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면허는 토공관련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그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 토공사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충족 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약 5080만원 가량 으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
전문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보유중 토공사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1인의 기술자만 추가 되면 됩니다.
( 주력분야내 특례규정에 의해서 1인이 감면 되는 부분 임)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사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등의 용도도 인정 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미리 지역내
담당자와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절차와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