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02
일본 정부는 4.1.(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 조치는 4.3.(금) 0시부터 실시됩니다.
위의 조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3(금)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한민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거부
- 4.2까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정주자( 및 배우자와 자녀)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거부 대상
※ 단,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각 조치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일은 없음.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 대한민국 전지역 : 레벨 3단계 지정(3.31)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 (참고) 검역, 사증 효력 정지, 공항 이용 등 3.9(월)부터 시행했던 기존 조치는 그대로 적용
- (검역 강화 조치)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31)
- (사증(비자) 효력 정지)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 정지
- (공항 이용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 정지
1. 한국 국민으로서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했다가 4.3 이후 일본에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적자가 4.3 이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우리 대사관에서는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