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도 버리지말고 한번 보고 넘어가자구 ~~!
제 38조 벌칙
1. 300만원 이하의 벌금레 해당하는 사유 2가지 서술하시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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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자
2. 장애를 이유로 특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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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으ㅣ 제공, 수업, 학생자치호ㅓㄹ동, 그 밖으ㅏ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자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에 잇어 차별
임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샐레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서약서 제출 요구
2. 장애를 이우로 특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기관장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스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기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겁사 요그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