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⑤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 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원 (단, 4.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
표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7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기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다.
□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전체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