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2022년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업입니다.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가 가능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지 개편 및 통폐합한 것을 말합니다.
29업종의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 이후 14업종을 줄었으며,
그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폐지될 예정이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2022년 이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취득하기 위해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관리하여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 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며,
적격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3월 31일 기준 좌당금액은 944,692원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먼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천만원이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게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5인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 중에 해당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과 장비로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실 및 사무가 아니라면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세요.
이는 상시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우해서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은 규격과 성능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의 것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