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개 사개 법안 한꺼번에 상정해선 가결시켜야한다
사개특위법 정개특위법 한날 한시에 상정 모두 가결시킴된다 어느 것을 먼저하려 들지말고 한날 한시에 그렇게함 바른 미래당도 꼼작 못한다 자한당 열외 시키고 그렇게 국회 통과시켜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꼭필요하담 그렇게 해버려 민주당 생각으론 사개특위만 통과시킴 좋을 것 같은데 바른 미래당이 그렇게 안들어 줄것 그렇다고 정개 특위 먼저 가결시킴 바미당 사캐특위 법 벌렁 나가 자빠질 것 그러므로 한날 한시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좋다 그게 검찰 꼼작 못하게 하는 방법 이다 각당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법안 한꺼번에 국회 총회 상정 가결 시키려 들어야지만 성공한다 정개 특위는 의석수를 바른 미래당이나 정의당 대안당 평화당 나눠주려하는 것 그러니 그넘들 자기네들 잇권만 챙기고 우리는 모른다 하고선 속앗지 애들처럼 메롱! 약오르지 ... 하고선 벌렁 나가 자빠짐 죽도 밥도 안된다 그래 한날 한시 통과 시켜야한다 반드시 사개특위와 같이 가결 해야한다 흉악범 현행범 조폭 강도 살인 좀도둑 마약 교통법규 위반 등 즉결에 해당하는 것 이외 검찰 넘들을 선출직 감찰관이 노예나 종 주구(走狗)로 부리듯 해야지만 그넘들 권한이 없어져 안그럼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그넘들 달래느라고 게속 시달릴거다 늘공 떡검들 어공들이 못당해 낸다 사사건건 범죄 조사나 수사나 기소를 선출직 복수 감찰 위원들 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게하면 검찰넘들 꼼작 못한다 그냥 예전 어느 고을 동헌 삿또에 부림을 받는 아전나브랭이 이방 호방 형방 정도 취급을 하게 되면 저넘들 꼼작 못한다 다툼의 여지 정치 색갈 띠는 피의 사실에 대해선 반드시 이렇게 해야한다 감찰관을 복수 선출직으로하데 고정개념이 되면 부패가 생김으로 사안마다 다른 감찰 위원이 되겠끔 로또추천식으로 사건을 배당받는 복수 감찰관이 된다면 절대 비리 부정부패가 끼어들 구멍이 없다 복수 감찰관을 일곱 이홉등 홀수 복수로 해선 배심원제도 모냥 가부를 결정 시킨다면 그 부결 가결에 따라서 검사들이 움직이게함 되는 거다 한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별건 수사를 절대로 못하게 해야한다 별건 수사 자체가 법죄 창작 행위이다 별건 수사에 대해선 본사안에 대한 다른 범죄 사실이 들어 났어도 그로 인한 본 사건에 대한 범죄 인증의 효력이 없게 하고, 오히려 검사들 한테 별건 수사를 함으로 인해선 드러난 하나의 법죄 사실을 소멸시킨 엄한 책임을 물어선 파면은 물론하고 그런 짓을 한 죄를 물어 징역형에 처해야한다 그러니깐 함부로 권한 휘드르는 자들은 검사 안해도 좋다 이런 취지다 검사 하려는 법 배운 자들은 로스쿨 줄을 서고 있다, 피의자 조사나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가 돈 없어 변호사를 사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인 없음 아예 조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형사 사건마다 피의 사실을 전문 담당하는 로스쿨 나온 전문 변호사 군(群)들이 직업군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별건 수사에 대한 범죄는 반드시 다른 그와 관련 있는 고소인이 있어서만 그 범죄를 성립 하는 가를 논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 고소인도 없이 별건 수사 하여 드러난 범죄 행위가 효력이 정지 된다면 하나의 범죄 행위를 소멸시킨 책임이 검사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엄히 다스릴수 밖에... 소이 설사 공익(公益)에 침해가 된다 해도 관련 없는 아무나 고발 못하게 해야 하는 거다 그래야만 어느 범죄 피의 사안애 대해선 의쟁이 뜨쟁이 장삼이사(張三李四)가 패당을 지어선 고발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인권(人權)중심으로 법체계화 된다면 절대 권력 가진 자가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 검사는 맡은 본안만 수사하라 이런 말씀 별건 수사는 그러므로 더 커다란 허물이라도 눈을 감아야 하는 거다 아 관련 있는 피해자가 고소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제넘들이 수사를 해선 범죄를 창작 해 내느냐 이런 뜻이다 , 수사 안함 범죄로 되지 않는 거다 , 지금 검사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겨 주려 하는 수구(守舊)에 줄을 대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는 공수처를 설치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법관과 검사들 변호사들을 엄히 다스리는 그런 공정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 공수처(공수처 ,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위원들도 복수직 선출직으로 하여야 한다, 어느 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당에 몸 담았든 인물은 후보 제외 해야 한다 상원의원 처럼 유권자 인구중심으로만 할게 아니라 지역 위주 팔도에선 선출 하게 해선 어느 지역 편중 인사로 구성 되선 안된다 그렇게 해선 전용위원제 식으로 만듬 다음 거기서 공수처장을 뽑대 그것도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고르게 장(長)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