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시공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기억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경우는 등기상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법정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종합건설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등급과 분야에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꼭 참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을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 종합건설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꼭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춗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등록에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