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적용 및 단축적용 예정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예시
외국인산업연수·취업자들의 연수수당 및 임금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Ⅰ. 최저임금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 '05.9.1~'06.12.31
※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에 의해 ’06.8.31 → ’06.12.31까지로 연장 적용
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 기본 원칙
-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03. 9. 15개정)의 부칙 제1조 또는 제2조」
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금액보다 저하하
여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월 최저임금 예시 (연수수당도 동일 적용)
예시1)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고 있거나 또는 ‘05. 9. 1.부터 단축하
는 경우
ㅇ 3,100원×209시간 = 647,900원
예시 2) ‘05. 9. 1.이후에도 주44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다가 단축(40시간)하는 경우
ㅇ 단축전 : 3,100원×226시간 = 700,600원
단축 후 : 3,100원×209시간+ a = 700,600원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축 전 임금의 저하 방지를 위해 “a”만큼의 임금보전을
해 주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
-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
서는 25% 가산 및 나머지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 지급
□ 문의처
○노동부 각 지방 노동관서 및 임금정책과 (02-503-9732)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