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0~11:00 80 재산법 중심으로
11:10~11:30 30 민사집행법 간단하게 경매 위주로 보고 집행과 보전에 대해서 대충 보는 식으로
11:50~12:25 1582~1601 35
경매 결정 개시: 경매엔 공신력이 있어 결정 게시 전가 후로 합리적 차별을 둔다.
1. 개시 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대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99).
2. 개시 후엔 선의 취득으로써 절차 자체가 완전한 무효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준다(99).
3.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09). 예외적으로 이해관계를 고려해 법정매각조건과 다른 변경결정으로 부담을 존속시킬 수도 있다(11).
경매 절차의 원천적 무효: 다음 경우들은 개시고 나발이고 현저한 하자로 선의와 절차의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경우로 경매는 엄연히 법률에 의한 승계취득이다(91).
1. 위조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의 집행(91).
2.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과 동일성이 아예 없는데 멸실 된 구 건물을 담보권을 기준으로 신 건물의 경매를 집행하는 경우(93).
3. 강제경매 대상이 된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04).
유치권: 사용가치를 뺏는 것으로 유치권 자체를 설정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참 희안한 특징이 있어 명백한 법정물권인데 항변권과 참 닮아있다. 길게 얘기하면 게르만족 얘기되니 패스
1.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여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도 적용된다(07).
2. 분할 가능한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68).
3. 유치권은 지상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80).
4. 점유권(203조)과 각 점유권원 등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76).
물건에 관하여: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목적물 자체나 반환청구권 같은 동일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체를 포함한다(07). 문제는 이익형량 문제라 캐바캐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1. 그래도 과실책임에 원칙이 있으니 채권에 대해선 소유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만 으로 유치권 성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69).
2. 임대인이 시설을 안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의 채권에 채권이 생긴 것이지 건물에 채권이 성립한 게 아니니 유치권을 부정했다(76).
3. 수급물이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기 전엔 그냥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일 뿐이라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08). 건축자재의 경우도 매매대금 채권에 발생한 것이니 부정(12).
4.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갖는 매매대금의 상당은 신탁계약에 발생한 채권이지 부동산 자체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니 부정(09).
5. 매매에 대해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건 선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로써 인정하기 곤란하다(12).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충분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면 족하지 유치권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하다(96).
오전합 2시간 25분
어제는 다소 등신같이 공부했으니 공평함을 맞추기 위해 오늘은 얍삽하게 공부하는 접니다. 냉정하게 보면 3시간만에 조문 다읽고 다뽑아내는 건 조원봉 법무사님은 돼도 저는 아직은 못하는 일이니까 굳이 입을 찢을 필요가 없고, 그냥 재산법답게 불측의 손해만 집요하게 찾아서 뽑아내면 그만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다 시피 집행법 베이스가 필요했던건 즈어기 판례 7개가 끝! 저거 할 여력이 없다고 정지선언 친건 등신 같은 게 맞긴 합니다. 따라하지 마십쇼
그나저나 조문 볼수록 뭐 빛이니 그런건 잘 안보이는데 조원봉 법무사님 말씀은 명확하게 잘보입니다. 이게 인심써서 민법조문 1118개가 끝! 이라고 하는건 그냥 조원봉 법무사님이 인심써서 말씀해주시는 거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등기절차 소송절차 집행절차 감안하면 민법비중이 최소 2100/4170 이정도는 됩니다. 저것도 상법 뺀거고 상법이랑 다른 절차법 더합치면 3000/4170 이래서 아예 정관 변경 가능한 과반수 레벨이 되니 뭐 민법 다막으면 남는게 형사법 한 800~900개 언저리랑 헌법이 끝입니다.
첫댓글 법무사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을 깨달았다면 법무사시험의 핵심을 간파한 셈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