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6차례, 망명 요청... 3년 반 걸린 친북조직 확정판결
온갖 전술로 재판 지연
‘충북동지회’ 3명 실형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 9월 기소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위원장 윤모(54)씨, 고문 박모(61)씨에게도 각각 2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손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이들이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2만달러 공작금을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발언 내용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국보법상 간첩 혐의는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에 포섭돼 활동한 국내 조직들이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각종 ‘재판 지연 전술’은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에도 반복됐다.
민주노총 간첩단(수원)은 2심 진행 중이고,
자주통일 민중전위(창원)과
ㅎㄱㅎ(제주)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