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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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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 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 원 <신 설>
|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좌 동)
○ (좌 동) |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59의2):별도 규정 없음(§60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
||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
|
○ (좌 동)
|
|||
○ 보험료등 + 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구 분 |
2014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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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
○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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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 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 원 |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를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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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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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는 100분의15)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 원
|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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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신 설>
|
○ 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
구 분 |
2014년 |
2015년 |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
□ 근로소득의 범위
|
□ 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 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50% ※ 5,000만 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 (좌 동)
- (좌 동)
- 1,5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500만 원 이하분: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 원 초과분:30% |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14.12.31. |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 원 이하 등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14.12.31.
|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16.12.31.(2년 연장)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원내용 :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신 설>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 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15.12.31. |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 납입 시 ○ 공제 한도:300만 원 ○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 (좌 동)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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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 원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 원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 (3천만원 초과분 25%) |
○ (좌 동)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 원 수준 · 총급여 333만 원 × (1-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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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
○ 공제한도: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6.12.31. |
○ (좌 동)
○ (좌 동) |
※ 2015. 5. 13.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014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 세액공제 확대: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종전 20만원) 세액공제
∙ 6세이하 세액공제 신설:6세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 출생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 표준세액공제 확대:13만원 (종전 12만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구간 확대
|
한도 확대
|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55.12.31.이전)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95. 1. 1.이후)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98. 1. 1.이후)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특별 소득공제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액 (300만원~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
기부금 이월분 |
한도내 이월기부금 |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 기존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30%(2014년), 100%‧50%‧ 30%(2015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2017년까지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10% 추가공제 ㆍ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20% 추가공제 ㆍ ’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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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자 녀 세 액 공 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
|||||||
6세 이하 |
둘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 |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
’15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
|
※ 손자녀는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
연 금 계 좌 |
과학기술인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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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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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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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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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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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
㉮ 본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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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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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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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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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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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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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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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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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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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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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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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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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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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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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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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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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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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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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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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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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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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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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자료 : 국세청 2015년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중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