡과 대곡의 용량을 국제단위계로 환산하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기준이 되는 자의 길이가 얼마인지 혼선이 있기 때문인데,
세종대왕 때 교정된 영조척(營造尺)이 30.8 cm라는 설에 따라 환산한다면 소곡이 약 85.9리터, 대곡이 114.53리터 정도 된다.[2] 일본이 사용하던 석 단위가 약 30말로 소곡의 2배, 대곡의 1.5배쯤 되었다.
1두(말) = 10되 = 100홉
(1홉은 약 57.27 ml으로, 일본 홉의 1/3쯤 된다.)
15두 = 소곡
20두 = 대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