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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매매 지식 스크랩 꼭 알아야 할 상가분양 상식 6가지
오늘 추천 0 조회 43 11.03.08 07: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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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16 20:14

    첫댓글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시행자와 계약하라.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분양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인지 사업승인서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 사업승인서에 사업 주체로 되어 있는 회사나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시공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자는 단순히 공사에 대한 이행 또는 하자보수 같은 공사에 대한 책임만 질뿐 소유권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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