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법을 입안하였고 국가재정과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도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에 포합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무급인 경우가 많으며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