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김건희씨 무혐의 결론 내린 수사팀을 포상하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랍니다.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
검찰의 무혐의 결론 논리가 얼마나 명쾌합니까?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공개된 마당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 ‘청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검경 수사당국끼리 미리 말은 좀 맞춥시다. 최 목사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면서요? 김건희씨가 싫다는데 지속적으로 추근댄 스토킹 혐의가 있다면서요? 검찰 결론대로, 김건희씨가 고가의 명품백에 넘어가 최 목사의 접근을 허락했으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도 씻어줍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위반사항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 겁니까?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