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10채 보유세 2100만 원...다가구는 1500만 원?
서울 강남구에 10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다 깜짝 놀랐어요
올해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종부세로 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세금 부담이 훌쩍 불어났어요
집을 정리하자니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A씨에겐 큰 부담이었어요
결국 A씨는 절세를 위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꿀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지난해 서울, 경기서만
다세대 430채가 다가구로 용도 변경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자
일부 보유자들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절세를 노려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흔히 '빌라'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 집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건 같아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요
또, 다세대주택은 집집이
소유권을 나눠 등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그럴 수 없어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소유권을 구분하기 떄문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은 건물은 723채에요
이 중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에요
같은 빌라라도 다세대 보유자는
다주택 중과세에 울상?
세금을 낼 때 다세대주택 보유자와
다가구주택 보유자 사이에
희비가 갈리는 건 이런 차이 때문이에요
똑같이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집 한 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세대주택은 빌라 내 가구 수만큼
집을 가졌다고 계산돼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간 세금 부담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올해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 0.5%~3.2%에서 1.2~6.0%로 높였어요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죠
여기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면서
다세대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은
갈수록 불어나는 실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