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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응시자격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취득절차 -필기 -실기-구술 -연수(250) | 제출서류(인정요건) 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응시자격 ②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취득절차 -연수(250) | 제출서류(인정요건)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
※ 동계종목(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4과목)
필수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자격종목-장애인스포츠지도사 (36개 종목)
1 동계(설상)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골볼, 공수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시험 검정기관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의사항
1 일반사항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동·하계 중복 응시 불가)
(예시)2022년 2급 생활 스키종목 실기검정 응시자의 경우, 2022년 필기시험 시 스키 종목만 선택 가능(스키종목 실기구술 탈락 시, 같은 해 하계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023.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 ※사전 발급 불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해당 종목 :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종류 및 발행 기관
종류 및 발행기관 :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를 포함한 표입니다.구분내용발행 기관 인정 범위
구분 지도 경력 | 내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체육시설 또는 학교, 직장(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구분 경기지도경력 | 내용 장애인선수 지도경력(코치, 감독)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 |
구분 국가대표선수 | 내용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 발행 기관 인정 범위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국가대표선수 인정범위
국가대표선수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업장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제출
- 학교 등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한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생략동일기간에 경력(경기, 지도, 수업연한, 근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
기타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sqms.kspo.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출처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자격시험제도안내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https://sqms.kspo.or.kr/info/licenseInfoDsc1.k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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