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안중요)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분류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감정노동의 정점에 있다는 약국장은 사업주로 분류돼 근무약사나 약국직원과 달리 법 적용을 받기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감정노동은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무리한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정의됐다."사업주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2012년 기준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5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사와 한약사가 5점 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감정노동 강도 29위 직종에 올라 약사들의 감정노동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는 일'로 정의된다. 감정노동을 오랜 기간 수행한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로 식욕, 성욕 등이 떨어지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을 비롯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팜파라치의 사례"반말 등 함부로 대한다"며 "'약이 빨리 안나온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다 받아주면홧병날 정도"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소비자와 약사가 가장 빈번하게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가격이다. "저 약국은 싼데 이 약국은 왜 비싸냐"는 식이다. 처방순서대로 약을 안준다며 분노를표출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C약사는 덧붙였다. 약사들은 약국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다. 참을 인(忍)자를 수백, 수천, 수만번쯤은 써봤을 만큼 감정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풀 곳도, 마땅한 방법도 잘 모른다. 대부분 감내하고 삭히는 게 고작이다. 실례로 이같은 이유로 서울의 A약사는 최근 시민이 던진 병에 맞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다행히 병은 피했으나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안경이 날아갔다. 약을 던지거나 6개월전 받아간 처방약을 환불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해결방안
감정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처우보장,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보장,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고충처리 창구의 상시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