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별정전문직(데이터융합팀) - 모집인원 : 1명 - 응시요건 : [필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보건의료 또는 컴퓨터 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의료정보 또는 데이터 분석 및 융합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약무직(약제부) - 모집인원 : 2명 - 응시요건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신입직원 분야>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약무직(약제부) - 모집인원 : 1명 - 응시요건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공인영어성적 TOEIC 750점 또는 TEPS 285점 이상인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채용홈페이지 참조(http://snubh.recruiter.co.kr)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역량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관 면접점수 2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역량검사 : 4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관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 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입사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6)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7)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8)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9)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4)으로 문의 바람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