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적거나 없을수록 좋다.
새누리당이 7월 16일 대통령과 회동에서 기업인 및 일부정치인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명분은 경제살리기이다. 부패한 기업범죄인 whitecollar crime 범죄자를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설령 살아난다해도 풀어줘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기업인들은 초범도 아니고 대부분이 상습 내지 재범 이상들이다.
범죄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사면복권시켜주니까 부패관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자살한 성완종 사건만 봐도 사면의 병폐를 알 수 있다.
그러한 부패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없어도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패한 기업인과 정치인은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꼭 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사면권(사면, 감형, 복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는게 민주주의와 문화복지주의에 맞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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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