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항소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토목공사를 완료하고도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원고 회사)은 2018년경부터 2019년까지 피고 A씨와 건축 및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A씨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준공 완료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공사 또한 대부분 완공해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선지급받기로 계약했던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을 공사가 대부분 완공되었음에도 피고 A씨가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중 일부 미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뢰인(원고 회사)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1. 피고 A씨는 원고와의 5건의 공사도급계약 중 3건은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공사도 엉터리로 시공이 되고 준공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5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기성고에 대한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5건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피고가 별건 원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위 5건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제로 주장한 사정 등에 터잡아 피고 본인 스스로 위 5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가 90% 이상의 기성고율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내놓았고, 법원도 위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항소를 했지만 일부 하자감정결과에 따른 금액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모두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신의 공사대금, 변호사비, 지연손해금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극히 일부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상계한 공사대금 대부분의 나머지 금액인 약 8,272만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짓고도,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때로는 계약서와 같은 모든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순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보성변호사 #공사대금 #하도급 #원사업자 #민사소송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