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공업용이나 비산먼지 제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일시사용 신고
하천수를 1년 이하 단기간 적은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일시사용 신고를 4대강을 관리하는 수계의 홍수통제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거의 허가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하천수 사용신고는 심사를 해서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홍수통제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하천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겠죠 ^^
하천수 사용 허가
이 경우는 1년 이상 장기간 다량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역시 4대강의 수계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신고 보다는 까다로운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하천에 가용수량이 있어야 하고, 취수지점이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적당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으로부터 취수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천수를 운반하거나 송수관을 매설할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여러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고 국유재산이나 하천을 지나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천수 취수 방법
하천수를 일시사용하든 장기간 허가를 받아 사용하든, 취수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살수차나 물차를 사용하여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여 공장까지 운반하는 방법, 공장에서 하천까지 송수관을 매설하여 하천수를 취수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취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대체용수확보방법도 있는데, 이는 해당 하천에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 대체용수를 하천에 흘려보내주는 조건으로 해당 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천수 사용 절차
위에서 언급한 하천수 사용에 관한 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필요한 하천수의 양을 결정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을 것인지 일시사용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 - 해당 수계가 어느 홍수통제소의 관할인지 파악 - 해당 홍수통제소에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 -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나 신고 수리 여부 심사 - 허가나 신고 수리 후 하천수 사용료는 해당 하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하천수 사용 개시, 참고로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모두 하천수 사용은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 관할이란 점에 유의하시고 단, 소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나 신고를 관할 한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오늘은 하천수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저의 일천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목적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