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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금속재료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금속재료시험도 보다 정밀성 과 신속성을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의 특성 및 시험원리를 이해하고 내구성 있 는 금속재료를 생산하고 시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이 필요하여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각종 시험기와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금속재료의 용도, 사용조건의 적합성 여부 및 재료 의 기계적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분석하는직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 산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고 취업후 대부분 품질관리(QC)부서에서 근무하므 로 많은 업체에서 산업기사이상의 상위자격 취득자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경력을 쌓 은 후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편이 승진 및 업무에 도움이 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과, 금속재료과, 재료응용과, 재료정보과, 신소재과 등 * 훈련기관: 직업훈련원 교육과정 및 사업체내 훈련원의 금속재료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재료일반, 금속제도, 금속재료조직 및 비파괴시험 - 실기: 금속재료시험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 작업형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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